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2009구합51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변경처분 및 2006년분 확정보험료 3,713,820원, 2007년분 확정보험료 6,522,830원, 2008년분 확정보험료 5,596,390원, 2009년 개산보험료 5,014,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9. 7. ○○시 이하생략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 9. 27. 부산 이하생략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06. 12. 20. 폐기물 재생가공처리업을 목적 영업으로 추가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사업 종류를 인정함에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상의 '도정 및 제분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왔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이 2009. 5. 14. 부산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라 한다)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1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가 농산물 시장에서 채소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 운반 · 처리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 원고의 사업종류가 '도정 및 제분업'의 아닌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24. 변경시점을 2003. 11. 1.로 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원고가 신고 납부한 금액과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에서 배출되는 채소 등 음식물 쓰레기에서 선별파쇄기 등을 이용하여 퇴비원료인 식물성잔재물을 생산하는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하는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의 사업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용기간 2003. 11. 18.부터 2006. 11. 17.까지로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에서 배출되는 채소 등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이를 처리하는 영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사용기간을 2006. 11. 8 부터 2011. 11. 2.까지로 갱신하였다.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은 음식물 쓰레기 투입 → 이물질 선별 · 파쇄(중간처리) → 이물질 제거 및 탈수 → 수집 · 운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위 작업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은 원래 원고가 별다른 작업 없이 퇴비원료용으로 비료공장에 바로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식물성잔재물에 이물질이 많아 비료공장에서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되자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소각장 반입 허가를 받아 위 식물성잔재물을 소각장으로 반출하였다.3) 이 사건 사업장은 2층 규모의 연면적 332평 정도의 건물로서 그 안에는 10톤 규모의 선별파쇄기, 7.5톤 규모의 믹스기, 10톤 규모의 탈수기 및 악취방지시설, 약품분산시설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8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으며, 2.5, 5, 15톤 규모의 각 암롤차량과 중형화물트력 및 지게차를 구비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 전 본사 소재지인 ○○시 이하생략에도 폐기물 처리공장을 가지고 있다.4)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2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인 ○○○구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6.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7,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위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라. 판단1)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사업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1차적으로 이 사건 고시상의 예시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데, 위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총칙 제2조 제1항의 사업분류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는바, 총칙 제2조 제1항의 사업분류기준을 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2) 위 예시표상 도정 및 제분업을 보면, 내용예시 중 하나로 '곡류를 원료로 하는 가축사료, 동식물성 가공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단백질 혼합사료, 어분사료, 패각사료 등의 단미사료 또는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들고 있고, 한편 위 예시표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내용예시 중 하나로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을 들고 있다.3)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내용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규모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및 처리 · 운반 작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 외에 ○○시에도 폐기물 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도정 및 제분업은 식료품제조업의 일종으로서 위 예시표에 기재된 도정 및 제분업의 내용예시는 주로 곡물류를 원료로 하여 여기에 여러 가지 작업공정을 거쳐 사료를 생산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 작업만 영위하였을 뿐, 그러한 과정으로 배출되는 식물성잔재물에 대하여 원고가 퇴비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현재 위 식물성잔재물이 비료공장에 반출되지 않고 소각장으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인 점, ③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퇴비원료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폐기물 재활용 영업으로 볼 것인데, 폐기물 재활용 영업 역시 그 본질상 도정 및 제분업이 아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이 사건 고시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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