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16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716,2심-대법원,2011두1646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3. 이하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1) 재해 경위 : 망인이 ○○○○(주)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중 1996. 7. 17. 형틀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음(2) 상병 : 뇌좌상, 치아탈구, 하악 좌측 중절치, 상악좌우중절치, 우측 측절치 제1, 2 소구치 제1대구치보철물 파손, 하악 좌측 중철치, 측절치 아탈구, 뇌경색증, 하악좌 제 1, 2소구치 제1대구치보철물 파손 상악좌제 1대구치 치관파절, 경부염좌, 두피부 열상(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상병')(3) 요양기간 : 1996. 7. 19. ~ 1997. 12. 13. 받음(4) 보험급여 내역 : 휴업급여 합계 10,522,090원, 요양급여 합계 8,302,650원, 장해연금 372,182,860원(5) 장해등급 : 2급 5호다. 망인의 자살2008. 8. 4. 15:30경 서울 이하생략 등산로 입구에서 목을 매어 사망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10. 20.(2) 처분사유 : 망인이 자살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망인은 그와 같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가족들 진술○ 망인은 요양 종결 이후 불면증과 두통을 겪었고, 시력이 나빠졌다. 또한 오른손의 사용이나 걸음걸이에 불편함을 느꼈으나, 혼자서 거동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이기는 하였다.○ 망인은 평소에도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매사에 의욕 없이 지냈다. 망인은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였다.○ 망인은 종종 혼잣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치료를 받을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망인은 정상인과 같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망인의 처 또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망인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망인은 사망 당일 아들에게 "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니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통장을 보여주며 입출금 내역을 설명하여 주었고, 같은 날 모친에게 전화하여 "먼저 갈게요" 라는 말을 남겼다.(2) 망인은 자살 이전 신체기능 손상으로 인한 불안증상이나 정신과적 인식능력의 저하 및 이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3) 피고 공단 자문의 견해 : 망인의 요양종결 이후 정신과적 진료 등의 소견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살로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참조).(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2) 판단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육체적 불편함을 느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이 사건 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망인은 요양 종결 이후에도 신체적 불편함을 느꼈으나, 사망 무렵에는 혼자서 거동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였고,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이상이 생겼다거나 그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 아들 및 모친에게 신변을 정리하는 내용의 말을 남겼는데 자살의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병과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3)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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