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1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964,2심-대법원,2012두219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5. 이하생략생, 사망 당시 만 7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1. 1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2. 4. 30. 소외 회사 근무로 인하여 발병한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속발증, 뇌경색 증, 말초신경병증, 망막병변의 상병(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이후 망인은 최초 상병에 대하여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9. 7. 18. 19: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전깃줄로 목을 맨 상태로 있는 것이 원고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9. 7. 22. 21.40경 무산소성 뇌손상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4.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중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경위 및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92. 4. 30. 피고로부터 최초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판정을 받은 이래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 ○○재단부설 ○○병원 등에서 최초 상병에 대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은 최초 상병 외에 2004년경 척추 측만증으로, 2006년경 척추 협착-경추 골로, 2008년경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골로 인하여 각 수술을 받았고, 노인성 백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2) 사망경위가) 망인은 자녀들을 분가시킨 채 원고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평소 원고에게 죽고 싶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말한 적은 없었으나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었고 몸이 불편하며 기억력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삶이 무기력하다고 원고에게 호소한 적이 있다.나) 망인은 2009. 7. 18.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과 정자에서 머무르다가 집으로 돌아와 원고가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안방 화장실 내 샤워부스 지지봉에 전깃줄을 연결하여 목을 매었고, 원고가 망인을 발견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2009. 7. 22.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망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 없으며, 최초 상병 중에 자살을 유발할 만한 질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재단부설 ○○○○병원○ 망인은 1999. 6.경부터 2009. 3.경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불안감, 불면증, 정서장에, 무기력증, 우울증 등의 증상을 간혹 호소하여 그 치료를 위해 항우울제를 사용하였다.○ 뇌경색 이후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황화탄소중독증 환자들에 대한 최근 검사에서 80%의 환자들이 우울 성향을 보였으며, 이황화탄소중독증 환자들 중 최근 1년 내 자살한 사람들이 3~4명에 이르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10여 명에 이른다.다) ○○재단부설 ○○○○병원○ 망인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2008. 4. 19.부터 2008. 5. 2.까지 입원하여 척추수술을 받았고, 이후 2008. 6. 25.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8. 12.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신경정신과에서 불안, 의욕저하, 불면증 등의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정서적 지지요법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이 직접적인 자살 충동을 호소한 적은 없으나 정신과 진료 시 상담내용에 의하면 의욕저하, 불안, 불면 증상 등을 호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자살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라) ○○대학교 ○○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병원)○ 촉탁된 진료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정신과적 치료 경과 및 치료 내용, 정신과적 상병명 및 상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 수 없다. 그러나 진료기록 및 원고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자살 전 몇 개월 간 현실검증력이 저하될 만큼 심각한 정신장애 (심신상실, 정신착란 등)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에 대하여 2009. 6. 5. 시행된 간이정신진단검사(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검사)의 점수는 26점인바, 일반적으로 25점 미만일 경우 인지기능 장애를 시사하고 20점 미만일 경우 분명한 장애를 반영하므로 망인은 위 검사 당시 인지기능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간이정신진단검사로 망인의 상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망인은 2007년경부터 항우울제가 포함된 에트라빌정(우울증 및 우울상태의 치료에 사용됨)을 투약받았고, 2009. 1. 5.부터 네버펜틴캡슐(간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사용됨)을 투약받기 시작하였는데, 미국 식약청에서는 에트라빌정을 투약하는 소아, 청소년에서 자살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네버펜틴 등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도 자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특히 이들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우울증 등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약물이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200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황화탄소중독이 여러 신경정신과적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로는 이황화탄소중독이 직접적으로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유발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뇌경색 후 우울증 발생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직접적인 근거와 발병기전은 현재까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인지장애와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손상되는 인지기능의 종류와 정도는 뇌경색의 범위와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속적인 통증 등 만성적인 신체증상은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 내지 10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이나 정자에서 지내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최초 상병으로 요양승인 판정을 받은 1992년 이후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2007년경부터 항우울제가 포함된 약물을 투약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섣불리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재단부설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2008. 12. 15.자 외래진료 기록 외에 망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다른 외래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③ 망인은 평소 치료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호소한 적은 없고, 의욕저하, 불안, 불면 증상 등을 호소한 적은 있으나, 이는 망인과 같이 고령의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더구나 망인은 2008년경 요추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진료기록에 의하면 사망 직전까지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한 신체상황도 위와 같은 증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망 당시 망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자살을 시도한 날이나 그 이전에 이상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의식도 명료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자택 화장실에서 전깃줄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는바, 그 과정에 비추어 망인은 계획적, 의도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최초 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 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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