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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17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이하생략생)은 2009. 6. 4. 주식회사 ○○공사에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같은 달 15. 16:40경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1개동(8층 건물 A동과 4층 건물 B동으로 구성), 간호대학 1개동 및 의과대학연구 1개동으로 이루어진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 다) 옥상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인 같은 날 17:05경 이미 사망하였고,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 호흡마비, 중간선 행사인 :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3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관련 법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6. 중순경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계 위에서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바, 비계 위에서 다리를 벌려 외벽 도색작업을 수행하느라 망인은 신체적으로 과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무더운 날씨와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함에 따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에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 지 4,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역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1995.경부터 일용 도장공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하여 왔는데, 2009. 6. 4. 주식회사 ○○공사와 사이에 일당 130,000원, 시업 및 종업 시간 07: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각 09:00부터 09:3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30부터 16:00까지)로 정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사망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물 내벽 및 외벽의 퍼티작업 및 도색작업을 각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9. 6. 4.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간호대학건물 내부 벽면의 퍼티작업을,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여까지 같은 건물의 옥상 파라펫 외벽 하단부의 퍼티작업 및 도색작업을 각 수행한 후, 같은 달 10.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간호대학건물 및 의과대학건물 내부에서 각 퍼티작업을 하였다.(다) 망인은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의과대학건물 옥상 파라펫 외벽 하단부의 퍼티작업 및 도색작업을 수행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9. 6. 14.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인 2009. 6. 15. 평소와 다름없이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12:00경까지 간호대학건물 내부에서 퍼티작업을 한 다음,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13:00경부터 15:30경까지 의과대학건물 옥상에서 퍼티작업 및 도색작업을 하였다.(마) 망인은 같은 날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오후 참(국수)을 먹은 다음, 16:05경 다시 퍼티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의과대학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같은 날 16:41경 동료직원이 옥상바닥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바)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이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적은 없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7세의 남자로서, 담배는 1997년경 끊었고, 평소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나) 망인은 2004.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만성 전립샘염으로, 2006. 12.부터 사망 무렵까지 요통 및 어깨통증으로 각 치료를 받았고, 2006. 10.경 알콜성간염으로, 2008년 여름경 위궤양으로 각 약을 복용한 적은 있으나,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고혈압 내지 당뇨로 진단을 받은 바는 없다.(다) 망인은 2007. 11. 6. ○○○○병원에서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사○○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사인은 호흡마비와 심근경색의증으로 추정되었다.재해조사상 연장근무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업무와 사망사인 간에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신경외과 의사 소외21) 망인은 ○○○○으로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2) 망인에게 외상의 흔적이 없었고, 정확한 사인을 알 수가 없어 심근경색으로 사인을 추정하였다.3)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될 수 있을 만한 가족력, 기왕증 등이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다.4) 과로, 스트레스, 무더위가 심근경색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가 없어 담당의사가 그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측하여 사망진단서에 이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그 사인을 명확히 규명한 바 없는 이상,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중간선행사인이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을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망인의 구체적인 사인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가사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지 불과 10일 남짓 경과한 무렵 사망하였고, 사망 전날인 2009. 6. 14. 근무하지 아니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적도 없어 망인이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은 2009. 6. 4.부터 사망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0일 정도 근무하였는데, 총 근무시간 중 약 1/2 가량은 실내 건물의 바닥 또는 작업발판 위에서 퍼티작업 등을 수행하여 그 작업환경이 비교적 양호하였던 점, 14년 정도 도장공으로 일해 온 망인의 경력상 작업발판 없는 비계 위에서 외벽 도색작업을 하는 것이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사망 당시 망인의 작업장소는 의과대학 A동 옥상 남서쪽 파라펫 내부로 추락위험이 적은 곳이어서 사망 무렵 안전사고의 염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한 것 으로 보이는 점, 건축공사의 특성상 망인이 햇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09:00부터 09:30경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30부터 16:00까지 각 휴게시간 내지 점심시간이 있어 그늘이나 건물 내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심근경색증 내지 그 밖에 급성심장 질환을 유발 내지 촉진시킬 정도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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