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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18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6. 12. 1. 여객자동차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사망시까지 서울 이하생략 소재 ○○○○○○○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08. 4. 19. 06:32경 주거지인 서울 이하생략 출입문 현관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심인성 쇼크(직접사인),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선행사인)'이다.다. 피고의 2009. 9. 8.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이 장기간 과로하였다거나 사망 무렵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내지 업무부담의 증가를 겪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망인에게는 뇌경색, 당뇨병, 고지혈증, 심근경색의 과거력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발병의 결과로 추정될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사망 전 2개월여 동안 ○○○○○○○을 기점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만 한다)들 사이에 증편 운행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어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그 업무가 증가되었고, 2008. 1. 3. ○○대학교 ○○병원에서 퇴원 한 후 휴식이 필요함에도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2008. 1. 4.부터 출근하여 사망전까지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심장질환을 야기·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6. 12. 1. 진주시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교통의 영업소장으로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에서 근무하였다.나) ○○○○자동차 주식회사와 ○○○○자동차 주식회사는 ○○교통의 대표이사가 함께 경영하는 회사(이하, 이들을 통틀어 '○○교통 등'이라고 한다)로서 ○○교통 등이 인가받은 운행횟수는 1일 50회가량이었고, 통상적으로 06:20부터 23:00까지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진주, 통영, 하동 등을 운행하였으며, 주말, 명절 등으로 승객이 증가할 때는 다소간 증편 운행을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전일인 2008. 4. 18.에는 국방부 공군병력 수송을 위하여 임시차량을 5회 증편 운행하였다.다) 망인의 업무는 ○○교통 등의 배차일정 관리, ○○교통 등과 ○○○○○○○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들 사이의 홈배정 및 증편에 관한 협의, 직원 관리 등이었는데, 차량의 운행시간 및 기사의 배정은 ○○교통 등 본사에서 직접 하였고, 망인은 주로 ○○○○○○○ 2층 소재 자기 사무실에 있으면서 사업자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협의 조정하는 일을 하였으며, 그 외 차량 운행 지원, 업무일지 작성 등 실무는 ○○○○○○○ 1층 소재 현장사무실에서 1일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망인의 부하직원 2명(소외2, 소외3)이 수행하였고, 망인의 역할은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었다.라) 망인이 2006. 12.경 ○○교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무조건은 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로 정해져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무시간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고, 부산교통 역시 망인의 근무조건 준수 여부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인은 퇴근 시간 이후까지 ○○○○○○○ 2층 소재 자기 사무실에 남아 있을 때도 있었지만 용무가 있으면 근무 시간 중에도 임의로 출타하였고 요령껏 평일 하루 정도 휴무할 수 있었다.마) ○○○○○○○을 이용하는 사업자들 중에서 주식회사 ○○○○관광, 주식회사 ○○고속, ○○○○자동차 주식회사는 ○○○○○○○에서 진주, 통영, 삼천포 구간을 운행하여 ○○교통 등과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그 때문에 홈배정 및 증편 운행 문제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다투게 되었고 그 경우에는 통상 망인과 ○○교통 본사에서 출장을 오는 소외4가 함께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2008. 2. 15.경 서울-통영 노선과 관련하여 ○○○○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고속과 사이에 생긴 다툼은 격화되어 ○○교통 등 본사 직원 6~7명이 ○○○○○○○에서 ○○○○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고속 직원들과 사이에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망인이 몸싸움에 말려들지는 아니하였다), 이를 이유로 망인과 소외4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바) 한편, 망인은 1974. 3.경부터 ○○교통에 입사하기 전까지도 ○○○○운수 주식회사, 주식회사 ○○여객 등에서 배차관리 등 사망 무렵 수행한 업무와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그와 같은 망인의 경력은 34년 가까이 된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49. ○○생으로서(사망 당시 58세 남짓),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고, 사망 10년 전부터 흡연도 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1991.경 심근경색을 일으켜 1994.경 ○○○○병원에서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받았고, 2002. 6.경 ○○대학교 ○○○○에서 ,당뇨병, 오래된 심근경색증, 심부전증'의 진단을 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2006.경과 2007.경 각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상 망인의 좌심실 구혈률1)은 30% 미만으로 매우 심한 좌심실 기능부전 상태였고, 망인이 2001.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공단 산하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 중 주요 부분은 별지 목록과 같다.3) 의학적 견해 등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의 경우 진구성 심근경색증, 당뇨병, 심한 좌심실 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어 망인의 사인은 이로 인한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일 가능성이 높으나, 사망 무렵 누적된 과로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나) 급성심장사 급성심장사는 예기치 않게 증상이 발생하여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자연사로 정의된다. 급성심장사는 여러 가지 선행질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급성심근경색, 만성허혈성 심질환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가 임상적으로 가장 흔하고 전체 급성심장사의 80%를 차지한다. 울혈성 심부전은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서 심한 울혈성 심부전 환자의 경우 심부전 증상이 약물로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더라도 2년 이내에 환자의 약 30%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약 50%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사망한다. 또한, 심근경색 발생 후 첫 48시간 내 심정지가 발생할 확률은 15~20%정도이고, 심근경색 후 회복기(3일~6주)에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보인 환자는 급성심장사의 위험이 가장 높아 12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50% 정도에 이르며 이 중 50%는 급성심장사이다. 이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급성심장사의 위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근의 손상 정도이고 특히 좌심실 구혈률이 30% 이하인 경우 심근증의 원인에 관계없이 급성심장사의 주된 위험인자가 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7, 제7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만약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업무는 결국 차량의 배차일정 관리와 때때로 발생하는 ○○○○○○○ 이용 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을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위 각 업무는 기본적으로 관리업무에 속할 뿐만 아니라 망인 혼자서 위 각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소외4, 소외2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위 각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근무조건이 비교적 유동적이었고 ○○교통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휴식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06. 12. 1. ○○교통에 입사한 이래 사망시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물론 ○○교통에 입사하기 전에도 약 33년간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8. 2.경 ○○○○자동차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평소보다 심각한 정도의 다툼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망인이 수행한 역할은 통상적인 경우와 동일하였을 뿐 망인이 직접 몸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⑤ 망인이 반드시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연장 및 휴일근무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⑥ 망인의 사망 전일 5회의 증편 운행이 있었던 것 이외에 망인의 사망 무렵 상당한 수준의 증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가사 다소간 증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교통 본사에서 정해준 배차내역에 따라 차량이 운행되도록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근무를 두고 업무과중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망인의 사망 후 부검 등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의 선행질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반면, 망인은 1991.경 심근경색을 일으켜 1994.경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심장질환을 앓아 왔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2006.경과 2007.경의 좌심실 구혈률은 30% 미만으로 그 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장질환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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