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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19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0. 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2008. 6. 9. 서울 이하생략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4색 인쇄기 보조로 근무하였다.다. 재해경위(1) 2009. 3. 26. 06:50경 사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면서 인쇄판 교체작업을 하던 중 "쿵" 소리와 함께 앞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함께 야간작업을 하던 동료근로자가 발견하고 119 구급대를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07:56경 사망하였다.(2) 부검결과 사인 : 허혈성심장질환 망인은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및 국소적인 심근섬유화반이라는 허혈성심장질환 병변과 관련하여 급성심장사 관련기전(치명적인 심장부정맥, 심장박동 정지 등)이 발생하여 자구력상실 및 의식소실 등이 동반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급성심근경색에 준한 심장질환으로 볼 수 있다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9. 2.(2) 부지급사유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과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은 발병 전 3일 동안 각각 주야간근무 및 하루 휴무를 하여 평상시보다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기장을 보조하는 업무로서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평소 망인이 오랫동안 음주를 자주 하여온 것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부검소견서상 경도의 관상동맥경화와 심근세포 비후 및 국소적인 심근섬유화반이 나타났는바, 망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의 기질적 병변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량의 변화나 생리적 파탄을 초래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의 기질적 병변과 과도한 음주 등이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때 망인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주일 단위로 야간근무와 주간근무가 순환되는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에 시달려 왔고,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은 인쇄기 소음에 노출되어 그 환경이 열악하였으며, 망인은 인쇄보조원으로서 선임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하였으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망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93년경부터 약 15년간 인쇄업종에서 근무하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2008. 6.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4색 인쇄기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쇄기 기장은 인쇄기계를 책임지고 가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망인은 기장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재확인, 인쇄판준비, 잉크교체 업무 등 기장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은 기계가 가동될 경우 소음이 발생하는 관계로 소외회사는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방음 귀마개 등 인쇄기 소음 노출을 최소할 수 있는 장구들을 지급하였고, 망인도 위 장구들을 착용하여 작업을 하였다.(다) 망인은 1주일 단위로 야간근무와 주간근무가 순환되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 근무시간은 08:30 ~ 19:30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19:30 ~ 다음날 08:30이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점심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야식을 먹기 위한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며, 심야시간에는 평균 2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가진다.(2) 사망 3개월 이전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2009년 1월에 설 명절 등으로 8일 휴무하고 23일 근무하였고(단축근무 10일, 정상근무 13일), 2월에 3일 휴무하고 25일 근무하였으며(휴무일 1일 주간근무와 단축근무 1일 포함), 3월에는 사망 이전까지 3일 휴무하고 22일 근무하였다(휴무일 1일 주간근무 포함). 단축근무의 경우 주간 근무시간은 08:30~16:00이고, 야간 근무 시간은 16:00~22:00이다.(나) 망인의 사망 이전 7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2009. 3. 19.부터 3. 21.까지 3일간 주간근무를 하였고, 3. 22. 휴무하였으며, 3. 23.부터 3. 25.까지 3일간 야간근무를 하였다.(다) 2009. 3. 25.의 근무내역을 보면, 19:30경 야간근무를 위하여 출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 3. 26.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잠을 잔 후 다시 작업을 하다가 06:50경 인쇄판 교체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2008. 11. 1.자 건강검진결과 음주습관 개선필요, 당뇨관리,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2차 검진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10년 이상 1주일에 3~4회 정도(1회 음주량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하여 왔고, 약 15년간 1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5, 6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4, 을 12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기장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의 내용 및 업무량 등에 비추어 평소의 업무강도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약 15년간 동종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사망 당시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약 9달이 지났으므로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에는 아주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3) 야간근무시에도 약 3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4) 망인의 사망 3개월 이전의 근무내역에 비추어 보면, 그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평소보다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5) 망인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6) 망인이 기존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을 계속하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의 생활습관에 의해 기존질환이 자연스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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