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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5. 6. 17.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선 가공부에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7. 4. 아침 집에서 허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후, 2008. 7. 10. ○○○○○○○에서 같은 진단을 받고 2008. 7. 11. 제5요추-천추1번간 추궁절제 및 수핵제거술 시행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3.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33년 동안 반자동 비바절단기(무게 약 5kg)와 자동 1K절단기(무게 약 10kg)를 이용하여 선박 소부재 절단 및 그라인더 작업을 1일 10시간 정도 하여 왔는바, 위 작업은 그 특성상 허리와 목을 숙여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비틀거나 전후좌우로 움직여야 하는 작업인 점, 그 이외에 10kg 내지 20kg 정도의 부재를 옮기고 정리하는 작업도 1일 150회 정도 하여온 점, 이 사건 상병에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병력이 없는 점, 그밖에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75. 6. 17. 소외 회사 조선 가공부에 입사하여 1988. 5. 31.까지는 선각, 의장, 치구류 등 소부재를 비바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된 부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1988. 6. 1.부터는 생산조장으로 소부재 절단 작업 및 리모콘 크레인을 운전하여 중량 10kg 이상의 부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소속된 가공부 가공3과 소부재2팀 반자동반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소부재 절단 전 준비작업, 반자동 비바절단기 이동, 선각, 의장 치구류 등 소부재 절단, 절단부재 선별, 리모콘 크레인 운전 및 부재 정리와 절단 후 절단기 등 정리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의 주간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여왔다.(다) 소부재 등 절단을 위하여 원고가 취급하는 절단기의 무게는 모두 10kg 이하이고, 중량이 10kg 이상인 부재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 적치되는바, 소부재 절단작업시 작업자는 작업용 간이 의자에 앉아서 절단 작업을 하게되고 수시로 이동하며 작업을 하므로 위 작업이 한곳에서 고정된 자세로 하는 장시간 작업으로 신체 특정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경위 등(가) 원고는 1950.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 현재 만 58세였는바, 2008. 7. 4.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요추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중 한번도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물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사 동료들은 원고로부터 허리 및 다리에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나) 원고는 2008. 7. 4. ○○○○○○○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날인 2008. 7. 3. 퇴근 후 타부서 동료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23:00경까지 그곳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그 다음날인 2008. 7. 4. 아침 출근시간인 07:10경 같은 팀 동료 소외1 조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출근을 하지 못하므로 월차를 대신 내어달라는 연락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1) ○○○○○○○ 주치의원고는 2008. 7. 10. 심한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좌하지 직거상 제한, 좌측 족관절 및 모지배굴장에, 좌측 족관절 심건반사 소실 등의 이상 소견이 있었으며 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진단 결과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좌측의 확인되어 2008. 7. 11.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였음. 수술후 약 6주 이상 가료,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경과에 따라 타병발증 발생시 연장될 수도 있음.2) ○○○○○○○원고가 호소하였던 증상 및 징후(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와 2008. 7.에 검사한 요부 MR 소견(제5요추/천추의 좌후방 추간판탈출, 제3/4요추의 중심성 섬유륜파열, 제 3, 4, 5요추 척추체 퇴행성 변화)은 서로 일치하며 환자의 연령, 증상, 징후, 작업력,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원고가 평소에 꾸준하게 요통을 호소해왔고 MR 검사에서도 척추체 퇴행변화 및 섬유륜파열과 같은 연령에 부합된 퇴행변화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제5요추/천추 좌측방 추간판탈출증은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의 주된 원인으로 MR에서도 확인되며 평소의 요통에 비해 매우 심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 퇴행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요부 충격, 힘,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의해 발생 미상 시점에 발생된 추간판탈출증이 악화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결론적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 작업력, MR 소견,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5요추/천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추간판의 탈출의 원인은 급성외상,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량한 자세 등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 외상에 의해 흔히 발생되는 경우 전연령에서 발생가능하며, 퇴행성 병변은 50세 이후의 중년남자에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리적 작업요인과의 인과관계에서 미국 ○○○○○○○○연구원은 불편한 자세와 들기 작업 등이 요추부 질환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원고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은 노동부 고시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 되며 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33년간 수행한 업무는 상병 부위의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상병의 발생에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4) ○○○○○○○MRI에서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자세는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작업을 반복하므로 작업적인 요인이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여 추간판탈출이 악화 또는 발생한 점, 과거 특이병력이 없는 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상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나) 피고 자문의요추 MRI상 5요추-천추간 극외방으로 탈출 소견있으며 최초 방문 병원 응급의료센터 방문시 재해자의 증상과 일치하며 작업 및 직업에 의한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신체감정의요추 MRI상 이 사건 상병 진단이 확인됨.조선소는 작업 중 허리부담 작업이 아닌 작업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요통 환자가 다발하는 업종인바,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보았을 때 허리부담 작업으로 판단되고 장기간 이런 작업을 시행할 시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봄이 타당함.작업적 요인은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를 더욱 가중시켜 질병이 발생하는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질병이 더욱 쉽게 발생하도록 하는 요인인바, 원고의 진술상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진다든지 하는 외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고는 33년간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업무가 상당히 기여한 상황에서 집에서 추간판탈출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주저앉은 것이다.(라) 필름감정의2008. 7. 4.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CT 필름과 2008. 7. 7. ○○○○○○○○○○○에서 촬영된 MRI 필름에서 제2-3, 3-4, 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이런 변화는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약간 더 진행된 상태임. 또한 제3-4, 4-5요추간은 중심성 미만형태의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있으면서 제4-5요추간은 황색인대의 비후 소견도 있음. 특히 제5요추-제1천추간은 중심성 팽윤이 있으면서 좌측으로 치우친 추간판탈출증(격리된 또는 부골화된 탈출형)의 소견이 있음.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상태는 탈출된 추간판의 수핵이 하방으로 흘러 내린 상태로 탈출된 수핵에 의하여 좌측 제1천추 신경근 압박이 심한 상태였으며 MRI 및 CT 사진상 연성 탈출 소견임(골극 형성이나 추간판의 석회화 소견 보이지 않음).이 사건 상병은 탈출된 형태가 격리된 형태로 좌측 제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심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런 정도의 추간 판탈출증의 경우 감정인의 임상경험상 평소의 작업 및 개인적인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2008. 7. 4. 이전에 이런 정도의 탈출증이 있었다면 직장활동 및 개인적인 활동시 요부 및 하지에 통증을 느껴 방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에 심한 제한이 있었을 것임.MRI 사진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상태는 중심성 팽윤과 함께 좌측 추간판탈출증(격리된 탈출형태)이 있는 상태로 탈출증 이전에 퇴행성 변화인 팽윤이 있다가 어떤 시점에 탈출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감정인의 임상적 경험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은 허리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활동에 의한 동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됨.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2008. 7. 4. 화장실에서 급격한 통증이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화장실에서의 어떠한 동작(변기에 앉는 동작, 일어나는 동작 또는 미끄러지는 동작 등 기타 동작)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은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 많은 경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일부는 퇴행성 변화가 없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퇴행성 변화인 추간판 팽윤이 있다가 일상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음.단순 방사선 사진과 MRI 사진을 검토하여 보건데 MRI 사진에서 추간판 내의 신호 강도 저하와 팽윤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골극 형성 거의 없고 추간판 간격이 잘 유지되어 있는 점으로 추정하건데 59세의 한국인의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보다 훨씬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보이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 감정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일 이후부터 수행하고 있는 작업은 앉거나 고개를 숙인 자세로 하는 절단작업 및 자재분류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 허리 등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보이지 아니 하는 점, 원고는 추간판 내의 신호 강도 저하와 팽윤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골극 형성 거의 없고 추간판 간격이 잘 유지되어 있는 점으로 추정하건데 59세의 한국인의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보다 훨씬 악화되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던 점, 감정의는 2008. 7. 4.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직장활동 및 개인적인 활동시 요부 및 하지에 통증을 느껴 방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에 심한 제한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고는 2008. 7. 4. 이전에 요추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날인 2008. 7. 3. 퇴근 후 타부서 동료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23:00경까지 그 곳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회사 동료들이 원고로부터 허리 및 하지 통증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은 2008. 7. 4. 비로소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건 당일 작업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8. 7. 4. 오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이후 허리에 통증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인 점, 감정의가 밝힌 바와 같이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에서는 가벼운 외상이 추간판 탈출을 촉발할 수도 있으나, 원고의 퇴행성 정도가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 및 ○○○○○○○ 등의 소견은 작업력에 대한 원고가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이를 전제로 평가를 한 것인 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10대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원고의 작업 내용과 업무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8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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