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20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723,2심-대법원,2011두11679,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26. 생략생, 사망 당시 8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7. 4. 2.부터 1982. 3.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적재부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2004년 최초로 진폐병형 1형 판정을 받은 이래 진폐증을 앓아오다, 2008.3. 14.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이 분진작업 전력으로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심부전 및 판막술 후 상태에 의한 것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했다.다. 원고들은 2009. 9. 2.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2009. 9. 8. 이는 2008. 8. 29. 부지급 처리된 사건과 동일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2006년 정밀진단 결과 망인은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l으로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Ikm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장해상태였다. 특히 진폐증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되지 않고 전신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결국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가역적인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망인은 1957. 4. 기부터 1982. 3.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적재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기타 병발증판정결과2004. 1. 17.1/0FO(정상)pt[엽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장해 13급 12호2005. 3. 18.1/0Fl/2(경미장해)장해 11급 9호2006. 4. 25.1/0Fl(경도장해)c이심장의 모양, 크기의 이상(異狀)]장해 7급 5호(2) 망인의 주요 병력 및 사망의 경위① 망인은 대동맥판막부전증으로 1984. 6. 7.부터 같은 달 19.까지, 1991. 4. 19.부터 같은 해 5. 27.까지 각 ○○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심장판막치환술 및 이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② 망인의 의료급여 수급내역 전산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01. 8. 1.경부터(그 이전의 자료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사망 무렵까지 진폐증, 급성 만성 기관지염,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혈압, 심장성 부정맥,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협심증, 상세불명의 응고결함, 승모판 협착증,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상세불명의 관절염,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③ 망인은 2001. 12. 5., 2003. 1. 12., 2003. 1. 20., 2005. 3. 18., 2006. 1. 4., 2007. 1. 9., 2007. 4. 5., 2007. 7. 13. 각 진폐증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바 있다.④ 망인의 경우 대동맥판막치환술 관련 합병증은 없었으며, 항응고 요법 등 정기 외래 추적관찰치료를 받고 있었다. 2007. 3.경 시행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삼첨판막과 승모판막의 경중등도 역류가 보이나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심전도상 부정맥이 있었으나 증상이 없어 관찰 중이었다. 2008. 2. 15. 마지막 외래 방문시 혈압측정치(125/63mmHg)와 약처방이 확인되며 그 외에 다른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⑤ 망인은 2008. 3. 4.경 요통을 호소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척수강협착증, 감염 등에 따른 디스크염(의증)으로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가 호전이 없고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내과에 협진의뢰되었다. 그 무렵 행해진 심전도검사결과상 심방세동을 동반한 간헐적 심실전도장애 소견과 심비대 및 심울혈 소견 등이 있었다.⑥ 망인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고려되던 중 전신 상태의 악화로 폐렴 등이 동반되었고 망인은 결국 2008. 3. 14. 호흡부전을 동반한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다장기기능부전증',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추간판염(의증), 심부전 및 판막술 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피고측 자문의진폐증의 직접적인 합병증보다는 심부전 및 심장판막술 후 상태에 의한 사망이라고 사료됨.㈏ ○○대학교병원· 사망 약 한 달 전인 2008. 2. 15. 마지막 외래방문시 심장관련 증상이나 검사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한 달 사이에 심부전이 악화되고 인공판막이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환자의 직접사인인 다장기기능부전증과 "심부전 및 판막술 후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는 높다고 보기 어렵다.· 폐병변이 악화되었을 경우 그 자체가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진폐증 자체가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이것이 심장상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병원·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된 요인은 다양하다. 망인의 경우 진폐병형이 변화가 없는 상태이므로 진폐의 진행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지니고 있는 기존질환, 호흡기 감염, 연령에 따른 폐기능의 정상적 감소 등의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망인은 사망 무렵 요통, 발열 등으로 거동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객담배출이 곤란했고, 심장의 기능변화 등으로 폐의 울혈성 변화가 발생한 상태로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이다.· 진폐증이 없는 심부전을 동반한 환자에게서도 발열 등의 감염이나 몸의 스트레스 등은 심장기능의 중요한 악화인자이므로, 망인의 경우 감염 등에 의한 디스크염(의증)의 발생이 망인의 판막술 후 상태의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 망인의 진폐병형은 1/0형이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소견으로는 만성 기관지염이 있다. 과거 분진력이 위 합병증 발생에 일정수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타 요인들(고령, 대동맥판막부전증, 심부전, 호흡기감염) 등도 상당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 자체가 감염에 취약하게 되며,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 신체의 저항력이나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사망 1년 9개월 전인 2006년 진폐장해 7급에 해당하였고, 진폐병형 1/0으로 면역력의 지속적인 저하를 초래할 정도의 상병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고령과 심장질환, 감염(디스크염, 발열) 등이 면역력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폐증의 합병증 내지 병발증으로 폐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나, 고령에 의한 자연적인 폐기능의 감소 및 심장질환(심비대, 심울혈, 심방세동, 대동맥판막부전증) 또한 폐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병발한 폐렴 악화로 국한하여 설명하기는 불충분하다.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4) 관련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빌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기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도 호기유속의 감소에 의한 기도폐쇄증상을 초래하는 질환군으로 만성기관지염 및 폐 기종으로 대별할 수 있고, 만성기관지염은 임상적으로 객담을 동반한 기침이 1년 3개월 이상 2년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대동맥판막 폐쇄 부전증은 심장이 수축한 뒤 대동맥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심장 근육이 이완할 때 대동맥으로부터 좌심실로 혈액이 역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도의 대동맥판막 폐쇄 부전증은 일생 동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중등도 이상에서는 다른 판막 질환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하면 심장이 확장되면서 심장 기능이 감소하는 심부전증이 발생하게 된다.㈑ 승모판막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하는 판막으로, 좌심실로 들어간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승모판막이 좁아지는 질환이 승모판막 협착증이다.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 받아 좌심방이 확장되고, 운동 시 호흡 곤란이 나타난다. 악화될 경우에는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좌심방의 확장으로 인해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적어도 2001년경부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사망하기 약 1년 9개월전에 실시한 진폐정밀건강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으로 판정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가 그리 심한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합병된 질병을 말하는데, '폐렴'은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③ 망인은 최초 진폐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20년 전인 1984년경 이미 대동맥판막부 전증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기존 심장질환으로서 승모판 협착증, 심장성 부정맥,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협심증 등을 앓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으로 수년 전부터 이미 고령의 나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이러한 질환들이 모두 신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폐렴의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이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을 진폐증 (또는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기관지염)의 합병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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