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25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4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나. ○○건설은 2004. 3.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1) 피보험자 : ○○건설,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2) 보험기간 : 2004. 2. 20. 24:00부터 2004. 9. 30. 24:00까지(3) 보상한도액 :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억 원(4) 원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보통약관 제5조 제1항).다. ○○건설 소속 일용직 형틀목공인 소외1은 2004. 8. 28. 10:3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3층 들비계 위에서 천장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6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라. 소외1은 2005. 3. 17. 사용자인 소회 회사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건설의 책임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5가단2644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9. 이 사건 재해 발생에 관한 ○○건설의 과실을 70%, 소외1의 과실을 30%로 인정 하여 '원고는 소외1에게 45,719,5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9. 17. 소외1에게 위 확정 판결에 따른 판결금 53,215,920원을 지급하였다.마.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에 해당하는 24,851,407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 대위 및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정한 보험가입자의 수급권 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취득하였으므로 위 24,851,407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금원 중 향후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외1이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에 현물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리 추정하여 지급할 수 없고, 기왕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건설의 책임보험자에 불과하여 수급권 대위의 자격도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7호증, 근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의 책임보험자로서 ○○건설 대신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소외1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4,851,407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산재보험가입자인 ○○건설이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셈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 및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정한 수급권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24,851,4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또는 제3자의 행위가 경합되어)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재해는 ○○건설의 과실과 소외1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가 예정하고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소외1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 건설이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써 ○○건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건설이 산재 보험법 제89조에 따라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위 요양급여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상법 제682조에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들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소외 회사들이 산재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소외1이 피고로부터 재해보상의 일환인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는 ○○건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건설의 권리는, 원고가 ○○건설을 대신하여, ○○건설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재 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인 소외1에게 산재보험법상의 보험 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소외1의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즉,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약관에 따르면 소외1이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원고의 보상범위 밖이어서, 이 부분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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