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26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11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61.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망인은 2009. 5. 22. 택시를 운행하다가 ○○ 남구에 있는 ○○○ 구치소 앞에서 흉통이 발생하여 22:09경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5. 23. 01:4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3. 원고에 대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망인에게 육체적 ·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지병(당뇨)의 악화에 의한 자연경과의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질환인 당뇨병을 꾸준히 관리해 왔는데, 소외 회사에서 1인 1차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08. 12. 21. 소외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2009. 2. 9. 정식직원이 되었다(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하였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의 택시를 소위 '1 인 1차제'로 운행하였는데, 1인 1차제는 1인의 택시운전기사가 1대의 택시를 전담하여 운행하는 방식으로서 망인은 근무시간 (04: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내에는 다른 제약 없이 자유로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운행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다. 다만, 망인은 1일 2교대(2인 1차제)의 운송 사납금(주간 91,000원, 야간 99,000원)보다 많은 운송사납금(124,000원)을 납입해야 했으므로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택시운전기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운행하던 소외 회사의 택시가 12일 간격으로 하루 동안 휴차하였으므로 12일마다 하루씩 휴무하였고, 그 사이에도 망인이 희망하면 추가로 1일을 휴무할 수 있었다. 망인은 규칙적인 휴무일 없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차량을 운행하였고 3, 4일 간격으로 소외 회사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사납금을 납부하였다.(다) 망인의 2009년 3, 4월의 월별 근무일수 및 차량 운행시간(영업시간 + 빈차운행시간)은 소외 회사의 다른 택시운전기사(1 인 1차제)의 경우보다 많지 않았다. 망인의 2009. 4. 29. 07:36부터 같은 해 5. 22. 07:36까지(휴무일 2일 포함)의 차량 주행거리는 일평균 약 311km, 총 운행시간은 일평균 9시간[영업시간(승객탑승)은 일평균 4시간, 빈차운행시간은 일평균 5시간], 기타 휴식시간(수면 및 휴식)은 일평균 15시간이었다(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타코미터 제조 회사의 확인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운행한 차량의 타코미터 엔진가동기록을 그대로 엔진가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9. 5. 22. 00:00부터 07:36까지 차량운행을 하였고, 그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22:00경까지 사이에 2시간가량 승객을 태우거나 빈차로 운행을 하였으며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휴식 등을 취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4. 6.경부터 확인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4. 6. 16.부터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 왔다.(나) 2009. 1. 22.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혈당(식전) 141mg/dL(참고값 70~100mg/dL), 총 콜레스테롤 221mg/dL(참고값 130~200mg/dL)· 소견 : 당 수치의 상승이 관찰되는 것 외에는 비교적 건강· 조치 : 주기적 당 체크 필요(다) 망인은 2009. 3. 16.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혈당강하제를 계속하여 복용하였고, 2009. 4. 23. 병원에서 측정된 식후 3시간 후 혈당이 112mg/dL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었으며 심전도상 이상 소견이 없었다.(라) 망인은 2002. 10. 22.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혼자 생활하였고, 하루에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워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상 소견(○○○○○○병원)직접사인 :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 심기능 부전, 선행사인 : 심실세동, 선행사인의 원인 : 심근경색(나) ○○○○○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의 내원 당시 가슴통증, 심실세동, 흉부엑스선상 심비대 및 폐부종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나 내원 후 3시간 만에 사망하였고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확진은 어렵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소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심실세동은 심실에서 굉장히 빠른 맥이 형성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정맥의 일종이고, 심기능 부전은 심장기능(펌프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며,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이 파괴되는 병으로 주로 관상동맥의 급성폐쇄로 유발된다.관상동맥 질환의 주요한 발병원인으로는 당뇨,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이 있는데, 그 중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적거나(일형 당뇨병), 인슐린의 양이 적절하거나 충분한 경우에도 말초조직에서 작용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이형 당뇨병)에 혈액 내에 당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발생하는 병으로서 특히 혈관질환을 잘 야기한다. 망인의 경우 2009. 3. 16. 검사시 당화혈색소 7.0%, 2009. 4. 23. 검사시 혈당 112mg/dL으로 혈당이 적절히 조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혈당이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혈관 합병증의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당뇨병, 흡연은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의 주요한 위험인자인데, 당뇨병 환자 중 3분의 1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며 관상동맥질환으로 이환될 위험성이 정상인보다 수배(남성 2배, 여성 4배) 이상 높고, 흡연은 관상동맥질환 발병율을 2~4배가량 증가시키며 심현관질환의 사망률을 50%나 증가시킨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3, 4, 갑 8호증 의 1 내지 10, 갑 10호증,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1인 1차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5개월 남짓 근무하였으므로 1인 1차제 택시운전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1인 1차제로 택시운전을 하면서 운행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운행 중에도 휴식시간을 갖는 등 업무내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량은 소외 회사의 다른 택시운전기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망인의 업무가 다른 기사들에 비해 과도하거나 망인에게 극심한 피로 등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다.③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근무형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다.④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에게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점,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의 소인이 있으면서도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해 온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혈당이 조절되고 있어도 혈관 합병증의 빈도가 급격히 감소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당뇨병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됨으로써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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