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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27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2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2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1. 1.경 전기배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8. 29.경 퇴사한 후, 2007. 9. 27.경 위 회사에 생산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6. 19. 14:10경 위 회사 ○○공장 작업장 내에서 연장을 가지러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2009. 8. 7.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1.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위 회사에 입사한 후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소음과 분진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내내 서서 손으로 나사에 선과 홈을 파 옮기고 남은 부스러기를 치우는 등의 작업을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터에, 2009. 6. 10.경 업자가 부족하여 400 내지 500℃에 이르는 용광로 근처에서 작업을 한 이후 계속하여 구토, 울렁증, 두통,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기존의 나사가공 작업을 계속하다가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우선 소외1의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이 "심폐정지(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체를 부검하는 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않았으므로, 소외1의 사망을 바로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그리고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고, 소외1이 1955. ○○○○생 남자로서 2008년 건강검진결과 162㎝, 72㎏의 비만 1단계, 혈압이 130/80㎜Hg, 총 콜레스테롤이 257㎎/㎗로서 비만, 혈압 관리 및 고지혈증 주의를 요하는 상태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0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소외1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소외1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갑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7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이 위 회사에서 단순 생산직으로 주로 주형작업을 거친 나사에 기계를 이용하여 손으로 선과 홈을 파서 가공하는 작업과 가공된 나사를 옮기고 부스러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였으며, 소외1의 2009. 3.의 근무일수는 22일, 연장근로시간은 2회에 걸쳐 6시간이고 2009. 4.의 근무일수는 조퇴 1일을 포함하여 22일, 연장근로시간은 없으며 2009. 5.의 근무일수는 21일, 연장근로시간은 2회에 걸쳐 6시간이고 2009. 6은 사망 당일까지 근무일수는 14일, 연장근로시간은 3회에 걸쳐 9시간이었고, 소외1 이 2009. 6, 10. 고온의 용광로 앞에서 나사의 재료인 아연강괴를 받아내는 작업을 이후 울렁증, 두통,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2009. 6. 18. 약국에서 팔다리저림 증상에 대한 약을 지어 먹은 적이 있었지만, 소외1이 맡은 위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2001. 2.부터 2002. 8.까지 위 회사에서 1년 6개월 가량 근무한 바 있고 위 회사에 재입사한 이후에도 사망 당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계속하면서 그러한 업무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며,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이 없고, 그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 또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그것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09. 6. 10. 용광로 앞에서 한 작업은 그 시간이 09:00경부터 12:40경까지이고 인력부족 때문에 임시로 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 증상이 상당한 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2009. 6. 18. 결근함으로써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위 회사가 그 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래 소속 근로자들이 유사한 내인성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것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이 사망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소결따라서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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