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33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8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0.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2. 1.부터 1982. 1. 4.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90. 7. 18.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증이 나타났으며, 2008. 3. 12.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4.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촬영결과 2/2의 진폐병형을 보이나 뇌졸중, 신부전에 의한 질환을 합병하고 있어, 진폐증 그 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1990년경 진폐증에 걸렸고, 그에 의한 만성호흡부전, 저산소증으로 2000년경 뇌경색이 발병했다. 그러던 중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발생하여 폐렴에 이환되었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뇌경색으로 인해 전신이 쇠약해져 있던 망인은, 그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병력 및 사망의 경위㈎ 망인은 1969. 2. 1.부터 1982. 1. 4.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 기타 병발증판정결과1990. 7. 18.2/2F0(정상)-장해 11급1997. 9. 22.2/1F0(정상)비활동성 폐결핵장해 11급 9호1999. 3. 8.2/2F0(정상)-장해 11급 9호㈐ 망인은 1999. 11.경 이후 사망 무렵까지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3회 (1999. 11. 12., 2001. 11. 24” 2006. 12. 23.) 요양급여를 받은 외에는 진폐증을 포함한 호흡기 내과의 상병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다.㈑ 망인은 2000. 8. 2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관해 요양급여를 받은 이래 2002. 1. 10.부터 2007. 4.경까지 거의 매달 고혈압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았다.㈒ 2000. 1. 6. 망인에게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발병했다. 이후 망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2007. 4. 16.부터 15일간 뇌경색증으로, 같은 해 6. 교, 같은 해 9. 4., 같은 해 10. 23., 같은 해 11. 21., 같은 해 12. 24. 각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내지 혈관성 치매로 요양급여를 받았다.㈓ 망인은 2008. 1. 28.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상병명으로 하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했는데, 당시 경도의 기관지염이 발병한 상태였으며, 같은 해 2. 5. 폐렴이 발병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 12. 사망했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진폐증, 뇌졸중', 중간 선행사인 '호흡부전(진폐증), 신부전,, 직접사인 '호흡마비'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망인이 2008. 1. 28. 입원 당시 호흡부전을 시사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없고, 다만 치매증상 조절을 위해 안정제를 투여하던 상태에서 구강 분비물이 늘어나고 경미한 호흡곤란과 미열이 시작되면서 입원당시 정상이던 백혈구 수치가 2. 4. 상승하고, 2. 5. 객담배양검사에서 포도상구균이 배양되어 폐렴을 의심할 수 있음. 그러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렴소견이 없음.· 망인은 진폐 2형 상태에서 발병한 뇌경색과 치매증상으로 인해 2008. 1. 28. ○○ 병원에 입원했다가 3. 12. 사망하였는데,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호흡부전이나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2008. 1. 28. ○○병원에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결과 뇌의 위축 및 범발성 뇌 경색 소견과 치매의 주요 원인이 뇌혈관질환 및 파킨슨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은 뇌경색 등의 자연경과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병원① 신경과· 망인의 뇌경색은 뇌 소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작은 크기의 뇌경색이 뇌심부나 뇌 백질에 발생하는 열공성 뇌경색으로, 일반적으로 만성 저산소증 이외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경우 만성적 호흡부전과 뇌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마비를 보였고 이미 폐섬유화가 진행되어 있던 점을 감안할 때 만성 저산소증이 뇌경색 발생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뇌경색이 직접적인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기왕의 진폐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산호포화도가 정상화되지 않고 어떠한 치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진폐증이 호흡부전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되나, 이에 대해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② 호흡기내과· 2008. 1. 28. 당시에는 진폐증으로 인한 병형변화나 심폐기능의 급격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으나, 2008. 2. 5. 검사결과 가래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폐렴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진폐증의 병형변화라기 보다는 폐렴이 치매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8. 3. 11.과 2008. 3. 12.자 검사결과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모두 정상보다 낮았다.· 망인이 2008. 1. 28. 입원한 주요 사유는 파킨슨병 등 신경학적 이상증상으로 인한 것이며, 입원 후 사망시까지 치료내역 중 진폐증에 대한 검사 및 치료내역은 없다.· 심폐기능이 FO으로 정상인 진폐증은 그것만으로 사망하기 어렵다.· 진폐증에 의한 면역저하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신경외과· 망인은 2008. 1. 28. 파킨슨병, 뇌경색, 폐렴 등을 상병명으로 입원하여 안정가료, 수액투여, 산소공급, 기관지확장제 또는 점액용해제, 항생제, 파킨슨병에 대한 레보도파(levodopa) 등을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2008. 1. 28. 시행한 뇌 MRI 검사상으로는 뇌경색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나, 그와 같은 뇌 상태는 거동이 원활하지 않고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취식시의 흡인성 폐렴, 욕창, 심부정맥혈전 등과 같은 이차적인 전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정도다.㈐ ○○○○병원· 2008. 1. 28. 흉부방사선촬영결과 상 경도의 기관지염만이 관찰되나, 2008. 3. 11. 촬영결과상 폐전반에 걸친 폐렴이 관찰된다. 기관지염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나 폐렴은 원인균이 포도상구균으로 비정형미코박테리아가 아니므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폐렴이 기관지염에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폐의 만성 염증 및 면역기능 저하로 일반인에 비해 폐렴에 쉽게 이환될 수 있고, 만성적 저산소증이 발병할 수 있으며, 만성적 저산소증은 신체의 보상작용에 의해 혈압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뇌경색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태가 아닐지라도 뇌경색이 있는 상태에서 진폐증에 의한 저산소증이 합병될 경우 치료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폐렴이 진폐증의 직접적 합병증이 아니더라도 기관지염에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이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라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 망인은 2007. 4. 16.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뇌경색증,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진료받았는데, 당시 뇌경색증에 의한 후유증으로 보행장애, 신경 인성 방광, 장, 혈관성 치매의 소견을 보였으며, 약물치료 및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포괄적 재활치료를 시행했다.· 망인에게 나타난 뇌경색은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으며, 치매는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병원· 망인은 2008. 1. 28.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진폐증, 뇌경색증, 파킨슨씨병 등으로 입원하였다.· 망인은 폐섬유화가 진행되어 어떠한 치료에도 반응이 힘든 상태였고, 만성적 뇌 허혈, 저산소증 등으로 범발성, 다발성 뇌경색을 보이는 상태였으며, 혈압강하,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발생한 상태였다.· 망인의 사인은 호흡마비이고, 호흡마비의 직접원인은 진폐증에 의한 폐섬유화로 생각된다.㈓ 관련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시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 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substantia nigra)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발생하며 안정떨림, 경직, 운동완만(운동느림) 및 자세 불안정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다인성 가셀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가족력 없이 발병하지만 약 10% 정도에서는 가족성 파킨슨병이 나타나고 있다.·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이다. 환자의 입안 에 있는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병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폐의 방어능력이 잘 유지되므로 흡인이 되더라도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심각한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합병증으로 병원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패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5, 6, 9호증의 각 12, 을 2호증의 1,2,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사망 직전 발병한 폐렴의 악화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진폐병형이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1990. 7. 18.부터 2008. 1. 28.까지 2형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진폐장해등급 역시 11급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또한 1999. 11. 이후 사망시까지 급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 호흡기내과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는 점, 단순진폐증의 경우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사망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다.③ 진폐증 발병 이래 계속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은 정상이었으므로 망인에게 발병한 뇌경색증이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저산소증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의 전신기능 저하를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④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 하여 합병된 질병을 말하는데, '폐렴'은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8세로 고령이었다. 또한 망인이 2000년경부터 뇌경색을 앓아왔는데 이는 신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폐렴의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인 점, 사망 무렵 망인에게 발병한 파킨슨병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켜 흡인성 폐렴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점,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의 원인균이 포도상구균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을 진폐증(또는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기관지염)의 합병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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