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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33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2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망 소외1(1952.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10.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망인은 2008. 6. 23. 08:35경 생략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서울 용산구 이하생략 ○○대교 노상에서 ○○중학교 방면에서 강남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대교 북단 약 300m 지점에서 차량 2대를 연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5. '사업주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앙선침범)로 사고차량의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이 사건 차량이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2의 소유인 점, 소외2이 망인에게 출·퇴근 및 출장 등 소외 회사의 업무용도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점, 소외2이 차량 수리비나 유류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출근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주인 소외2과 영업이사인 망인 2명만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소외2은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차량을 망인에게 출·퇴근 및 출장 등의 용도로 제공하고, 망인이 지출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나 유류비를 망인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상 운전자를 소외2과 망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사실, 소외2은 이 사건 차량이 크고 수동변속기 차량인데다가 개인 차량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차량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사실, 망인은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전담하여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할 것이고, 망인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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