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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34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1998. 4. 14. 춘천시 ○○○○공단에 입사하여 2007. 11.부터 2008. 4.까지 춘천시청 지하주차장에서, 2008. 도부터 2008. 10.까지 춘천시 견인차 보관소에서, 2008. 11. 부터 춘천시청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다. 재해경위(1) 2009. 1. 26. 야간근무를 마치고 2009. 1. 27. 09:30경 집으로 퇴근하여 휴식을 취한 후 가족들과 함께 친척집 방문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16:00경 머리가 아프다며 차를 세우고 내리다가 쓰러져 '뇌교출혈 및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09. 2. 13. 사망(2) 사인 . 직접사인 - 뇌간마비에 의한 심폐정지, 중간사인 -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 뇌교출혈 및 뇌내출혈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4. 13.(2) 부지급사유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3개월 연속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될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춘천시 ○○○○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2008년 우리나라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보다 훨씬 많은 연 3,325 시간, 월 평균 277시간 근무하였고, 특히 2008. 5.부터 10.까지 사이에 월 평균 111시간이나 되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 근로를 하면서 과로에 시달려 왔다.(2) 망인이 근무하던 춘천시 견인차보관소는 차량 견인에 따른 불만으로 피견인 차주들의 반말과 욕설, 몸싸움 등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망인은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왔는데, 그 결과 2008. 6.경 원형탈모증이 발생하고, 2008. 7.과 8. 심계항진으로 치료받기도 하였다.(3) 망인은 춘천시청 지하주차장에서 주간 12시간 근무 후 24시간 쉬고 야간 12 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2인 1조로 12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였는바, 주·야간을 번갈아가며 근무하면서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가 누적되었다.(4)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춘천시청 지하주차장의 근무환경 등(가) 춘천시청 지하주차장은 지하 1, 2층에 총 21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서, 망인은 위 주차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환경정비, 순찰 및 주차차량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주차장 출입구의 차단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출입차량을 관리하고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춘천시청 지하주차장은 2인 1조로 12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는데, 주간 근로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이고, 야간 근로시간은 21:00부터 09:00까지이다.이에 따라 망인은 주간 12시간 근무 후 24시간 쉬고 야간 12시간을 근무 하는 형태로 주·야간을 번갈아가며 근무하였는데, 근무인원 부족으로 시간외 근로를 하면서 24시간을 쉬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망인이 위 주차장에서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008년1월 282시간(시간외 근로 30시간), 2월 257시간(시간외 근로 29시간), 3월 281시간(시간의 근로 29시간), 4월 255시간(시간외 근로 15시간), 11월 263시간(시간외 근로 23시간), 12월 251시간(시간외 근로 35시간)이다.(2) 춘천시 견인차보관소의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춘천시 견인차보관소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견인차량 보관업무, 견인료, 보관료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근로시간은 07부터 18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피견인 차주의 사정에 따라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거나 퇴근 후 재출근해야 하고, 퇴근시간 이후 차량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퇴근이 지연되기도 하였다.(다) 피견인 차주들의 차량 견인에 따른 불만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 에 따라 망인은 2008. 8.경 다른 근무지로 배치전환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인력 수급상황상 반영되지 않다가 11.경 춘천시청 지하주차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3) 망인의 2009. 1.경 근무내역망인은 2009. 1.경 춘천시청 지하주차장에서 1회 근무 후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주간근무(9회)와 야간근무(9회)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시간외 근로를 하지는 않았다.(4)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5. 3.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았고, 2006. 11.경부터 2007. 1.경까지에도 3회에 걸쳐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았다.(나) 춘천시 견인차보관소에서 근무하면서 2008. 7.경 가슴 두근거림 현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원형탈모증도 발생하였다.(다) 건강검진결과(건강검진문진내역)○ 2005. 11. 29.자 : 혈압 - 185/117㎜Hg, 감마지티피 62U/L1)음주 습관 - 1주일 1~2회, 1회 음주량 소주 1병흡연 내역 - 1일 반갑 이상 ~ 한갑 미만, 흡연기간 : 10~19년땀에 밸 정도의 운동은 하지 않음○ 2006. 11. 29.자 : 혈압 - 169/131㎜Hg, 감마지티피 66U/L음주 습관 - 1주일 1~2회, 1회 음주량 소주 1병흡연 내역 - 1일 반갑 미만, 흡연기간 : 10~19년땀에 벨 정도의 운동은 하지 않음○ 2007. 12. 11.자 : 혈압 - 179/113mmHg, 감마지티피 54U/L음주 습관 - 월 2~3회, 1회 음주량 소주 반병 이하흡연 내역 - 1일 반갑 이상 ~ 한갑 미만, 흡연기간 : 5년 미만○ 2008. 10. 11.자 : 혈압 - 158/111mmHg, 감마지티피 81U/L, 심전도검사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 이상)음주 습관 - 거의 마시지 않음 흡연 내역 - 1일 반갑 이상 한갑 미만, 흡연기간 : 5년 미만땀에 벨 정도의 운동은 하지 않음판정결과 : 고혈압, 간장질환, 흉부질환 의심되므로 2차 정밀검사 필요(라) 망인의 어머니는 60세에 뇌출혈로 사망하였다.(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망인에게 발병 전 업무의 증가나 질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의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9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 을 4, 5호증 6호증의 1, 2, 7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공단 ○○○○지사장, 춘천시 ○○○○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2008년에 시간외 근로 등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춘천시청 지하주차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신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근무를 하였으며, 춘천시 견인차보관소에 근무하면서 찾은 민원 등으로 원형탈모증이 발생하는 등 다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2) 그러나 망인의 업무내용이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특성상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망인이 우리나라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보다 많은 근로를 제공하고, 주야간을 번갈아가면서 근로하였다는 사정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3) 또한 망인이 춘천시청 지하주차장에서 근무할 당시 근무내역이나 근무강도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주차관리원의 통상적인 업무내용이나 강도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4) 한편, 견인차보관소는 그 업무의 특성상 민원이 비교적 많은 곳이므로 망인이 춘천시 견인차보관소에서 근무할 당시에 민원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근무자에 비하여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5) 망인은 고혈압, 간장질환 등의 기존질환이 있음에도 평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뇌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흡연 등의 생활습관에 의해 기존질환이 자연스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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