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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09구합537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103,662,6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13.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동 회사가 일본 국적의 회사인 ○○○○○○○○○○○으로부터 도급받아 제작하는 석유정제 관련 플랜트의 일부인 P.W.T. System(Produced Water Treament System, 정수시스템으로 별지 사진과 같다. 이하 의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제작 중 일부 공정(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2009. 6. 1.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였다.나. 2009. 7. 6.부터 원고 회사에서 플랜트배관공으로 일하던 소외1가 2009. 8. 7. 이 사건 공정 중 배관 천공부위 연마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感電死)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207,325,300원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업종코드 22308)에 해당하고,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2009. 6, 1.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를 미가입재해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적용하여 2009. 9. 29.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유족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03,662,65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업종인 기계장치공사(업종코드 40003호)를 사업종류로 하여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정은 건설업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규별지 관계법규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공정의 내용갑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11호증의 각 기재, 갑14호증의 1~8, 을12 호증의 1~13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정의 내용이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① ○○○○○는 별지 사진의 영상 중 2개의 원통형 압력용기를 자체 제작하여 원고에게 제공한다.② 원고는 ○○○○○가 제공한 장소에서 위 압력용기를 자체 제작한 철골구조물(별지 사진의 영상 중 위 압력용기를 받치고 있는 부분)에 조립하고, 배관을 용접하여 서로 연결하면 되는데, 필요한 인력은 작업관리자, 용접공, 조공, 배관공, 기계조립 이다. 한편, 이 사건 공정을 위한 가설자재는 ○○○○○가 제공한다.③ ○○○○○는 완성된 이 사건 구조물을 ○○○○○ ○○○○○에게 인도하고, ○○○○○ ○○○○○이 전기 및 계장공정을 수행한 다음, 다른 설비와 결합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 관련 사업종류의 예시표에서는 건설업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항목으로 각종 석유정제장치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등 각종 기계기구 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화학공업설비 등의 설치공사 등 산업플랜트 공사업 등을 기계장치공사(업종코드 40003)로 분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를 "토목공사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예시표에서는 제조업을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항목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학기계제조업, 액체용 청정기 등의 제조업을 일반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업종코드 22308)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각종 산업플랜트공사를 위한 각종 기계장치의 조립 및 설치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으나, 조립 및 설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부 부속물의 제작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설업으로, 엘리베이터 제작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하는 이 사건 공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제공한 2개의 원통형 압력용기를 배관으로 용접 연결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완성하는 것에 그치고, 이 사건 구조물을 다른 설비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설치 하는 것은 ○○○○○ ○○○○○이 맡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은 제조업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이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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