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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316,2심-대법원,2010두181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6. 생략생, 사망 당시 만 4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8. 22.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강원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산업의 하도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의 철근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8. 7. 31. 1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0층 바닥에서 철근결속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체온이 떨어지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동료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시 이하생략 소재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 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로 수행한 철근결속작업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30 ~ 40kg나 되는 철근을 어깨에 메고 고층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알루미늄판을 깔아놓은 슬라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철근을 결속하여야 하였기에 다른 어떤 작업보다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더욱이 망인은 알루미늄판과 철근의 복사열로 지상보다 5 ~ 6도 정도 고온인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5일 전인 2008. 7. 27.부터는 매일 06:30경에 출근하여 17:00경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에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1.5배 많은 작업량을 채우라는 지시를 받고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작업을 강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야간작업을 하던 중 머리와 가슴의 통증을 소하였으나, ○○산업은 망인을 30여 분간 방치하면서 119구급차도 못 부르게 하여 결국 망인의 동료직원이 망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직접 후송하기에 이르렀고, 더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의료원이 아니라 ○○산업의 지정병원인 ○○○○병원으로 가기 위해 퇴근시간대에 강릉시 도심지역을 통과하느라 1시간가량을 더 지체하게 되었는바, 만약 신속한 응급처리와 병원후송이 있었더라면 사망의 결과까 지는 막을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사업주인 ○○○○이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사망 당시의 상황 등(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7.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망인을 비롯한 총 9명이 각자 갈고리 1개와 자 1개를 소지한 채 10층 바닥에서 철근결속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들은 07:00경에 업무를 시작하여 12:00경에 점심식사를 한 뒤 13:00경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 15:00경에 간식을 먹고 17:00경에 업무를 마치는 등의 평소 일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외에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무를 하기로 하여 별도의 휴식 없이 17:00경부터 야간작업에 곧바로 돌입하였다.(나) 그런데, 망인은 야간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08. 7. 31. 17:30경 에 갑자기 동료직원인 소외4에게 머리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소외4는 당일 날씨가 무더워 망인이 더위를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을 자리에 눕힌 뒤 혁대도 풀어주고 안전화도 벗겨 주었으나, 그로부터 약 10분이 지나기까지 통증이 계속되고 몸이 차가워지며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자, 철근팀 총무인 소외2에게 망인이 쓰러졌다고 전화연락을 하였다.(다) 이에 소외2는 망인의 상태를 살핀 뒤 망인을 업고 1층으로 내려왔고, 그 후로 망인은 현장관리 담당직원인 소외3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라) 한편, 망인이 2008. 7.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8. 7.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월근무일수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72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날씨는 흐리고 5.5㎜가량의 비가 내렸으며, 최고/최저기온 25.9/18.2(℃), 최대/평균풍속 3.4/2.2(m/s)로 각 측정되었다.(2) 망인의 부검결과 및 평소 건강상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① 심비대증(심장중량 487g, ②좌관상동맥의 전하항에서 고도(90% 이상)의 죽상경화증, ③ 좌심실벽의 비후, ④ 심장근육이 부분적으로 창백하고 불규칙한 변연을 보이는 등 급성 심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이 발견되었고, 두개저부에 양성 종양인 수막종이 동반된 소견이 보였으나 이는 사인과 연관짓기는 어려우며, 달리 외상과 같은 특기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독극물 중독 등의 특이소견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나) 한편, 망인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 의하면 2005. 5. 11.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 망인이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반면, 앞서 본 부검결과에 나타난 병변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진료일자요양기관명입내원일수주상병명부상병명2005-05-11○○○○의원2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5-06-07○○○○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5-07-04○○○○의원2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5-08-22○○○○의원1상세 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5-09-26○○○○○○○의원2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급성 후두염2005-10-05○○○○○○○의원1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상세불명의 천식2005-10-10○○○○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5-12-02○○○○의원2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01-12○○○○의원1상세 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03-06○○○○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04-24○○○○○○○의원1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기타 급성 위염2006-04-26○○○○○○○의원1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06-01○○○○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07-21○○○○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09-30○○○○의원1상세 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11-15○○○○의원1상세 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7-03-30○○○○의원1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7-05-30○○의원1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 의존성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다) 망인은 신장 170m, 체중 65kg인 자로서 2007년에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혈압 및 맥박수, 심부담 수치가 아래와 같이 측정되었다.최고혈압최저혈압평균혈압맥박수※심부담132mmHg71mmHg91mmHg71bpm9372※ 심부담정상치 : 7,000 ~ 12,000(라) 망인은 평소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체질로서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갑 제3호증)철근결속작업과 같은 노동을 하는 등의 상황이 내인성 급사를 일으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추후 산재 등의 행정처리 절차상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은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부검소견상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과거력(당뇨, 고혈압), 흡연력 등으로 보아 망인의 개인지병과 생활습관이 심근경색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작업내용과 근무환경으로 보아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1).2) 수진기록상 당뇨, 고혈압이 있었으며 하루 반 갑씩의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심근경색 발병의 의학적 소인은 기왕에 갖추고 있었으나 업무량이 심근경색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여부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자문의 2).(4) 관련 의학지식(가) 심근경색증 관련심근경색증이란 심관상동맥경화 등에 의하여 심장 자체에 적절히 혈액을 공급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게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법의 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의 흔한 원인이다. 또한 관상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심근경색증은 고도로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하나, 법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질병 자체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은 반면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그 반대로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나) 내인성 급사 관련1)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잘 일어나고, 이러한 자극을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인이 명백하지 않을 때도 많으며 안정시 또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2) 유인으로는 ① 육체적 자극 : 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② 정신적 자극 : 통증,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③ 기후의 격변 : 기압, 온도(특히 냉온), 습도의 급격한 변화, ④ 의료행위 : 마취, 수술, 주사약제의 투여, ⑤ 기타 : 배변, 입욕, 과음, 과식,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을 들 수 있다.3) 이러한 유인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이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4) 유인이란 결국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심장에서는 기질적 질환, 특히 관상동맥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유인에 의하여 쉽게 사망에 이르게 된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① 망인에게는 관상동맥경화 및 심비대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존질환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환경이 고온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편이었고,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연속하여 닷새 동안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그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수행한 업무는 평소에 주어진 통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더욱이 망인은 2007. 8. 22.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약 11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근무환경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④ 망인에 대한 부검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기존질환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장의 병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도 계속하고 있었던 점 등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 환경,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량, 강도 및 작업환경이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심적으로 부담을 누적시킴으로써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 심비대 등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한편, 원고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으로 근로자의 질병이 확대 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질병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사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작업을 하던 도중에 머리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한 17:30경부터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그 상태가 악화된 것을 두고 망인이 그 업무수행 중이었다거나 업무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사업주에게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병원에 일찍 후송하지 아니한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때문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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