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41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시 이하생략 내 ○○○○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5. 14. 06:20경 위 식당 내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정신을 잃고 앉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5. ’사망 전 망인에게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경기악화로 실직한 이후 2009. 4. 13.부터 사망일인 같은 해 5. 14.까지 ○○○○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하루 평균 5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과 중 휴게시간도 없이 조리, 청소, 설거지, 매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였고, ○○○○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휴무일이 단 하루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그로 인해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 및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2009. 4. 13.부터 ○○○○ 총무로 식당 옆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였다.(나) ○○○○은 속칭 ○○○○으로 불리는 건설현장 근로자 전용식당으로서 망인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직원(주방 4명, 관리 1명)이 근무하였다. 망인은 관리직으로서 주로 근로자들의 식사카드 체크, 외부 자판기 관리 및 식당 바닥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식자재 주문, 음식 조리 등은 주방에서 전담하였다.(다) ○○○○의 배식은 근로자들이 식사카드를 체크하고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면 주방 근로자들이 음식을 담아주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공사현장의 휴무일인 일요일에는 식당도 영업을 하지 않았다.(라) 망인은 2009. 5. 14. 06:20경 ○○○○ 내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정신을 잃고 앉아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당시 위 책상 위에 담배가 놓여 있었으며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었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다.(2) 건강관계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1세(1968. 생략생)의 남자로서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8년 실시된 1차 건강검진에서 혈압수치가 140/80mmHg로 높아 혈압관리과 필요하고 혈당수치가 192mg/dl로서 당뇨질환이 의심되며 비만 1단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추가로 실시된 2차 건강검진에서 혈당수치 194mg/dl로 당뇨병 확정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① 망인의 사인은 기존질환(당뇨, 고혈압)에 의한 심정지(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부정맥)로 추정되고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②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고 그 원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당뇨, 고혈압)이 주요 인자로서 업무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③ 망인의 사인이 미상인 상태이고 망인이 ○○○○ 관리인으로서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발병 24시간 이내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고혈압 및 당뇨의 질병력, 흡연력 등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질환 및 진료기록만으로는 사망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2008. 12. 23.부터 2009. 4. 13.까지 ○○○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유추하기 어렵고 기존의 동맥경화나 혈전의 존재 정도에 따라 과로 또는 스트레스 없이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② 망인의 고혈압, 당뇨병의 정도는 경증으로서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극심한 과로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있으나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다. 망인의 혈압 및 혈당수치만으로는 자연경과 과정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또는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망인이 외견상 건강해 보였더라도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41세의 남자로서 이미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혈압은 심근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로서 적절한 치료로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성을 약 7% 정도 감소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위험인자인 당뇨병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성이 감소되지 않는다. 특히 고혈압이 당뇨와 동반된 경우에는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다만, 망인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은 추정사인일 뿐 부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사인미상의 상태이다.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7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 내지 15호증,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각 기재, 갑 17호증의 1 내지 11, 을 6, 7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갑 8, 9, 16, 19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② 또한, 망인이 ○○○○ 총무로서 담당한 업무는 주로 식당의 일반적인 관리업무로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망인이 ○○○○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채 되지 않고 사망 당시 만 41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8, 9, 16, 19호증의 각 기재는 ○○○○의 사업주, 원고 및 망인의 동료 직원의 탄원내용으로서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위 각 기재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특히, ○○○○의 사업주는 망인의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망인이 휴식도 없이 하루 17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업주가 ○○○○에 상주하지 않은 채 재고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하여 일주일에 2회 정도 식당에 들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나아가 망인이 ○○○○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고혈압, 당뇨병 등 업무와 관련없는 기존질환과 흡연력 등이 망인의 사인으로 의심되는 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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