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543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가. 2006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8,202,790원, 가산금 820,270원, 연체금 3,051,330원 부과처분,나. 2007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902,000원, 가산금 1,090,200원, 연체금 2,485,580원 부과처분,다. 2008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950,120원, 가산금 1,395,010원, 연체금 1,171,800원 부과처분,라. 2009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489,120원, 연체금 1,469,0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2. 8. 전기 관련제품 제조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 공사업, 정보 통신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나.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사업종류예시표의 기타의 각종사업(905, 2009년 보험료율 : 10/1,000) 중 '각급사무소(90508)'로 하여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오다가 2009. 6. 24.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상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225, 2009년 보험료율 : 8/1,000)'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09. 연경 원고의 위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 에서 표권발행기의 일종인 주차권발행기 등을 제조하므로 그 사업종류가 기계기구제조업(2009년 보험료율 : 26/1,000) 중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22307)' 임에도 그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상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22307)'으로 변경하였다.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서 원고가 신고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뺀 금액 및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2006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8,202,790원, 가산금 820,270원, 연체금 3,051,330원, 2007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902,000원, 가산금 1,090,200원, 연체 금 2,485,580원, 2008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950,120원, 가산금 1,395,010원, 연체금 1,171,800원을 각 부과하고, 2009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489,120원, 연체금 1,469,020원을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주차권발행기 등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하거나 완성품으로 구입한 자동차단기, 주차권발행기 등에 원고가 개발한 주차관리, 제어 프로그램을 장착한 다음 위 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2)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는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니라 '전자제품제조업' 또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009년 보험료율 : 13/1,000)'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89. 12. 18. 이 사건 사업장에서 CCTⅤ정보통신공사, 주차관제소모품, 주차장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개업하고 1993. 8. 1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원고는 건물 등의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구축하는 주차관제시스템은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 다가오면 차번인식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다음 차단기가 열리고, 인식된 차량번호 정보는 통합 관리센터에 전송되며, 주차장에 들어간 차량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주차장 출구에 다가오면 차번인식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차량번호 정보를 통합관리센터에 전송하고, 통합관리센터는 정산된 주차요금 정보를 무인정산기에 전송하며, 무인정산기에 전송된 주차요금 정보에 따라 운전자가 주차요금을 지불하면 차단기가 열리는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 이와 같이 주차관제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차단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원고는 주차관리시스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1개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다.3) 원고가 수주하는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사전무인정산기 등 주차관제 기기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관제 프로그램을 개발, 사전무인정산기 등 구입 또는 조립, 주차장에 사전무인정산기, 출구무인정산기, 차번인식기, 알에프리더, 자동차단기, 수동요금계산기, 주차관리컴퓨터, 경차인식기, 주차권발행기 등 설치, 주차관제기기 사이의 통신선 연결, 검수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4) 원고는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관제기기 중 자동차단기, 입구표시만차등, 알에프단말기, 알에프리더 경광등 등은 완제품을 구입하고, 차번인식기, 수동요금계산기, 서버, 주차관리컴퓨터 등은 이를 구입한 다음 자체 개발한 주차관제 프로그램을 입력하거나 위 프로그램이 입력된 기판을 장착하며, 주차권발행기, 사전 무인정산기, 출구무인정산기, 전광판 등은 ○○정밀로부터 구입한 외함 등의 부품이나 ○○정밀, 주식회사 ○○○○○테크 등에 의뢰하여 제작한 부품(부품의 제작을 위하여 필 요한 금형의 제작도 ○○정밀 등에 의뢰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별도의 가공을 하 지 않고 조립을 한 다음 자체 개발한 주차관제 프로그램이 입력된 기판을 장착한다.5)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57명(대표이사 및 감사 제외) 중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7명, 영업이나 도면설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12명, 자재관리, 구매, 제품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4명, 프로그램개발, 하드웨어 생산 등을 담당 하는 직원이 14명인데, 프로그램개발 등을 담당하는 직원 중 주차권발행기 등의 조립 이나 전자회로기판의 장착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6)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주차권발행기 등을 조립하기 위한 핸드드릴머신과 전자회로기판을 제작하기 위한 납땜기, 인두기, 디핑기 등의 공구가 있다.7) 한편,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면 핸드드릴머신과 벤치드릴프레스는 주차관제장비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 생산설비인바, 원고는 벤치드릴프레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주차관제장치(물품분류번호 : 24101689) 중 차량번호 인식장치, 요금정산장치 등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 공장등록, 생산시설, 생산인데 생산공정 등의 확인을 받아 2007.부터 2010.까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8, 10, 12, 17, 24, 26 내지 28호증, 갑 제7, 16, 18, 2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중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동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중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1항은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 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의 분류원칙에 따르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 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 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이 사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예시표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의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2) 위와 같은 사업종류 분류기준 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시표에 의하면, 기계기구 제조업(223)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공작기계를 사용하여 구멍을 가공하는 작업), 문절(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무늬를 가공하는 작업)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중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22307)'으로는 표권 발행기, 자동판매기 등 제조업, 계산기 등 제조업 등이 있고, 전자제품 제조업(225)은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 조업을 말하고, 그 중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22504기으로는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및 관제용 기기, 교통통제용 전기장치(교통통제용 관제기기 포함), 전자감지장치(센서), 감광전자감지장치(감광센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전기납땜 인두기, 핸드드릴머신 등 단순한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주차권발행기 등을 조립하거나 전자회로기판을 장착하는 한편 주차관제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주차장에 이들을 설치하는 작업을 주된 공정으로 하고 있어 공작기계 및 자동기계 등을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된 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등을 제조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57명 중 주차권발행기 등을 조립하거나 전자회로기판을 장착하는 작업을 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한 점, ④ 원고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관제시스템의 부분품인 주차권발행기 등 주차관제기기들은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이를 위하여 주차관제 기기에는 출입하는 차량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고 그 정보를 처리, 전송, 가공, 저장하 기 위한 센서, 전자회로기판 등이 장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주차관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차관제기기를 조립한 다음 주차 장에 이를 설치 · 관리하는 사업은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기계기구 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보다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22504)'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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