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4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7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토건 주식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1. 5. 26. 뇌경색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 요양을 받다가 2002. 6. 13.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3급 판정(좌측 고도편마비, 구음장애, 안면신경마비)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07. 11. 16.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8. 1. 18. 21:50경 "직접사인 호흡 및 심폐부전, 중간 선행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피고의 2008. 3. 20.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의 사망은 개인지병(고혈압성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판막의 심내 막염, 신경인성 방광, 협심증 등)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사망이 아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 받은 뇌경색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당초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요양을 받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4,5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 제3호증의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 ○○○○○○공단 대전서부지 사장, ○○대학교병원장, ○○대학병원장, ○○○내과의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뇌경색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호흡 및 심폐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오히려 망인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전신쇠약,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요양을 받았던 뇌경색 등과 그에 이은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망인은 요양종결 당시인 2002. 6. 현재 고도의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지팡이를 짚고 걸음을 뗄 수는 있으나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행하여 장거리 보행시에는 휠체어에 의하여 이동하고 휠체어 상하차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좌 상지 기능은 거의 소실된 상태로서 경도의 중추성 언어장애(중등도), 인격변화, 기억과 판단력의 고도 저하로 노동능력 상실률 100% 상태였다.나) 망인은 1998년 당뇨, 뇌출혈로 인한 이상 운동발작으로 ○○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3. 2. 교부터 2007. 5. 17.경까지 ○○○ 내과의원에서 중풍(뇌졸중),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7. 5. 29.부터 2007. 11. 기까지 ○○대학병원에서 '급성담낭염을 동반한 쓸개의 결석, 신경인성 방광, 불안정성 협심증, 고혈압' 등으로 집중적 치료를 받았고, 2007. 11. 16.부터 2008. 1. 18.까지 ○○요양병원에서 '뇌경색 및 좌측편마비, 다발성 욕창, 요로 감염 및 혈뇨, 신기능 부전, 당뇨병, 빈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2002. 7. 31.경 부터 ○○○ 내과의원, ○○○ 내과의원, ○○○○신경외과, ○○대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고혈압성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구의 치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망인의 치료내역은 별지와 같다.다)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의 전신질환으로 발생한 심장, 신장 등 다발성 장기 기능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1) 망인의 주치의 소외2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의 경우 그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올 수 있으며 뇌경색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의 치료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치료 또한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즉, 당뇨 환자가 편마비가 있다면 운동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혈당조절제를 더 증량하여야 하든지 하여 뇌경색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은 경과를 논할 때 구별하여 설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의 경우 뇌경색 및 그 후유증인 편마비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요양병원 의사 소외3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은 뇌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이 있는 질환이고 발생된 뇌경색으로 인해 신체 각 장기의 기능저하가 나타나는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고 하며, ○○대학병원 비뇨기과 주치의도 "당뇨가 일차적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사료되며 대뇌경색 후유증으로 당뇨 조절이 용이하지 않았다면 병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 망인의 기존 상병 이 어떤 것이라 하여도 일단 뇌경색이 발생되면 그 후유증으로 당뇨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 신체 각 장기의 기능부전이 동반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망인의 뇌경색이 곧바로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망인의 주치의 소외2 역시 '뇌경색 및 그 후유증이 망인의 대부분 질환 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및 악화사유로 보기에는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을 부가하고 있다).(2) ○○○○병원 의료자문회신(갑 제10호증)에 의하면, "2001년 뇌경색 진단 전부터 만성 허혈성 뇌병변이 있었고 2001년 이후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적은 없으나 뇌위축과 만성 허혈성 병변은 그대로 존재한 상태이다. 뇌경색이 뇌위축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 망인의 광범위한 뇌위축 및 노인성 변화는 2001. 5. 26. 발병하였던 뇌경색과 무관한 노화에 의한 뇌의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3) 원처분 기관 자문의 ㉠ : 망인이 69세로 고령이며 고혈압 및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앓아 온 것은 다발성 장기부전과 연관성이 많은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이 다른 장기에 합병증을 일으키므로, 망인의 사망은 2001. 5.에 발생한 뇌경색 자체와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기존 고혈압, 당뇨병이 더욱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4) 원처분 기관 자문의 ㉡ : 망인은 69세의 고령이고, 재해전 이미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1998년에는 뇌출혈로 이상 운동발작이 있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요양 종결후 망인은 좌측 부전마비로 지팡이에 의존하여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해 생활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지냈고, 2007. 5.경 급성 담낭염, 양측 신기능 저하 등으로 입원하였으며, 2007년에 시행한 CT상 뇌위축과 함께 노인성 변화가 광범위하게 뇌실 주위로 보이고 있는 등 망인의 사망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악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이 69세의 노인이고 기존질환인 고혈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을 장기간 앓아왔으며 전립선의 증식, 급성 담낭염, 담석증, 재해 전부터의 뇌출혈 등 여러 질환이 중첩되고 기왕증의 자연적인 악화로 전신쇠약,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 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5) 공단본부 자문의 : 승인 재해발생 시점과 사망일과 사이에 약 6년 이상 경과되었기에 망인의 후유상태는 고정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며, 사망 당시 69세의 고령이었고 오랜 기간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개인질환을 앓아온 병력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이 2001년 승인재해의 악화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6) ○○○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결과㈎ 뇌경색은 발병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시 일반적으로 증상 고정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은 뇌경색 발생시점에 당뇨,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병, 심내막염, 심장기능상실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 다발성 장기 및 전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6. 8. 22. 시행한 뇌 MRI에서 양측 기저핵 소공경색 및 다발성 뇌백질 허혈 상태를 보였으며, 2007. 11. 16. 시행한 CT상 뇌 위축과 함께 노인성 변화가 광범위하게 뇌실 주위로 보이는데, 이러한 2007년 망인의 광범위한 뇌 위축 및 노인성 변화는 2001. 5. 26. 발병하였던 뇌경색과 무관한 노화에 의한 뇌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위 뇌경색은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의 전신질환, 이에 비롯된 심장, 신장 등 다발성 장기 기능장애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담낭염, 양측신기능 저하도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은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뇌경색으로 인해 고혈압 및 당뇨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악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이 69세의 노인이고 기존질환인 고혈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을 장기간 앓아왔으며 전립선의 증식, 급성 담낭염, 담석증, 재해 전부터의 뇌출혈 등 여러 질환이 중첩되고 기왕증의 자연적인 악화로 전신쇠약,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7) 망인은 2003. 1.경 ○○대병원에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협심증으로 밝혀졌는데, 협심증은 죽상경화반에 의하여 심장혈관(관상 동맥)이 좁아져 심장근육으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흉통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망인의 경우 협심증의 전형적인 흉통이 있었으며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이 줄어들어 있음이 밝혀졌다. 협심증의 원인으로는 동맥 죽상경화증의 원인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대표적이고 협심증은 완치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요하는 질환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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