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46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55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라즈마 절단가공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9. 4.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잠을 자다가 다음날 05:20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돌연사로 사인이 불분명하고 발병 전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작업량의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작업량 감소로 임금이 삭감됨으로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한여름에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로를 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2006. 11.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철판가공 공장, 조립공장 및 철구조물 설치부문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망인은 울산 이하생략에 있는 ○○○○ 공장에서 CNC 프라즈마 가공기계(이하 '프라즈마 절단기'라 한다)를 조작하여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매주 일요일 휴무하였고,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였다(점심시간 1시간, 오전, 오후 각 30분씩 휴식). 망인은 사망 직전 1주일간은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고, 사망 2주 전 1주일간은 8시간, 3주 전 1주일간은 22시간, 4주 전 1주일간은 13시간을 연장근무하였으며, 사망 이전 3개월간 총 연장근무 시간은 113.25시간(한 달 평균 37.75시간)이다.㈐ 망인의 작업장은 직사각형 형태로, 긴 변의 한 쪽과 짧은 변의 한 쪽은 막혀 있으나(창문은 있음) 짧은 변의 다른 한 쪽과 긴 변의 다른 한 쪽 2/3는 개방되어 있으며, 천정에 대형 환풍기 3대가 설치되어 작동되었다. 망인의 사망 전 보름 동안 기온은 섭씨 30도를 넘지 않았고, 최고 기온은 섭씨 29.6도였다.㈑ 망인은 보조원 1명과 작업을 했는데, 망인이 설계파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프라스마 절단기에 부착된 컴퓨터에 입력하면 프라즈마 절단기가 자동으로 철판을 절단하고 보조원이 절단된 철판을 옮기는 등 정리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프라즈마 절단기에 부착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오작동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고, 통상 하루에 5~6장 정도의 철판(1.5m Ⅹ 6m)을 절단 가공하였다.㈒ 2007. 11.경부터 소외 회사의 수주 물량 감소로 망인과 같은 일급제(1일 일당 82,500원으로 연장근무시 연장시간에 1.5를 곱하여 공수를 계산함) 근로자들은 연장근무가 줄어 임금이 감소하게 되었고, 망인의 경우도 2008. 2.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에 연장근무가 거의 없어 임금이 감소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08. 9. 4. 17:00경 퇴근하여 집에서 식사 후 휴식을 취하다가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잠을 잤다. 망인은 다음날 05:20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신음을 냈고 원고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후송된 병원의 의사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의사는 망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후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폐기능 정지, 선행 사인은 미상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64.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43세였고, 음주를 했으나(1회 소주 2~3병) 흡연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신장 : 157m, 체중 68kg(비만 전단계)·혈압 139/77mmHg(참고치 : 120/80mmHg)·총 콜레스테롤 : 201mg/dL·혈당 : 83mg/dL·종합판정 : 정상B㈐ 망인은 2000. 5.경 이후에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 내지 1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 대해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다.② 망인이 사망 이전 3개월간 총 113.25시간(한 달 평균 37.75시간)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연장근무를 하면서 처리한 일은 프라즈마 절단기 조작 업무로서 앞서 본 업무의 내용 및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그것이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더구나 망인은 사망 전 1주일간은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 망인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③ 소외 회사의 수주 물량 감소로 인하여 2008. 2.부터 2008. 6.까지 사이에 망인의 임금이 감소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망인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④ 망인에게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근무형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다.⑤ 망인은 과체중이었고 혈압이 높았는바,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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