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5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예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시 이하생략 소재 '○○-○○ 간 벚꽃축제'의 야외 행사장에서 비즈(beads) 공예품을 판매하던 중, 2008. 4. 16. 19:00경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어 입이 삐뚤어지고 한쪽 눈이 감기는 증세가 나타나, 다음날 ○○○○○ 의과대학 병원에서 '급성 우측 벨씨 마비'(Bell's palsy, 구안와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11. 11.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는 1952. 생략생으로 2008. 3.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예품 제작 및 판매를 하였는데, 평상시 근무시간은 9:00부터 17:00까지였다.(2) 소외 회사는 2008. 4. 12.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 간 벚꽃축제' 기간 동안 천막 형태의 야외 행사장을 빌려 직원들로 하여금 야외 행사장에서 9:00부터 23:00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비즈 공예품을 판매하게 하였다.(3)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오전반(9:00 ~ 점심시간)과 오후반(점심시간 ~ 23:00)으로 나뉘어 야외 행사장에서 비즈 공예품을 판매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전날 오후반으로 편성되어 23:00까지 야외 근무를 하였으면, 그 다음날에는 오전반으로 편성되어 오전에 야외 근무를 한 후, 오후에는 사무실로 돌아가 18:00 까지 비즈공예품을 제작한 다음 퇴근하는 형태였다.(4) 그런데 원고는 동료 직원의 부탁을 받고 3일 연속 오후반에 편성되어 야외 행사장 판매일을 하던 중, 2008. 4. 16. 19:00경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날인 2008. 4. 17. ○○○○○ 의과대학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며, 위 병원 및 ○○한의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현재 이 사건 상병은 완치되었다.(5) '○○-○○ 간 벚꽃축제' 기간 중이던 2008. 4. 12.부터 2008. 4. 16.까지 사이에 야외 행사장 인근에 위치한 ○○기상대의 최저기온은 5.9℃ 내지 11℃, ○○기상대의 최저기온은 6.2℃ 내지 9.1℃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야외에서 근무하기에는 추운 날씨였다.(6)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 등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나 교란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 소속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면역기능 저하, 혈관 이상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호증, 을 1, 4호증, 을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과로 등에 따른 환자의 면역 기능의 저하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② 56세 남짓의 적지 않은 나이의 원고가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 ③ 현재 이 사건 상병은 완치되었고 위 야외 행사장 근무 이외에 다른 발병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추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결과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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