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50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 10. 9. 10: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유조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2번 탱크 갑판 상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잔존해 있던 유증기로 인하여 2번 화물창 탱크가 폭발하면서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하여 유창청소업 및 해양오염방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환경을 운영하던 원고는 2008. 10. 13.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소외2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2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8,7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소외2은 향후 위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원고의 보험급여 수급권 대위 행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소외2에게 합의금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08. 12. 3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의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2. 망인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용접작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에 대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원고에게 일당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선박의 용접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과 원고의 이력가) 망인은 1994.경부터 사망시까지 일당제 용접공으로 일하여 왔고(사망 무렵에도 ○○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필리핀 소재 ○○중공업 건설현장으로 파견을 신청한 후 대기 중이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상 9차례에 걸쳐 ○○기업 등에서 일당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원고는 2008. 도경부터 ○○환경이라는 상호로 자신 명의의 선박 2척과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며 외항선박들로부터 폐유 등을 수거 운반하는 작업을 하여 왔다.2) 망인이 이 사건 선박의 용접작업을 하게 된 경위가) 이 사건 선박은 ○○시 신항에 정박 중이던 2008. 9. 30.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박특별안전점검을 받은 결과 '기관실 환풍기 작동 불능, 선수 핸드레일 파손, 선미 등 안전커버 파손, 기관실 출입문 수밀 미유지 지적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 10. 24.까지 제1종 중간검사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나) 이에 원고는 2008. 10. 2. ○○시 이하생략 소재 ○○조선소와 사이에 1주일간 이 사건 선박을 상가(上架)1)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선소에 위 선박을 상가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용접공 소외3와 사이에, 소외3가 2008. 10. 4.부터 5일간 위 선박의 용접작업을 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3에게 대략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 환풍기 등의 용접작업을 하여 달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여야 하는지 명시한 것은 아니었고, 소외3와 같은 경력 15년의 용접공의 경우 평균 일당은 20만 원 정도이어서 소외3에게도 일당 100만 원만 지급하면 될 것이지만 위 선박이 곧 ○○시 이하생략 부근 방제작업에 투입될 예정에 있어 빨리 수리를 마쳐야 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특별히 100만 원을 더 주기로 하고, 2008. 10. 4. 소외3가 작업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한꺼번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 소외3는 2008. 10. 4.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선박의 선수 부위의 노후 철판 교체, 기관실 환풍기 2기 철거, 선수 핸드레일 설치 및 거주구역 출입문 2개의 제작 작업을 하였으나 환풍기 설치 등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과 함께 일하던 용접공들로부터 작업 제의를 받자 이를 거절할 경우 추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 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으면서 경력이 비슷한 망인을 소개하였다.마) 원고, 망인 및 소외3는 2008. 10. 6. 21: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횟집 에서 만나 망인이 소외3의 나머지 일을 맡아 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3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만 원 중 자신의 3일치 일당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망인이 2일 정도만 일을 하면 되는데다 소외3와 망인이 친분이 있다고 하므로 일당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외3는 2008. 10. 6. 망인의 요구에 따라 2일치 일당 40만 원을 지급하였다.바) 망인은 소외3와 마찬가지로 08:00경 이 사건 선박이 정박한 ○○시 ○○○○○○ 앞 해상으로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는데, 매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작업내용을 지시받았고, 구체적 작업과정은 위 선박의 선장인 소외4의 감독을 받았으며, 소외3와 망인이 2008. 10. 4.부터 2008. 10. 위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작업자작업내용지시내용오전오후2008. 10. 4.소외3노후 철판 철거, 신 철판 절단철판 용접 및 교체-2008. 10. 5.소외3기관실 환풍기 2기 철거, 선수 핸드레일 철거선수 핸드레일 설치핸드레일 높이와 기둥간격2008. 10. 6.소외3거주구역 출입문 2개 및 기관실 출입문 1 개 제작좌동출입문 굴곡에 관한 시정2008. 10. 7.망인기관실 출입문 제작종전 출입문 3개 철거-2008. 10. 8.망인거주구역 출입문 2개 교체좌동넓이 및 높이 조정을 위한 바킹 부착2008. 10. 9.2)망인노후한 호스 받침대 교체기관실 환풍기 설치 및 호스 받침대 교체사) 한편, 유조선의 경우 항해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용접기, 절단기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이 사건 선박도 마찬가지여서 소외3나 망인이 특별한 작업도구를 소지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위 선박의 용접작업에 필요한 자재인 용접장갑(삼지), 용접홀다 등은 2008. 9. 30.과 2008. 10. 4. 원고가 ○○○○공업사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망인 등에게 제공하였고, 새로이 교체한 환풍기 등도 원고의 비용으로 외부에서 제작하여 온 것이었다.3)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이 2008. 10. 9. 08:00경 출근하여 새로 제작한 기관실 환풍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소외4은 망인에게 환풍기가 올 때까지 노후한 갑판 호스 받침대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인 소외5가 산소용접기로 노후한 호스 받침대를 철거한 후 망인이 전기용접기로 새로 제작한 호스 받침대를 부착하던 중 2번 탱크 내에 잔류해 있던 유증기가 용접기 불꽃에 인화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6 내지 21호증, 제26호증, 제27호증, 제28호증의 1 내지 4, 제29호증의 1 내지 3, 제30 내지 35호증, 제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A})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지 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서 수행하여야 할 용접작업의 내용을 지시받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위 선박의 선장인 소외4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점, ② 원고가 근무시간(08:00부터 17:00까지)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망인이 이에 구속을 받았으며 그 결과 망인이 이 사건 선박의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다른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한 바 없고 필요한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모두 원고가 공급한 점, ④망인이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도 원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 소외3 대신 이 사건 선박의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⑤ 원자재 비용 등의 다과는 망인의 수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망인은 출퇴근 비용 정도를 지출할 뿐으로 전형적인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비용 지출 구조를 가지므로, 망인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일당 등 시간 단위로 세분화되어 산정한 보수의 경우 일의 결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제공된 노무의 대가로 볼 성격이 큰 점, 원고가 망인의 임금을 직접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이 소외3를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의 용접작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소외3와 동일할 것 이라고 예상하였고 따라서 이미 소외3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그가 비록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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