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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51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소외2(1941.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망인은 2005. 3. 2.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2. 4. 10:11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하생략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생략호 버스 운전석에 앉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2) 망인의 사인 : 사체검안서 상 직접사인 '심폐정지'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9. 10.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망인에게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격일제로 소외회사의 ○○○ 버스를 1일 9회 운행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1일 13시간 내지 15시간 근무를 하였고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척추협착증, 만성위염 등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 등가) 소외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1일 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기사들이 신청하는 경우 1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는 격일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대부분의 기사들은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망인도 2008. 4. 격일제 근무를 신청하여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이 운행하던 ○○○ 버스는 7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였는데 인천 논현동, 동춘역, ○○경찰서, 문학터널, 주안역을 왕복하여 운행을 하였고, 운행거리는 약 35km 정도였고 1회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90분 내지 100분이었으며, 인천 동춘동에 있는 차고지에서 첫차는 04:45경, 막차는 21:33경 출발하였고 막차가 도착하는 시간은 다음날 00:50경이었다.다) 소외회사가 운행하는 ○○○, ○○○, ○○○○○, ○○○○ 노선 중 ○○○은 혼잡한 지역을 경유하기는 하나 운행구간이 가장 짧았고 다른 운행구간에 비하여 비교적 쉬운 구간이어서 주로 새로 입사하는 버스 기사들이 운행하는 구간이었다.라) 망인을 비롯한 ○○○ 버스 기사들은 1회 왕복 운행 후 약 20-3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1일 13시간 내지 16시간 정도 운행을 하였고, 버스 내부가 지저분할 경우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버스 내부 청소를 하였다.2) 망인의 근무형태 등가) 망인과 같은 격일제 근무자는 매월 15일 근무하고 15일 휴무하였는데, 망인은 2008. 11. 18일, 같은 해 12. 19일, 2009. 1. 20일 휴무하였고, 2009. 1. 25.부터 같은 해 2. 1.까지 9일간 설연휴 등으로 휴무를 하였으며, 같은 해 2. 2. 근무를 하고 같은 해 2. 3. 휴무를 한 다음 같은 해 2. 4. 출근하였다.나)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는 인천 논현동에서 제법 큰 음식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망인은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주로 위 음식점에서 원고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3) 사망 무렵의 상황망인은 2009. 2. 4. 05:00경 인천 동춘동에 있는 차고지에서 ○○○ 버스를 운전하여 출발지인 인천 논현동으로 가서 출발시간인 05:57까지 대기를 하다가 소외회사 배차실에 몸에 이상이 있다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전화를 한 다음 탑승한 승객을 하차시키고 약 12-1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위 차고지로 돌아가던 중 버스 운전석에 앉은 채 사망하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신장은 168cm이고 체중은 71kg이며, 망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웠으며, 2006. 5. 23.자 건강검진결과(혈압 132/80mmHG) 및 2008. 10. 30.자 건강검진결과(혈압 130/80mmHG)에서 모두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를 하는 등으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상B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2. 3.경부터 만성 전립선염, 추간판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5. 10. 17.경부터 척추협착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06. 9. 4.경부터 결막 출혈 및 누선(눈물을 분비하는 외분비선)의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8. 7. 3.경부터 만성위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다) 또한, 망인은 2003. 10. 18.경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6.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8. 8.경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혈압은 2008. 8. 20. 190/100mmHG였고, 같은 해 8. 26., 같은 해 10. 1., 같은 해 11. 3.,같은 해 12. 3. 각 160/90mmHG, 2009. 1. 28. 160/85mmHG였다.5)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1망인은 여러 가지 정황상 돌연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과거력이 위 돌연 심장사의 위험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내인성 질병의 급격한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2망인은 사망 이전 1주일 중 2009. 1. 26.부터 같은 해 2. 1.까지 휴무하였고 사망 이전 3개월 중 업무의 강도,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요인이 없었으므로 격일제 근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장시간 운행을 한 것만으로는 업무의 과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규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다) ○○○○○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⑴ 심폐정지로 인한 급사의 경우 정황상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발병 후 치명적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커 보이고, 급성 뇌졸중도 그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2) 망인은 사망 당시 68세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고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5년간 격일로 하루 13시간 내지 16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급성 심뇌혈관 질환은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9. 2. 4. 05:57경 소외회사 배차실에 쉬겠다고 전화를 한 것은 심근경색의 초기증상인 흉통, 호흡곤란, 식은땀, 어지러움, 의식소실 등이나 뇌졸중의 초기증상인 두통, 현훈, 편마비, 구음장애,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⑶ 불규칙한 형태의 밤샘 근무가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망인의 근무형태(05:3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도 불규칙한 형태의 야간근무로 보는 것이 맞으며 쉬는 날 망인의 생활방식도 과로와 무관할 수 없는데, 망인이 휴무일에도 근무일과 마찬가지 형태로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68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 위와 같이 생활하면 피로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휴무일에 근무일과 다른 형태로 생활하였다면 불규칙한 생활이 망인의 신체에 더 무리를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된다.(4) 급성 심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을 겪지 않은 환자들에게 급성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할 경우 사망률이나 장애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은 고령이고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어서 버스 기사로서의 격무를 견딜 수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이를 받아들이고 근무함으로써 5년간 피로가 누적되었고 사망 당일 급성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갑 제 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3, 4,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학회장, ○○○○○○공단 ○○지역본부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근무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은 누적된 과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망인은 약 3년 10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 버스 기사로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의 다른 버스 기사들 보다 근무시간이 적었으므로 망인에게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로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의 경우 사망할 무렵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68세의 남자이고 2003년경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흡연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들이 망인의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들과 결합하여 돌연사를 발생시켰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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