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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57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5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6. 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6. 11. 23. 이화학기계기구제조업체인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업무를 수행다. 재해 경위(1) 2008. 6. 2. 퇴근 후 기숙사에서 동료 직원들과 맥주를 마시고 2008. 6. 3. 01:00경 취침하였으나, 같은 날 08.25경 동료직원이 망인의 신체 상태를 이상하게 여겨 119 긴급구조대에 연락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2) 사인 : 부검 결과 관상동맥경화증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10. 20.(2)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사망 무렵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 및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질환이고 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1) 망인은 입사 초기 배관 연결 업무를 해오다가 2007년경 하반기부터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이에 대하여 "담당업무와 작업환경이 바뀌어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2) 특히 용접 업무는 그 수행과정에서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산소결핍 현상을 겪는 바람에 망인은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심혈관계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용접 업무의 특성상 불편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야 했고,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3) 망인은 사망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연장근무를 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6 11. 23. 병역특례보충역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동결건조기 선반의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 ~ 19:00이다.(나) 사망 무렵 망인의 근로시간내역은 다음〈표〉기재와 같다. 한편, 소외 회사는 망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 무렵부터 주문량이 많아져 직원들의 연장근로가 다소 증가하였다.날짜5. 1.5. 2.5. 3.5. 4.5. 5.5. 6.5. 7.5. 8.5. 9.5.10.5.11.5.12.5.13.5.14.5.15.5.16.출근08.23휴무휴무08:3708:3808:3908:4008:2808:5008:43휴무08:2708.3908.38퇴근18.0518:0122:0222:0218:0918:04220122:05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 1.6. 1.6. 2.08.25휴무08:2508:3908:4008:3908.25휴무08.2908:2908:4408:3608:3808:3408: 17휴무18:0622:0019:0022:0722:3022:3519:02(2) 망인의 건강상태(가) 2007. 11. 13. 건강검진결과 : 신장 188cm, 체중 127kg, 혈압 119/79mmHg, 비만관리(B)(나) 음주 : 월 2~3회, 맥주 1~2잔 정도(다) 기타 사항 : 동료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때때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가끔 손이 파래지며 저린다는 말을 하였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 기재○ 심장 관상동맥 좌하행 분지의 기시부에 국소적으로 약 70% 정도의 경화에 의한 협착이 있고, 이러한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은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경부 에서의 국소적인 연조직 출혈 및 간에서의 국소적인 피막하 출혈이 보이나 이는 의료 처치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 점, 약독물검사상 중독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관상동맥경화증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종이 침착하여 혈관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이다. 이러한 사람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도 평소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반면,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다. 관상동맥경화를 비롯한 동맥경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게 되며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은 고도비만 상태에서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부검 결과 심비대 소견, 관상동맥 협착 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나이는 젊지만 동맥경화 진행의 정도가 심하였으며,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하여 돌연사 급사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았다고 보인다.○ 망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흉통이 있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어 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경우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업무환경상의 만성 과로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다) 심사기관 자문의○ 망인은 사전에 인지되지 않은 고혈압성 심질환에 의한 심비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돌연사하였는바, 부검 결과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이 유력하게 추정된다.○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신장 188cm, 몸무게 127kg로서 비만상태였고, 부검 결과 심비대 및 관상동맥 협착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4, 7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앞에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추정된다.(2) 망인이 사망할 무렵 다소 연장근무를 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연장근무 시간과 그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료근로자들이 수행 하는 업무의 수준을 넘어 특별히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업무상 과로가 특별한 기존 질환이 없던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3) 망인이 업무의 특성상 긴장감, 불안감 등 다소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종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어서, 들어 장기간에 걸쳐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의 질환을 발병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4) 망인은 비만 2단계로서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고, 사망 무렵 느낀 흉통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동맥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기보다는,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사망에 이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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