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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구합5595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2,801,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9. 9. 7.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과 사이에 ○○재단 소유의 서울 이하생략 지상 구가옥의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수리공사')를 대금 65,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위 공사 중 지붕에 대한 아스팔트슁글(방수성 지붕마감재의 일종) 시공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기업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주식회사 ○○기업은 소외1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위 아스팔트슁글 시공을 하도록 하였는데, 소외1은 공사 도중이던 2008. 12. 3. 지붕에서 추락하여 제1, 2, 4번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라. 소외1은 2008. 12. 17.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마. 원고는 2009. 3. 25. 이 사건 수리공사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바. 피고는 소외1에게 수차례에 걸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수리공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소정의 당연 보험 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징수금으로 하여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사. 피고는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2,507,680원의 급여징수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 원고가 그때까지 미납하고 있던 총 10,293,350원의 납부를 함께 촉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9. 9. 이 사건 통지를 하여 같은 달 11. 원고의 배우자 소외2이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09. 12. 23.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11. 이 사건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통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 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지 중 이 사건 징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그에 관하여 이미 이루어진 징수처분 이후 그 미납을 이유로 독촉을 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 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수리공사의 원수급인이고,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기업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사업주로 승인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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