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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6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4410,2심-대법원,2011두32096,3심【주문】1. 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49.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6. 2.경 기술영업상무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2. 8. 지방출장 중 보령시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양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8. 10. 5. ○○○○병원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8. 11.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의무기록상 자살 전에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시사할 만한 소견이 없고, 정신과적 치료 기록도 없으며,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2년 8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에 이어 상반신마저 마비가 오는 등 증세가 악화된 점, 그로 인하여 망인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점, 망인이 항불면제와 항우울제를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8, 10호증 제2, 3, 6, 7호증, 을 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요양내역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손상경부,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상병으로 하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 2006. 2. 8.부터 2008. 11. 12.까지 요양 승인처리되었다. 망인은 2006. 2. 2 . 및 2008. 4. 24. 2회의 경추재건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 등을 옮겨 다니며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수면장애를 계속 호소하였다. 망인은 항우울제 또는 항불면제로 사용되는 졸민정, 바리움정, 트리람정, 염산트라조돈캅셀, 스틸녹스정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 망인이 양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다) 망인은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과 경추골절에 의한 경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근력의 약화 안정성의 저하로 목발을 이용하여 평지에서 단거리 보행이 가능한 정도였다.라) 망인은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 조절 장애에 따라 간헐적 도뇨법으로 배뇨를 조절하는 상태였다. 도뇨관을 통해 소변을 하루 다섯 번 정도 빼는데, 새벽 2시에 소변을 빼고 나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2) 망인의 사망 직전 상황 등가)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원고하고만 대화할 뿐, 다른 환자들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망인이 재수술을 앞둔 2008. 4.경 “수술이 두려워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여, 원고가 망인과 24시간 함께 생활하여 왔다. 망인은 원고에게 상체 및 가슴 부분까지 마비가 온다고 호소한 바 있다.나) 망인은 원고와 3명의 자녀에게 각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서를 자필로 남겼다. 원고 앞으로 긴 유서에는 “여보 미안해. 3년동안 간병하였는데 보람도 없이. 수술하여서 몇 년은 현상유지할 줄 알았는데 별 효과가 없고, 날개뼈 절단부가 변형이 생기는 것 같고, 며칠 후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몸이 힘이 빠져. 서 있기가 힘들어. 충격이 크겠지만 잊어버리고 애들과 잘 견디고 힘내. 사는 데는 문제가 있어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0 ○○○○병 주치의,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망인에게 항우울제 또는 항불면제로 사용되는 약물을 처방한 것은 우울, 불안 등의 증세 때문이 아니라 수면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0 ○○○○병 주치의, ○○○대학교 ○○병원 주치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회의, 피고 본부 자문의는 망인의 경우 정신적 이상상태가 관찰되지 않는다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견을 밝혔다.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소견(진료기록감정촉탁의)0 망인은 반복되는 수술 스트레스, 수술 후에도 점점 악화되는 신체증상으로 자살하려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2008. 4.경 “죽고 싶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때, 이때부터 심각한 자살 사고가 있었다고 보인다.0 질병을 비관한 유서 내용, “죽고 싶다"라고 한 망인의 진술, 타인의 시선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나 본인이 기피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병록지, 재수술에 대한 스트레스로 더욱 말이 없어졌다는 상담기록지, 항우울제 처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우울증의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0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동반된 우울증이 심화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부척수손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다. 판단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11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다. 사망 직전 목발을 이용해야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을 정도였을 뿐, 혼자서는 걷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배뇨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소변을 가릴 수 없어, 도뇨관을 이용하여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지속적인 불면에 시달렸다.나) 이 사건 사고 발생시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2년 8개월에 달하는 요양기간 동안 망인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망인이 2008. 4. 24. 경추부 재수술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등 향후 회복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이 50대 후반에 닥친 자신의 상태에 절망감과 무기력함 등을 느끼고, 가족들에게는 죄책감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며,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우울증이 발병·심화되었다.라)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심화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렀다 보인다. 망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다른 정황에 의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망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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