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62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남편인 망 소외1(1969.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8. 9. 19.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점, 망인은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가 직영하는 미용실의 매출저하 및 그에 따른 직영 미용실의 매각, ○○○○○○에 입점이 예정되었던 소외 회사 가맹점의 입점 취소 및 그에 따른 책임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늦은 시각까지 영업을 하며 과로를 하였다. 망인은 과음을 하지 않았고 흡연량도 적었으며 협심증도 경미한 수준이었다. 망인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역 등㈎ 소외 회사는 불가마 찜질방 사업, 맥반석을 이용한 건강용품 생산 및 판매 사업, 피부관리실 및 미용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미용 관련 영업직 경력이 10여년 이상 된 망인은 2008. 1. 2. 소외 회사의 ○○○○○○ 사업부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피부관리실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하다가 2008. 4. 초부터 새로이 조직된 헤어 1380 사업부(미용실 프랜차이즈 사업부, 이하 '이 사건 사업부'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미용실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는 망인을 포함해 망인의 상사 소외2 이사와 부하직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이다. 망인은 내근할 경우 보통 18:00경 퇴근하였으나 주로 점심시간을 전 후하여 외부로 영업을 나가 소외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였다(망인의 출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망인은 주간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다.㈐ 망인은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주로 하였고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망인의 상사인 소외2 이사와 부사장, 사장이 하였다.㈑ 소외 회사는 미용실 가맹점 모집을 위해 직영 미용실의 개설을 결정하였고 망인의 주도 하에 2008. 5. 1.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에 약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직영 미용실(교대점)을 개설하였다(당초 망인은 상권이 좋은 이하생략 사거리 쪽에 직영 미용실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초기 투자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유로 교대역 쪽에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직영 미용실의 매출이 저조하여 추가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는 2008. 8. 15. 직영 미용실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망인은 직영 미용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2008. 7.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대전○○○○'라 한다) 측과 소외 회사의 미용실 입점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망인은 대전○○○○에 입점할 가맹점의 점주로 소외3를 유치하여 소외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소외3는 위 가맹점 계약에 따라 2008. 7. 25. 인테리어공사대금 2,000만 원, 2008. 7. 28. 가맹비 2,30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8. 7. 25. 인테리어 업체(○○라이프)에게 소외3로부터 받은 인테리어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전○○○○ 내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는데, 며칠 후에 대전○○○○ 측이 대전○○○○ 매장의 설계변경을 이유로 미용실 입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소외 회사는 소외3에게 가맹비는 즉시 반환할 수 있었지만 인테리어공사대금은 인테리어 업체에게 이미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로서는 소외3에게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가맹점 입점을 권유하려 하였기 때문에, 가맹비 및 인테리어공사대금의 반환이 미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소외3를 유치한 망인은 수시로 미용실 입점이 취소된 것에 항의하며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외3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소외 회사는, 소외3가 다른 가맹점에 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08. 8. 25. 소외3, 인테리어 업체와 사이에 가맹비 및 인테리어공사대금 의 반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위 합의의 내용은, 소외 회사가 소외3에게, 2008. 8. 26. 가맹비 2300만 원을 반환하고, 2008. 9. 30.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반환하는 것이었다. 위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8. 8. 26. 소외3에게 가맹비 2,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08. 9. 19. 14:00경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지급받기에 앞서 소외3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망인은 2008. 9. 19. 19:00경 미용실 가맹점 모집과 관련해 업무관계자 2명을 만나 식사를 하고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후 22:00경 헤어졌는데, 23:26경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에 있는 공원쉼터 벤치 앞에서 엎드린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이 행인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키 169cm, 몸무게 79kg(이상은 부검감정서에 의함)으로 사망 당시 만 38세였다. 망인은 하루 반 갑의 담배를 피워 왔고 1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술을 마셔 왔다.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3. 10=2008. 10.)상 2004. 5. 3. 및 2004. 5. 7. ○○○○병원에서 기타 형태의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특별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나,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회사(주식회사 ○○○)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심장이 안 좋다는 결과가 나왔었다.(3)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의학지식㈎ 부검의 소견망인의 심장 무게는 462g으로 비정상적으로 무거운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오른관상동맥과 왼 관상동맥의 내강이 동맥경화로 거의 완전히 폐쇄된 소견을 보인다. 오른 관상동맥 기시부로부터 7cm 떨어진 부위에 동맥경화의 이차적인 변화(출혈)로 인해 거의 완전히 폐쇄된 소견을 보이고 왼 심실 측벽에 오래된 반흔을 보인다. 현미경검사상 중등도 및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혈전이 형성된 소견을 보이며 심근에 국소적 섬유화와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을 보인다. 망인은 만성적인 허혈성심장질환과 급성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죽상경화증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의 위험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인의 질병이 그 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또는 어느 위험인자가 병의 진행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부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 문헌에 의하면, 스트레스나 과로와 같은 직장에서의 정신사회학적 요소들도 죽상경화증이나 허혈성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독립적인 위험인자임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위험인자의 사망에 대한 기여 여부나 기여 정도를 평가 하기보다는 망인의 병력, 부검소견, 생활습관, 업무환경을 포함한 사회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병원망인은 2003. 5. 22.부터 2003. 9. 3.까지 협심증 의증, 고지혈증 진단 하에 총 9회 내원하여 107일치의 약물(항혈소판제, 혈행순환개선제, 심혈관확장제, 고지혈증 약물)을 처방받았고, 2004. 5. 3. 내원하여 15일치의 약물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최초 내원시 시행한 심전도검사상 심한 허혈성 심질환의 소견은 없었고,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 및 심전도검사상 호전 소견을 보이던 중 계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을 권하였음에도 2003. 9. 3. 이후 내원하지 않다가 2004. 5. 3. 내원하여 15일치의 협심증 약물을 처방 받았다(이때 시행한 심전도검사결과는 과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당시 망인에게 금주, 금연 및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권하였으나 이후 망인이 내원하지 않았고 2007. 5. 2.부터 2007. 5. 11.까지 감기 증상으로 3차례 내원해서 감기약 처방만 받아 간 후에는 내원하지 않았다. 망인이 감기 증상으로 마지막으로 내원한 당시에는 협심 호소하지 않았다.㈐ 급성심근경색(관상동맥질환)에 관한 의학지식우리 몸의 각 장기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적절한 혈액을 공급받아 영양분과 산소를 얻게 된다. 이렇게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심장 역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 받아야 하는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상동맥은 심장 자체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여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은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 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질환이 바 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며,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이다. 관상동맥질환증후군의 약 50% 정도는 평소 에 증상이 없다. 관상동맥의 경화반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0대부터는 대부분 존재 하며, 중년 이후, 흡연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흡연, 고혈압은 다른 요인이 없이도 동맥경화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증)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내지 9호증, 근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 단, 을 5호증의 2, 3은 제외)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내과의 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망인이 특별한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② 직영 미용실의 개설과 ○○○○○○ 내 가맹점 입점을 주도한 망인이 직영 미용실의 매출부진과 가맹점 입점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후속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보았듯이 직영 미용실의 매출부진과 가맹점 입점 불가의 책임이 전적으로 망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가맹비 및 인테리어공사대금은 정해진 일정대로 반환 중에 있었으며 가맹점 입점 불가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추가적인 손실 을 부담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③ 오히려, 망인은 2003년경부터 관상동맥질환(협심증), 고지혈증을 앓아 왔음에도 (망인은 2001년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협심증의 발병시기는 그 이전일 수도 있다) 2004. 5.경 이후 그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채 급성심근경색증의 독립적인 유발인자인 흡연을 계속해 왔는바, 망인은 내재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로 발현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5626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