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62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7771,2심-대법원,2011두14159,3심【주문】1. 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8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 2007. 1. 9. "○○○○○○○○○"라는 상호의 엘피지(LPG)충전소 겸 세차장에 가스 충전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3. 1. 15:00경 출근한 후 같은 날 18:20경 손끝이 저려오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하고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7호증,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3, 4, 5,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1) 소외1 위 충전소에서 6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격주로 주간과 야간의 교대근무를 하고, 주간근무 시에는 08:00부터 20:00까지, 야간근무 시에는 20:00 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2인 1조로 서로 번갈아가며 평균 1시간 정도 휴식시간을 가졌는데, 소외1은 2009. 1.에 27일 출근하여 108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고 2009. 2.에 23일 출근하여 9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2) 소외1의 주된 업무는 LPG 가스 충전이나 부수적으로 위 충전소에 부속된 자동세차장에서 차량 유도, 순번 정하기, 차량 뒷면 걸레질 등의 업무를 병행하였고, 선임 직원이라 다른 직원들보다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다.(3) 소외1의 사망 전날인 2009. 2. 28.은 위 충전소의 LPG 매출이 월 최대치인 13,692,455원에 이르고 세차차량 또한 월 최대치인 총 656대로서 같은달 1일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던 데다가, 20:00가 퇴근시간임에도 세차장 기계부품 중 모터 2개가 고장나 경력이 오래되고 애프터서비스를 나온 직원과 잘 안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 중량이 무거운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세차장의 기계는 구형이나 모터는 신형이어서 모터 받침대를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여야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다음날 01:30경 퇴근하였고, 사망 당일은 20:00가 출근시간임에도 다른 충전원의 요청으로 15:00에 조기 출근하여 충전업무를 수행하였다.(4) 소외1은 평소 음주는 월 2, 3회 정도 하고 흡연은 하루에 반갑 이상 한갑 미만 파워 왔으며, 2008. 12. 31. 건강검진결과 키 160cm에 몸무게 68kg으로 비만1단계이고 혈압이 130/80mmHg, 총콜레스테롤이 242mg/dl로서 경도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소견과 함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던 것 외에는 별다른 건강의 이상이 없었다.(5) 소외1을 부검한 결과 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증 소견과 함께 심근의 국소적인 섬유화 소견을 보는 것 외에 달리 직접적인 사인으로 볼 만한 병변이 없었기 때문에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6) 피고의 자문의는 소외1이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으나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던 환자로서 사망 전날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소 안정화되어 있던 동맹경화반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불안정해져 심근경색 혹은 불간정성 협심증으로 진행하고 그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았다.나.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히 입증 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파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이 사망할 무렵 계속하여 일정 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온 데다가, 사망 전날에는 주유나 세차 차량의 증가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함과 아울러 모터 교체 작업으로 무려 5시간 30분이나 더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5시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증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소외1을 기준으로 볼 때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소외1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소에 안정화되어 있던 동맥경화반이 불안정해지면서 심근경색 또는 불안정성 협심증 등으로 진행하여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본 의학적 소견에다가, 소외1이 평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에게 동맥경화반이 불안정해질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소외1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동맥경화반이 불안정해지면서 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증 등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소외1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견지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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