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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62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3. 4. 28. ○○○○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영농지도역으로 입사하여 2006. 2. 1.부터는 경제상무로서 법률구조, 소비자보호, 영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09. 4. 18. 08:10경 ○○대학교병원에서 직접사인 '간경화', 선행사인 ,'B형 간염'으로 사망하였다.다. 피고의 2009. 7. 7.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의 자연경과적 악화 및 만성 음주로 인한 간 손상으로 인한 것일 뿐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B형 간염을 앓고 있어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음주,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함에도 영농지도업무, 장제 업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음주, 과로, 소외 조합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약 50세(1959. 생략생)로서 신장은 179cm, 체중은 88kg(2006. 3. 25. 당시)이었고, 음주를 즐기는 편으로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 된다.나) 망인의 모가 망인을 임신했을 당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망인은 태어날 때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고, 2000. 7. 3. 직장 건강검진결과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을 원인으로 한 간경변증 판정을 받아 2006. 3. 25.부터는 투약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이 2006. 3.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작성된 의료기록에는 망인이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음주량과 흡연량이 늘어나 술, 담배를 끊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2007. 7. 7.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작성된 응급실 기록지에는 망인이 같은 해 6. 16. 이후 거의 매일 소주 2-3병을 마시다가 의식이 나빠졌고 30년 이상 하루 담배 2갑 씩을 피웠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의 2007. 9. 21.자 망인에 대한 환자간호력에는 진단명이 알코올 중독(alcohol dependence), 간경변증 등이고, 망인이 하루 소주 3-4병씩을 마시고, 담배는 하루 3갑씩 피운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2007. 11. 26.자 망인에 대한 입원기록지에는 망인이 1주일간 하루 소주 2병씩을 마셨고 망인에게 어지럼증(dizziness) 등이 있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의 2009. 1. 12.자 망인에 대한 퇴원환자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이 같은 해 1. 5. 술을 먹고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 12.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1983. 4. 28. 소외 조합에 입사할 때부터 2002. 2. 14.까지(1991. 5. 25.부터 1992. 6. 1.까지는 제외) 영농지도업무를, 1993.경부터 2003. 10. 4.까지 장제 업무를 각 담당하는 등 별지 담당업무내역 기재와 같이 영농지도업무, 장제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03. 10. 5. 이후에도 망인이 청기지소장으로 발령이 난 2004. 6. 23.까지는 소외 조합 조합원이 소외 조합에 장제 업무를 해달라고 신청하면 망인이 이를 처리하였다.나) 망인이 담당한 영농지도업무는 주로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에게 농사 종목의 선택, 병충해 방제지도, 시비, 농산물의 성장관리, 수확, 유통 등 농업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하고 농민들에게 농사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였기 때문에 망인이 위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주로 농촌의 영농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권유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다) 소외 조합에서는 망인이 혼자서 매장을 위한 건설장비 임대차, 장례음식준비, 장례절차 지도, 시신의 염 등 장례절차 전부를 담당하면서 연평균 50-60건 정도의 장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장제 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시간 외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는 것이 불가피 하였고 장제 업무 수행 중 유족의 권유 등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라) 한편, 망인은 2003. 2. 11.부터 2004. 6. 22.까지 소외 조합 ○○○마트점장 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위 ○○○○○ 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원이 물품판매대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2005.경부터 2006.경까지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횡령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2008. 8. 1. 소외 조합으로부터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그 무렵 사고금액 87,652,000원 중 약 20%인 17,530,000원을 소외 조합에 변상하였다.3)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간이식을 받기 위하여 2007. 8. 1.부터 2008. 7. 1.까지 휴직을 하였으나 간 이식을 받지 못하고 복직한 다음 근무를 하다가 간경화가 악화되어 2009. 1. 19. 다시 휴직을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9. 4. 18.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자문의 소견피고 자문의들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경변증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망인의 직접사인인 간경화는 망인의 지병인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나 업무와 관련한 음주가 망인의 직접사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나) 피고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소견조회 회신결과의료법인 ○○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에게 발병한 간경변증은 망인의 지병인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과로 및 음주가 간경변증의 악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간염이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간염이라고 하고, 그 대표적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이다. 간경변증이란 만성 간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동안 간 조직 내에 콜라겐이 침착되고 이로 인하여 간의 구조가 변형되어 혈류장애와 함께 간 조직 자체가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로 이로 인하여 식도 혈관이 부풀어 생기는 식도 정맥류 출혈, 복수,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2)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발병 5년 후 9%, 10년 후 23%, 15년 후 36%, 20년 후 48%로 보고되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간경변증으로 악화시킨다거나 간경변증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간염의 진행경과를 빠르게 하여 간경변증으로 악화시키거나 간경 변증의 진행경과를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 갑 제1, 2, 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8, 11, 15호증, 갑 제12호증 의 1 내지 9, 을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9, 10,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소외 조합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이는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간경변증으로 악화시키거나 간경변증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의료법인 ○○병원 소속 의사는 업무상 과로가 망인의 지병인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의 악화와 이로 인한 간경변증의 발병 및 그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반적인 견해로 보이지 않는다), ② 그런데 망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망인의 간경변증의 구체적인 진행경과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 등 자료는 없는 점, ③ 망인은 태어날 때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고 2000.경 이미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2006.경 투약치료를 받을 때까지 약 6년간 아무런 검사나 치료 없이 지낸 점, ④ 망인이 2005. 7.경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소외 조합에서 주로 법률구조, 소비자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사망 할 무렵 담당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할 무렵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변화된 바도 없었던 점, ⑤ 망인이 영농지도업무와 장제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던 2002. 기경까지 담당 업무의 특성상 시간 외 근무나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그 무렵 망인의 동료 또는 망인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에 있어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7. 8. 이후에는 간이식을 받기 위하여 장기간 휴직을 한 점, ⑥ 한편, 지속적인 음주는 만성 간염 및 그로 인한 간경변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에도 망인은 영농지도업무와 장제 업무를 그만둔 이후에도 과도한 음주를 계속하여 2007. 9. 21.경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할 무렵 간경변증의 악화로 휴직을 한 상태에서도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수차례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과로 등에 기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간경변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간경변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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