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6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483,2심-대법원,2013두20479,3심【주문】1. 피고가 200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3.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28.부터 ○○○○철도 서울정거장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1. 1. 21:0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21:28경 사망하였고,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적 사인 : 급성심근경색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3.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40% 초과하였고, 망인은 11월과 12월의 추운 날씨에 지하 1층 내지 지하 7층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6kg 또는 13kg의 무게가 나가는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강도 600 이상의 시멘트(일반시멘트 강도 240)를 절단하는 과중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할석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강한 진동은 망인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이와 같은 망인의 작업형태,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의 누적 등에 의하여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6 내지 제8호,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 15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망인은 1998년경부터 할석공으로 일해 왔는데, 2008. 10. 기에는 고양시 화정동 현장에서, 같은 달 3.부터 같은 달 5.까지는 인천 논현동 현장에서,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10.까지는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27.까지는 고양시 ○○ 현장에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10. 28.부터 사망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6kg 또는 13kg의 무게가 나가는 함마드릴, Ikg 내지 2kg의 무게가 나가는 그라인다 등을 사용하여 돌덩어리를 깨거나 시멘트를 다듬는 작업을 수행해 왔고, 2009. 12. 30.에는 시범 작업을 위하여 15kg의 무게가 나가는 엔진카팅기를 사용하여 할석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다만,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였고, 2008. 12. 14.과 같은 달 15.에는 연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의 2008년 11월 휴무일은 9일, 16일, 23일, 28일, 30일로 2008. 10. 28.부터 같은 해 11. 8.까지 12일간 연속적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 12월 휴무일은 21일, 28일, 31일로 2008. 12. 1.부터 2008. 12. 20.까지 20일간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다만, 2008. 12. 7.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중동지구 ○○○○ 현장에서 일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5세의 남성으로서, 2004. 3.경부터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천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8. 10. 13.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08. 12.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할석공 팀장 소외3에게, 2008. 12. 30. 및 사망 당일인 2009. 1. 1. 원고에게 각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사망 약 2시간 전인 같은 날 19:00경부터 2회 가량 구토를 하였다.(다) 망인은 2009. 1. 1. 21: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이하생략 소재 자택 화장실 에서 의식을 잃고 쓰려져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 하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 ○○병원 의사 소외4는 망인에게 과거력이 없고, 급성심정지(Sudden Cardiac Arrest) 이외의 다른 증거나 외상의 흔적이 없으며, Tropoⅲn(근수축의 수축계의 칼슘수용단백질, 심근경색의 증상 발현 후 3시간 정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다) 0.19로 허용최고치(upper limit)에 있으나 이는 발작 후 3시간 정도 내에 샘플검사한 결과이고 그 후 Troponin의 상승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1사망 이전에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이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검 미실시(사망 진단서에 의거 급성심근경색 사망 추정)로 사망원인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며,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변동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피고 자문의사 246세 남성인 망인은 흡연력 및 고혈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해발생 3일 전 부터 흉통을 호소하였고, 2009. 1. 1. 저녁 자택에서 재해발생 3시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흉통을 호소한 이후 병원이송 과정에서 돌연사한 환자이다. 정황적으로는 위험요소가 있고 사망 전 3일 전부터 시작되어 직전에 심하게 존재하였던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 특히 급성 관동맥증후군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조사상 근무기록을 볼 때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사망인의 경우 사망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형태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망원인이 불명하여 망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소견이 전혀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한다고 가정하여도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업무와는 무관하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병원 호흡기내과 소외51)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으로는 가장 흔한 것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협착과 폐색으로 인한 것이다. 관상동맥의 협착은 흔히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혈관의 손상과 염증, 그리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 부족 등을 들 수 있다.2) 원래 망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위험인자와 기존질환은 흡연(1/2 갑/일), 고혈압이다. 성인 남성의 기관지 천식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오히려 더 낮추는 경향을 보인다. 고혈압의 경우 위험인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치면 당연히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3) 망인은 할석공으로 작업시간은 7시부터 17시까지 하루 10시간이었고, 한달 휴무일도 불과 4-5일에 불과하다(한 달에 25일 내지 27일 근무). 이와 같이 10년을 작업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단순 계산하며 “。초누적 진동기계 사용시간이 30,000시간이 넘는다. 이러한 누적시간은 진동기계 사용 노출시간을 정도에 따라 나누는 분류에 의하면 경증(5,000시간 이하), 중등증(5,000시간 내지 15,000시간)이 아니고, 중증(15,00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이다. 스웨덴에서 조사되었던 연구(vaesternorrland heart epidemiology programme)에 따르면, 진동기계 사용시간과 심근경색의 상관관계는 중증(15,000시간 이상)의 노출일 경우 위험도가 2.19에 이르고, 노출정도와 위험도는 비례한다. 망인의 진동기계 노출시간은 중중의 노출상태에서도 아주 많은 편에 속하므로 당연히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분진과 소음에 같이 노출되었으므로 이런 요인 또한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높이는데 연관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진동기계 사용으로 인해 혈압의 상승, 심박동변이대Rⅴ)의 저하와 말초혈관수축의 변화가 초래되어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소음으로 인해 혈중의 카테콜라민과 콜레스테롤 농도가 상승하고, 심박수와 혈압도 상승하여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추운 환경에서 작업할 때 더 위험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에 이르게 한 위험인자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진동기계의 사용이고, 다음으로 작업환경의 분진과 소음, 추위 등과 과로 상황이며, 그 다음으로 2008년 이후 치료받았던 고혈압과 흡연을 들 수 있다. 천식은 있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혈압의 경우도 진동기계의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4) 망인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이 있었고, 경과의 진행이 급성심근경색에 부합하는 양상이었으며, 이미 진동기계의 사용 경력 등 선행하는 위험인자가 있었으므로,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두733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루 9시간 정도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강도 600 이상의 시멘트를 다듬는 작업을 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로하였고, 이와 같은 과로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가) 망인은 2008. 10. 13.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고혈압은 심근경색의 주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은 2009. 12. 20. 동료 소외3에게, 같은 달 30. 및 사망 약 3시간 전에 원고에게 각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사망 약 2시간 전에는 구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상은 모두 심근경색의 전구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원 의사 소외4가 앞서 본 사유를 들어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망인이 하루 9시간(07: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정도 근무하면서도 2008년 11월에는 5일, 2008년 12월에는 3일 밖에 쉬지 못하였고, 2008년 11월에 12일 동안, 2008년 12월에 20일 동안 각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등 신체적으로 상당히 과로하였다.(다) 진동기계의 사용시간이 15,000시간 이상인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2.19에 이른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데, 할석공으로 10년 정도 일해 온 망인의 경력에 비추어 장기간의 함마드릴 사용으로 인하여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이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멘트 강도는 600 이상으로 그 할석작업 과정에서 망인은 일반주택공사 현장에서 받는 진동보다 훨씬 강한 진동을 받았고, 이와 같은 강한 진동이 망인의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은 사망 이를 전인 2008. 12. 30. 15kg의 무게가 나가는 엔진카팅기(동력기계)를 사용하여 할석작업을 수행하였는바, 함마드릴에 비하여 무게가 더 나가고 분진과 소음의 발생 정도가 심한 엔진카팅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망 직전 망인의 작업 여건은 급격하게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강도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바) 할석작업시에는 일반적으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고, 소음과 분진은 혈압상승의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지하 1층 내지 지하 7층으로 분진과 소음 발생이 다른 공사현장보다 심한 것으로 보인다.(사) 원고가 11월과 12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 할석작업을 하였는데, 추위는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아)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할석작업을 하던 소외2은 그 작업강도가 높다는 이유로 약 보름 가량 일을 하다가 그만 두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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