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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67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9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5. 8. 30.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1977. 12. 2. 지붕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기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이하, '기존 상병'이 라고 한다)으로 양급여를 받다가 2008. 1. 16. 17:30경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바,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파열된 복부 대동맥류'이다.나. 피고의 2008. 12. 23.자 이 사건 처분1) 처분사유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의학적으로 기존 상병이 망인의 대동맥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망인이 대동맥류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당뇨병, 고혈압을 앓고 었다는 점에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의 고혈압과 당뇨병은 기존 상병에 대한 30년 이상의 요양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내지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이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고, 위 고혈압 등이 망인의 사인인 복부 대동맥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1977. 12. 2. 기존 재해를 입은 이래 2008. 1. 3.까지 ○○○○병원,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기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8. 1. 3. ○○병원에서 퇴원하여 자택에서 안정 가료하던 중 2008. 1. 16. 복대동맥류 파열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후 ○○○○병원 으로 전원되어 복부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날 17:30경 사망하였으며, 사망진서상 사인은 '파열된 복부 대동맥류'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7. 12. 2.부터 사망시까지 ○○○○병원에서 하반신마비, 간헐적 욕창, 요로 감염통증, 강직에 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1995.경 최초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7. 10.경 협심증을 의심케 하는 흉통을 일으켰다.다) 망인은 2007. 11.경 ○○병원에서 관상동맥 협착증 및 복부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당시 동맥류의 크기는 컴퓨터단층촬영상 90.0㎜ x 73.5㎜로 상당히 큰 편이었다), 같은 달 8.부터 2008. 1. 3.까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투약, 하반신 마비에 대한 재활치료, 방광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2007. 12. 10,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대동맥류의 원인은 현재까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아니한바, 여러 가지 소인(동맥경화증, 단백분화 이상,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동맥류에는 죽상경화증이 흔히 동반되지만 이런 동맥류 발생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오랜 침상생활과 운동 부족이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동맥경화증이 반드시 대동맥류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일반적으로 복부 대동맥류의 원인으로는 대동맥내의 경 단백질류(elastin)의 감소, 메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네이즈(matrix metalloproteinase)의 증가, 혈류역학적,구조적, 자가면역학적 기전 등이 거론되고 있고, 고령, 고혈압, 당뇨병 등 동맥경화증의 원인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학적으로 복부 대동맥류와 동맥경화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다.(2) 망인은 2007. 10.경 이후로 협심증 증상을 보였는데, 발병 원인은 동맥경화증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으로 보이고,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병이 동맥경화증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맥경화증은 복부 대동맥류의 원인 중 하나로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은 오랜 침상생활로 인한 욕창, 장 기능 저하로 인한 변비 및 신경인성방광, 이에 따른 찾은 방광염 등을 앓고 있었으나,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과 망인의 침상생활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다,(3) 결국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오랜 투병생활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은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에 의한 동맥경화증과 관련된 복부 대동맥류의 급성 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이 법원의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복부 대동맥류의 원인을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고, 인체의 혈류역학적 변화, 생화학적 변화 혹은 유전적인 요인 등 복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인자는 고령, 남성, 가족력,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기존 혈관 질환 등이다.(2) 통상적으로 하반신 마비에 의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이 발병하지는 아니하고, 망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혈압, 당뇨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국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기존 재해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30년 이상 기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반복하여 오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다른 한편, 의학적으로 대동맥류는 대동맥내의 경 단백질류(elastin)의 감소, 메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네이즈(matrix metalloproteinase)의 증가, 혈류역학적, 구조적, 자가면역학적 기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 대동맥류와 동맥 경화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고령, 고혈압, 당뇨 등 동맥경화증의 원인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만 추측되고 있을 뿐이므로, 망인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복부 대동맥류 파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하반신 마비로 인한 망인의 침상생활과 고혈압, 당뇨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순한 가능성 이상의 근거가 없는 반면, 망인이 1977. 이래 침상생활을 하였으나 망인이 최초로 고혈압 증상을 보인 것은 그로부터 20여년 가까이 경과한 1995.경이고, 협심증 증세는 2007. 10.경에야 발현되었으며, 그 무렵 관상동맥 협착에 관한 수술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하반신 마비로 인한 침상생활이 망인의 고혈압 내지 동맥경화를 발생시켰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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