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68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130,2심-대법원,2011두104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3. 17. 10:45경 이하생략 램프구간의 중앙분리대에 걸쳐진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31.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① 영업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②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허혈성심장질환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76.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32세이고, 신장은 170.8cm, 체중은 66.2kg이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5. 11. 25.· 비만도: 비만전단계(171cm, 68kg)· 혈압: 99/69mmHg· 콜레스테롤: 194mg/dl(참고치: 120~200mg/dl)· 종합판정 정상 B② 2006. 10. 20.· 비만도: 정상체중(170cm, 64kg)· 혈압. 100/60mmHg· 콜레스테롤: 214mg/dl· 종합소견. 콜레스테롤치가 조금 높습니다. 식이 및 운동요법으로 조절하십시오. 그 이외의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③ 2007. 10. 27.· 혈압: 106/68mmHg· 콜레스테롤. 212mg/dQ· 종합소견: 경한 미란성 위염이 있습니다. 식사조절을 권합니다. 복부 초음파검사상 담낭벽이 약간 두꺼워져 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초음파 검사를 권합니다.④ 2008. 11. 8.· 혈압 112/63mmHg· 콜레스테롤. 220mg/dl· 종합소견: 미란성 위염이 있습니다. 식사조절 및 투약을 권합니다. 담낭에 용종 (0.3cm)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권합니다. 우측 귀 중고음역에서 청력감소를 보입니다.㈐ 망인은 2008. 1. 11. ○○한의원에서 정성 혈소판결함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외 에는 2000. 3.경부터 사망시까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다.㈑ 망인은 음주를 했으며, 10년 이상 하루 반 갑 이상 흡연을 해 왔다.(2) 망인의 근무 내역㈎ 망인은 2002. 10. 28. 소외 회사 ○○지사 운전영업직으로 입사했다.㈏ 소외 회사는 주5일 근무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망인은08:00부터 08:30 사이에 출근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제품을 출고하여 09:30부터 10:30 사이에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출발해 담당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고 수금을 했으며, 보통 17:00 이후에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18:00에서 19:30 사이에 퇴근했다. 2008. 12.부터 사망시까지 약 3개월간 망인이 19:00 이후에 퇴근한 것은 총 33회인데, 대개 20:00 이전에 퇴근했으며, 21:00 이후에 퇴근한 적은 없다.㈐ 소외 회사 ○○지사 영업직원의 1인당 평균 담당거래처는 176개이고, 소외 회사 영업직원 1인당 일평균 방문 거래점은 41개인데, 망인의 담당거래처는 185개소이며, 일평균 35~39개 소매점을 방문했다. 망인은 2007. 4.경부터 동료 3명과 함께 ○○시를 담당했는데, ○○시는 다른 지역보다 이동거리가 길어 망인은 평소 담당지역의 변경을 요청해왔다.㈑ 망인은 분기별로 소외 회사 ○○지사 직원 유니폼의 수량을 파악하고 취합하는 유니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2008. 5.경부터 ○○지사 직원 경조사가 있는 경우 이에 참석하여 사진을 찍고 간단한 기사를 작성해 사보에 실리도록 하는 업무를 맡아 월평균 4~5회 정도 경조사에 참석하여 활동했다. 또한 2009. 3.부터 팀장을 겸직하면서, 팀원의 자료를 취합하여 영업소장에게 보고하고, 팀원들을 면담하면서 전달사항을 알리는 일도 수행하게 되었는데, 팀은 평균 9~10명의 영업사원으로 구성되며 1개 팀에 2명의 팀장이 있다.㈒ 2009. 3.부터 소외 회사 ○○지사 전체 거래점 광고비 삭감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2009. 2.부터 거래점 영업주들은 광고비를 삭감하지 말고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해 오고 있었다.(3) 이 사건 재해경위망인은 2. 17. 08:23경 출근하여 회의를 했다. 회의는 평소보다 길었는데, 망인은 이 날 회의에서 회사가 성과급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망인은 회의를 마친 후 외근을 나갔는데, 같은 날 10:45경 망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휘어진 이하생략 램프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높이 20cm, 폭 1m 정도의 중앙분리대로 돌진하여 그 위에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차량의 바퀴는 허공에 떠 있었고, 뒷바퀴는 계속 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차량의 좌측 전반부가 충돌로 파손되었으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망인은 고개를 우측으로 떨구고 입 주변에 거품이 섞인 침을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의대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등· 안검결막에서 일혈점을 보고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이며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인 점 등 급성사 때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된다.· 흉부 전면에서 사각형의 피내출혈을 보고, 골 골절 및 심낭 전면의 연조직 출혈을 보나, 심폐소생술 중 발생한 손상으로 생각되며, 그 외 사인과 연관지을만한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한다.· 부검소견상 망인의 뇌에서 사망과 연관지을 만한 손상이나 뚜렷한 뇌부종 소견을 보지 못하였는바, 뇌손상은 사인으로 볼 수 없다.· 교통사고 자체로 사망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외상이 있어야 하나, 부검소견 상 그런 소견을 보지 못하므로 망인이 교통사고 자체에 의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외인사의 가능성은 낮다. 망인은 다른 원인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망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심장 좌측 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는 바,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병변의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비대, 심근질환,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급사를 유발할 수 있다.㈏ ○○○병원· 정성혈소판결함이란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발병원인은 명확치 않으나 유전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내원 당시 이학적 소견과 방사선 검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부검상 관상동맥경화가 있었다면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망인의 뇌CT촬영결과 외상성 뇌출혈 소견이 보이는데, 출혈량이 소량이다.· 뇌부종과 소량의 뇌출혈 자체로 사망하기는 어려우며 중등도의 뇌출혈 이후에 뇌탈출 소견은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CT촬영결과 뇌탈출 소견이 없으며 부종 또한 저산소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량의 뇌출혈로 의식 소실 이후 기도확보가 안되었다면, 소량의 뇌출혈을 사인으로 볼 수는 있다.㈐ 의학지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기3, 갑 4호증의 기3,4, 갑 5호증, 갑 6호증의 12, 갑 7 내지 9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3, 을 4 내지 6호증, 을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 소외 회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병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으로 볼 만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의 차량이 거의 파손되지 않은 점, 망인의 차량이 발견 당시 중앙분리대 턱에 걸쳐진 채 바퀴가 회전을 하고 있어 망인이 사망 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부검결과 중등도의 관상동맥질환이 있어,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③ 망인이 담당한 구역이 운전거리가 긴 ○○시 지역이었고, 망인이 본래의 업무 외 에도 유니폼 관리, 사보 경조사 기사 송부, 팀장으로서의 팀원관리 등의 업무까지 수행 업무량이 다소 많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통상 08:00경 출근하여 19:00경에는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으며, 자주 시각까지 연장근무를 했다거나 휴 일근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와 같은 근무내역을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 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과 비교해 보면,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 장사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망인은 2006년 건강검진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무엇보다도 1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동맥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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