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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구합568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7,51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 10. 27.'은 오기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4. 22.경 장비대여, 국내이사,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6. 1.부터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호에서 주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였음에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보험료율(2006. 7.4/1,000, 2007. 8.4/1,000, 2008. 10.4/1,000, 2009. 10.4/1,000)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 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나. 그런데 원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1이 2009. 4. 19. 15:00경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 세탁기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목인대를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피고는 2009. 6.경 원고에 대한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원고가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일부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 육상화물 취급업기 중 이삿짐센터(포장이사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8. 26.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2006. 1. 1.부터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 중 이삿짐센터(포장이사 포함)로 변경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11. 2.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2006. 35.4/1,000, 2007. 38.4/1,000, 2008. 36.4/1,000, 2009. 33.4/1,000)을 적용하여 2006.부터 2008.까지 확정보험료 부족분 합계 24,124,360원[2006. 7,417,860원(6,743,510원 + 가산금 674,350원 + 연체금 2,589,440원) + 2007. 7,211,360원(6,555,790원 + 가산금 655,570원 + 연체금 1,573,200원) + 2008. 9,495,140원(8,631,950원 + 가산금 863,190원 + 연체금 828,640원)] 및 2009. 개산보험료 부족분 8,398,920원(7,663,320원 + 연체금 735,600원) 등 총 합계 31,787,680 원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2, 을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고소작업차량 임대업, 이삿짐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고소작업차량 임대업의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점 및 전체 자산 중 고소작업차량 임대업을 위한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작업차량 임대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으므로 고소작업차량 임대업이 원고의 주된 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상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상의 확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그 납입을 지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2,193,110원(674,350원 + 655,570원 + 863,190원)과 연체금 5,726,880원(2,589,440원 + 1,573,200원 + 828,640원 + 735,600원)을 부과할 수 없다.3) 원고는 피고가 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원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피고가 당초의 보험료율이 잘못되었다며 새로운 보험료율에 따라 2006.부터 2008.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당초 산재보험료 부과처분과 양립할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보험료징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제1항),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2항 제1호), 근로자의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항 제2호), 위 각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2항 제3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사업별 매출 현황 기재와 같이 2004.부터 2008.까지 원고의 사업별 매출액 중 2007.을 제외하고는 장비임대와 관련한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사실, 원고회사 조직도상 고소작업차량 임대 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의 근로자 수가 이삿짐센터를 담당하는 사무실이전사업부 의 근로자 수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사업별 매출현황 기재와 같이 2005.부터 2008.까지는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이사용역업(이삿짐센터)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29%를 넘어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장비임대업과 이사용역업의 매출액을 합하면 원고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별지 부서별 근로자 수 기재와 같이 원고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이란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운전기사 없이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와 함께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가 운전기사와 함께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많은 수의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었던 반면, 이사용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가 영위한 사업의 종류, 사업 종류별 사업 형태 및 매출액,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소작업차량 임대업과 이삿짐 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중 이삿짐센터와 관련하여 고용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에서 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상 원고의 주된 사업은 이삿짐센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보험료징수법 제24조는 피고가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거나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 제2항은 동법 제17조가 정한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동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인 당해 보험연도 3. 31. 다음날인 4. 1.부터, 동법 제19조가 정한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동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인 다음 보험연도 3. 31. 다음날인 4. 1.부터 각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06.부터 2008.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2009.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일부 누락한 채 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6.부터 2008.까지의 확정보험료는 합계 21,931,250원 (6,743,510원 + 6,555,790원 + 8,631,950원)이고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9. 개산보험료는 7,663,320원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연체금의 기산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위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가산금 2,193,110원과 연체금 5,726,88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표명을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자신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는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일부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삿짐센터가 주된 사업임에도 운전기사 없이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라고 피고에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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