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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69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416,2심-대법원,2012두264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 생략생, 사망 당시 6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관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1. 2. 5. '뇌졸중(뇌출혈), 뇌내혈종'(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치료를 받다가 1992. 3.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잔존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2호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08.4. 25. 11: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7. ,망인은 요양승인 후 17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인이 불명하여 최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표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그 후 다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9. 원고에게 1차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상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오랜 기간 육체적 고통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신체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약화된 신체상태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병력 등가) 망인은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있는 가운데 자택에서 오랫동안 누워 지내다시피 하다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침을 맞으러 다니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재활을 위한 운동을 하였고, 위와 같은 노력으로 몸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지팡이를 짚고 집 근처로 운동을 다니거나 등산을 할 수 있었다. 망인은 200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사이에 집 근처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재활사 업부에서 시행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게이트볼을 하였고(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게이트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혼자서 위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의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05년경부터 신체가 쇠약해져 만성 난치성 동통, 강직성 편마비,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부터는 자주 넘어져 발목 및 발 부위의 붕소염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은 1992년경부터 줄곧 혈압약을 복용해 왔고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는데, 2005. 여경 이후 측정된 망인의 혈압 중 수치가 높은 것은 아래와 같다.측정일자혈압(mmHg)측정일자혈압(mmHg)2005. 9. 27.156/822006. 11. 28.161/832005. 10. 26.173/922006. 12. 26.152/832006. 8. 1.149/832007. 3. 7.186/842006. 8. 1.165/882007. 3. 23.149/812006. 8. 29.144/852007. 11. 28.152/702006. 10. 30.151/782008. 4. 10179/106다) 망인은 2006. 1. 16. 심박동 이상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2006. 5. 19.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지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혈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라) 망인은 하루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셔 왔다[○○○○의원의 2005. 11. 22.자 진료기록상 chronic alcohol drinking(l일 1병 정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08. 4. 24. 저녁에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밥을 얼마 먹지 못하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인 2008. 4. 25. 아침에 아프다면서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다가 11: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 직접사인은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3)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의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을 진료한 사실은 없고, 장례식장에서 시진 및 촉진으로 망인을 검안한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뇌출혈 과거력이 있었으며 자연사하기에는 이른 나이라는 점에서 직접사인을 뇌출혈, 중간선행사인을 고혈압으로 추정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CT 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병한 구체적인 부위를 알 수 없고 최초 상병과 같은 부위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나) ○○○통증의학과망인은 최초 상병 후유증으로 팔, 다리 저림 증상 등이 있었다.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장기간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지낼 경우 근력이 저하되고 통증과 스트레스가 동반된다. 위와 같은 상태는 뇌출혈의 발병 내지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통증과 스트레스가 혈압을 증가시키고 고혈압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다) 피고 자문의① 사체검안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출혈로 추정하였으나 망인이 자택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사인을 특별히 알 수 없다는 소견이므로, 망인은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기보다는 불상의 원인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자문의 1).② 망인의 유족들이 망인의 신체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사체검안의는 사체의 외관상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출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출혈이 최초 상병에 기인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망인의 사인이 정확하지 않고, 망인이 최초 상병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자문의 2).③ 원인불명의 급사로 최초 상병과 연관된 사망으로 보기 힘들다(자문의 3).라) ○○○○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병원)① 사람이 외상 없이 사망한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오직 시진 및 촉진만으로 사인을 뇌출혈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체검안의가 망인의 사인을 뇌출혈로 추정한 것은 적절한 진단이 아니다.② 망인의 사인을 뇌출혈로 추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초 상병 시 뇌출혈이 발생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최초 상병 시와 사망 시의 뇌출혈 발병 부위가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③ 망인은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후 17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하였고,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력 등이 있었는바,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혈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 갑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6, 7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망 진단서상의 소견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에 터 잡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고혈압을 앓아 왔고 과거에 뇌출혈이 발병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 터 잡아 그 사인을 추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설령 망인이 사망할 당시 뇌출혈이 재차 발병한 것으로 보더라도, 1991 년경 망인에게 최초로 발병한 뇌출혈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출혈이 유발되었다거나 최초 발병한 뇌출혈의 후유증인 편마비 등으로 뇌출혈의 위험요소가 실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단순히 최초 뇌출혈의 후유증인 편마비 증상 등으로 인한 일상활동의 부족 내지 스트레스가 수반되어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망인의 업무 내지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나 의학적 근거 등이 없는 점, ④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잦은 음주를 하였으므로 고혈압이 원인이 된 다양한 급성 병변으로 사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망인은 심혈관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심박동 이상, 지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혈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망인이 최초 상병 이후 편마비 증상 등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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