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2009구합56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0.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3년경 소외2에 고용된 이래 1994년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자동차 시트커버를 제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08. 3. 31.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폐렴이 망인의 직접사인이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9. 원고에게 '망인이 폐렴을 일으킬만한 작업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면역력 결핍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그 합병증인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15년 동안 자동차 시트커버를 제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이나 분진 등에 노출된 점,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던 점, 과로로 신체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간질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가) 망인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 ~ 18:00, 토요일 08:30 ~ 13:00이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라미네이팅 기계(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인조가죽과 스폰지를 접착하는 작업, 수입원자재를 상·하차하거나 재단하는 작업, 자동차 시트커버를 포장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다) 인조가죽에 스폰지를 접착하는 작업은 불을 이용한 작업이어서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 환풍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연기가 외부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다. 또한 작업 중 먼지도 많이 발생하였다.(2) 망인의 치료경과망인은 2008. 3. 8. 인천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급성인두염, 편도염 등으로 치료받은 후 같은 해 3. 10.부터 3일간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3. 14. ○○○○○○○○○○○병원에서 CT촬영 결과 ILD(간질성 폐렴)의 일종인 BOOP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3. 27.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던 중 같은 해 3. 31.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① 2008. 3. 14. CT촬영 결과 간질성 폐렴의 일종인 BOOP의 가능성이 높았고 초기 임삼증상(근육통, 인후통, 가래 없는 마른 기침)도 BOOP의 증상과 유사하였다.② 2008. 3. 14. 동맥혈액 검사에서 저산소증이 심하고 폐포동맥혈산소분압차가 증가되어 있었는데, 이는 간질성 폐렴에서 보이는 증상이나 폐렴이 심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당시 소변, 객담, 혈액의 현미경 도말검사와 배양검사에서 결핵이나 곰팡이균, 일반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모든 세균성 폐렴 환자에게서 균이 배양되는 것은 아니나 증상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배양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② 일반적으로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를, 간질성 폐렴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치료하는데, 세균성 폐렴 환자도 염증반응이 강하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간질성 폐렴 환자도 증상이 심해지면 동반되는 세균성 폐렴에 대한 항생제를 모두 처방한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초기 검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같이 사용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③ CT촬영 결과만으로는 간질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으나 이후 진행양상은 세균성 폐렴이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간질성 폐렴이 발병한 후 세균성 폐렴이 동반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간질성 폐렴은 하나의 진단명이 아니고 간질(폐포의 사이 조직)에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말이다.② 간질성 폐렴 중 하나가 직업성 폐질환이고 이는 석면, 크롬 등 유독물질이나 작업장 내 분진의 흡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약 15년간 자동차 시트커버 제조작업을 할 경우 간질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망인이 간질성 폐렴의 일종인 BOOP에 걸렸다고 한다면 망인의 근무환경이 그 유발원인이 아니라고 배제하기 어렵다.③ 망인은 감기증상이 최초 발현된 2008. 3. 8.부터 24일이 지난 같은 해 3. 31. 사망하였는데, 간질성 폐렴도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와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 간질성 폐렴의 진행과정상 망인의 사망이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④ 간질성 폐렴과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다만 폐렴 진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과로를 하게 되면 치료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⑤ 간질성 폐렴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세균성 폐렴도 감별하여야 한다. 하지만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 2008. 3. 19.에 객담배양에서 Acintobacter baumannii가, 혈액배양에서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가 배양되었는바, 이는 망인이 세균성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도 보여 주는 것으로 CT촬영 결과에 따라 망인이 BOOP에 걸렸다고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인을 간질성 폐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망인의 입·퇴원 요약기록에 주치의가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증상을 고열이 있고 혈압이 떨어졌으며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기타 진단에 패혈성 쇼크, 다기관 기능 부전, 급성신부전, DIC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감염성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망인이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감염성 질환에 의한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면 망인의 근무환경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① 2008. 3. 14. 동맥혈액 검사에서 저산소증이 심하고 폐포동맥혈산소분압차가 증가되었으며, 소변, 객담, 혈액의 현미경 도말검사와 배양검사에서 결핵이나 곰팡이균,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현상만으로 망인의 증상을 간질성 폐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② 간질성 폐렴 중 일부는 스테로이드 치료로 호전되나 세균성 폐렴은 스테로이드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다. 망인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③ 망인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아 망인이 최초에 걸린 질병이 간질성 폐렴인지 세균성 폐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CT촬영 결과를 보면 BOOP의 가능성이 있으나 간질성 폐질환은 CT촬영이 아닌 조직검사를 하여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망인에 대하여 조직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내시경을 통한 폐포 세척액 검사만이라도 하였으면 병명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검사도 하지 않았다. 주치의도 망인에게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항생제도 투여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질병을 간질성 폐렴으로 단정하지 않은 채 세균성 폐렴도 염두에 두고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최초 질병이 간질성 폐렴인지 세균성 폐렴인지 그 가능성은 50% 정도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26, 갑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세균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간질성 폐렴에 걸린 후 세균성 폐렴이 동반되어 사망하였는지, 당초부터 세균성 폐렴에 걸려 사망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아 간질성 폐렴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망인이 당초 간질성 폐렴에 걸린 후 세균성 폐렴이 동반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시트커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과 간질성 폐렴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③ 또한 망인의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나 발생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이 과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로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간질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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