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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69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6. 29.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딸인 망 소외1(1980. 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2003. 1. 2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휴대폰 단말기 생산직원으로 근무다. 재해경위(1) 망인은 2009. 4. 19. 05: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생산현장에서 나와 5분 정도 걸어서 경비실 검색대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발작과 함께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08:17경 사망함(2) 직접사인 · 선행사인 : 심실세동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009. 6. 29.(2) 부지급사율: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사망 무렵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지 않음○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가) 망인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단지에서 근무하다가 2005. 도경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겨 ○○단말제조그룹 제조4계 생산라인에서 휴대폰 단말기의 기능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근무는 2교대제(2조 2교대)로 주간근무, 휴무, 야간근무의 순서로 순환되는데, 08:00부터 17:00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매주 월요일 근무조가 교대되어 20:30부터 그 다음날 05:30까지 야간근무를 한다. 2시간 근무 후에는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이다.(2) 사망(2009. 4. 19.) 무렵의 근무 상황(가) 3달 전 무렵○ 2009. 1. 20.부터 2. 19.까지 평일 22.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2009.2. 20.부터 3. 19.까지 1회 특근과 평일 1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나) 1개월 전 무렵2009. 3. 20.부터 4. 19.까지 4회 특근과 평일 18시간의 연장근무, 휴일 2시간의 연장근무 합계 3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피고는 특근일수에서 생리휴가, 연차 휴가를 실시한 2일을 공제하여 특근일수 2일, 연장근무 36시간으로 계산함). 정상근무 시간 16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연장근무율은 22.5%에 이른다.(다) 1주일 전 무렵망인은 2009. 4. 13.부터 4. 18.까지 야간조로 근무하면서 1회 특근과 평일 4시간의 연장근무 합계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정상근무 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무율이 30%에 이른다. 재해 당일인 2009. 4. 18.은 휴무일인 토요일이었으나 20:30 출근하여 익일 05:30까지 근무하였고,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발작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4.11.(토)4.12.(일)4.13.(월)4.14.(화)4.15.(수)4.16.(목)4.17.(금)4.18.(토)4.19.(일)휴일특근(주간근무)휴무야간근무휴일특근사망20:30~07:3020:30~05:3020:30~05:3020:30~05:3020:30~07:3020:30~05:30(3) 기타 사항(가) 망인은 가족에게 소외 회사에 직원이 없어 부득이하게 휴일근무를 하게 되어 힘들다거나 야간근무로 잠이 부족하다며 두통을 호소한 적이 있다.(나) 망인의 직장동료는 망인이 사망 무렵에 매우 피곤해보였고, 사망 전날인 2009. 4. 17.부터 4. 18.에는 평소 일어서서 하는 작업을 몸이 좋지 않다며 앉아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 망인은 평소 불면증과 위염을 겪고 있었다.(라) 소외 회사는 2009. 3.부터 생산량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특근 및 연장근무를 종종 실시하였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검진결과○ 2007.6.18.자 건강검진내역 : 저체중(160cm, 41kg), 간장질환 의심○ 2007.7.5.자 건강검진내역 : 간장질환 주의○ 2008.4.23.자 건강검진내역 : 저체중(160cm, 41kg), 신장질환 의심, 혈압 관리 (125/80mmHg)○ 2008.5.15.자 건강검진내역 : 신장질환○ 2009.4.10.자 건강검진내역 : 저체중(159cm, 45kg), 콜레스테롤 관리(139mg/dL), 혈압환리(120/80mmHg)(나) 진료 내역○ 2007. 4. 23 소화불량○ 2007. 12. 31., 2008. 1. 7., 2008. 2. 23., 2008. 3. 8., 2008. 5. 22., 위염(다) 생활 측관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음(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관련 의학지식심실세동은 심장의 박동에서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로서 이 경우 심실에서 혈액이 박출되지 않으므로 순환부전을 일으켜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유발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하기까지도 한다. 그 유발원인으로 관상 동맥질환, 비후성심근증, 확장성심근증, 우심실이형증, 선천성심질환, 판막성심질환, 침윤성심질환, 급성심근염, 체내전해질이상, 격렬한 운동, 중증의 뇌졸중 등이 있으나 심장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도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타 원인불명으로도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사망진단서 및 소견서○ 직접사인 및 선행사인은 심실세동○ 기존의 심장질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였으므로 정확한 사망 근거가 부족하다○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응급실 내원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도착하였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업무상 과로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2 내지 7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위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아 하는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특히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회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사망 전 1개월 간 연장근무 22.5%, 사망 1주일 전 연장근무가 30%로 증가하는 등 그 업무의 양·시간·강도의 증가로 심장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식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나) 소외 회사는 2009. 3.부터 휴대폰 생산량이 증가하여 연장근무가 자주 시행 되었을 뿐만 아니라 휴일근무 직원이 부족하여 망인이 수시로 특근업무에 동원되는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다) 망인을 격주로 진행되는 2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수면에 어려움을 겪었던 데다가 비번인 휴일에도 근무를 하면서 그 생체리듬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 심실세동의 유발원인인 선행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니 심실세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마) 망인은 사망 당시 29세로 평소 건강 문제로 병가를 내거나 결근한 적은 없였는데, 재해 당책 야간근무를 모두 마치고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바) 망인은 저체중이었고(159cm, 45kg) 건강검진결과 콜레스테롤과 혈압 관리 판정을 받았다.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수치는 정상범위 내로서 정상 A(건강양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비교적 허약한 체질이었던 망인에게 사망 1개월 전부터의 연장근무 증가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고, 특히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야간 및 휴일근무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주 컸던 것으로 보인다.(사) 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원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소결론 :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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