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5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3. 3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작업에 종사하며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4. 1. 사업장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소외1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8. 4. 25. ○○정형외과에서 '경추염좌, 양측견관절염좌, 우측3수지중수지절관절 및 지절간관절 인대의 외상성 파열, 하악골부위 염좌, 주관절염좌(좌측), 완관 절염좌(우측), 무릎 좌상(우측), 뇌진탕'(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8. 9. 9. ○○대학교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9.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0.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여 년간 어깨에 부담을 가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에야 비로소 전신에 걸친 동통과 압통이 나타난 점, 경부와 견관절 부위에 통증 등 증상이 심각하여 견관절 염좌와 긴장 등을 포함하여 최초 요양이 승인되었으나 당시 정밀검진을 하지 않아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하지 못한 점, 원고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견관절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온 점, ○○대학교병원 주치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의학적 견해를 밝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가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 내용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6. 3. 31. 소외 회사 도장2공장에 입사하여 1990. 11. 14.까지는 도장 리페어 및 스프레이 작업를 하였고, 1990. 11. 15.부터 2003. 2. 18.까지는 도장3부에 전환배치되어 스프레이 작업을 하였으며, 2003. 2. 19.부터 2003. 4. 2.까지는 의장2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3. 4. 3.부터 현재까지는 도장2부에 재배치되어 도장리페어 작업을 하여왔다.나)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차량을 도색하는 작업으로, 도장 리페어 작업은 컨베이어 라인에서 발생한 불량 차량을 리페어 부스에서 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재도색을 하는 작업이고, 도장 스프레이 작업은 컨베이어 내부에서 로봇이 수행한 작업 중 로봇이 수행할 수 없는 차량 내부 구석진 곳을 작업자가 수동으로 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무 · 도색하는 작업이다.다) 원고가 취급하는 작업도구는 스프레이 건인바, 그 무게는 개당 약 280g 내지 320g 정도이고,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손목, 팔, 어깨 등 부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도장리페어 공정 작업의 시간당 차량 작업대수는 22대이고 1대당 작업 소요시간은 100초 내지 120초이며, 일일 220대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라) 원고는 주야 격주 교대근무자로서 주간 1주일 근무 후 야간 1주일을 근무한다. 주간근무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연장근무시 18:00부터 20:00까지 연장근무를 수행하는데, 10:00부터 10:1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10까지는 휴식 및 식사시간이며, 야간근무시 근무시간은 21:00부터 익일 06:00까지이고, 연장 근무시 06:00~08:00까지 연장근무를 수행하는데, 23:00부터 23:10까지, 04:00부터 04:20까지는 휴식시간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61. 생략 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 현재 만 47세였다.나) 원고는 2005. 2. 21.부터 2005. 3. 27.까지 '외상과염(좌측), 근막통증후군(우견관절)로 사외 병원에서 휴업치료(위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사업주의 치료비 부담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8. 4. 1.부터 2008. 12. 31.까지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 승인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으며, 2009. 1. 1.부터 2009. 7. 29.까지는 휴직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1) ○○대학병원(가) 지속적인 견통,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견관절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있고, 지속적인 증상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나) 회전낭대 증후군 견관절 우측, SLAP 견관절 우측, R/O 회전근개 전층 파열 견관절 우측의 진단으로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실패하여 수술적 치료 필요. 상기 병명은 자전거 손상에 의한 악화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2) ○○대학교병원MRI 소견상 SLAP(전방 관절와순 병변)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의증) 상병 인지되며, 이는 견관절의 기존질환이 금번 외상에 의하여 악화 또는 증상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3) ○○○○대학교병원 원고는 MR 검사상 극상건에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됨. 과거력상 오랜 기간 팔을 거상한 채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기존 질환에 자전거 사고가 일부 악화 요인은 될 수 있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1) MRI상 극상건(회전근개) 파열 소견 명확하지 않고, 상완 골두부에 골낭종 등 퇴행성 변화 소견 있어 추가신청 상병은 금번 재해와 인과과계가 희박하리라 사료됨.(2) 우측 상완골대결절 부위의 경화 및 골낭종 등의 퇴행성 소견 보이고 파열 소견 또한 명확하지 않아 기존질환 혹은 퇴행성의 가능성이 높으며 재해경위 또한 인과 관계가 낮은 것으로 보임.다) ○○○○○○ 본부 자문의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 관찰되나, 이는 재해로 인한 파열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개인의 기존질환이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라) 필름감정의MRI상 극상근의 부분 파열이 보이고 관절경으로 견봉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 보임. 최종 진단은 견봉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파열, SLAP 병변(이두박근이 관절와에서 찢어지는 병변)임. 이두박근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경도의 회전근개 근육 자체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나이이나, 나이에 비해 이두박근의 퇴행성 변화정도가 심한 것을 고려할 때 아마 반복적인 노동이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켰을 것으로 추론되고, 자연적인 경과로 상병에 이를 수 있음. 급성 외상에 의해 급격히 회전근개가 파열될 때 보이는 양상을 관절경 소견상 확인할 수 없어 급성 손상에 의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외상의 가능성은 20%, 나이보다 진행한 어깨 근육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은 80%이나 나이보다 진행한 어깨 근육의 퇴행성 변화의 원인이 자연적인 것인지 반복적인 노동에 의한 것인지는 증명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4호증, 갑 제10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요양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의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고, 어깨 근육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으로 보는 것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와 필름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급성 외상에 의해 급격히 회전근개가 파열될 때 보이는 양상을 관절경 소견상 확인할 수 없는바, 원고의 주치의 등은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소견에 불과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일 이후부터 수행하고 있는 도장 업무에는 스프레이 건 등 도구를 이용하여 손목, 팔, 어깨 등 부위를 사용하므로 어느 정도 어깨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입사 이후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은 일반적으로 외상성 질환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서 특히 4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데 원고의 나이는 이 사건 당시 만 47세여서 위 상병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치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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