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57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8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8.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17.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나. 망인은 2009. 8. 10. 1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구토 후 엎드려 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9. 8.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부종, 중간선행사인은 뇌출혈, 선행사인은 뇌동맥류파열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8.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전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면서 뇌신경계 및 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면서 거푸집 제작 업무의 특성상 실내 기온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환경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 결국 열악한 작업 환경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혈압 상승을 원인으로 한 뇌동맥류파열이 발병하였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경력, 업무내용가) 망인은 건설 일용노무자로 14년간 형틀목공 등으로 일하였다. 형틀목공의 업무는 거푸집을 제작하는 것으로 상시적으로 10kg 이상의 목재, 판넬 등을 다룬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도 형틀목공으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소규모인 까닭에 자재 검수 및 정리 등의 업무도 병행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한 소외2, 소외3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망인의 업무가 힘든 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2) 망인의 사망 전 행적가) 망인은 2009. 5.경 다른 공사 현장에서 15일, 2009. 6.경 다른 공사 현장에서 7일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0일, 2009. 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9일 일하였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07:00경부터 18:00경까지이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초과근무한 바 없다.나) 망인은 2009. 8. 10. 이전에 9일간 휴무하였다. 망인은 2009. 8. 10. 출역하여 오전에는 규준틀 정리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자재정리를 하였다. 규준틀 정리작업 및 자재정리는 평소보다 가벼운 업무에 해당한다.다) 망인은 2009. 8. 10. 15:20경까지 원고와 3차례 통화하였는데, 그 때까지 몸이 이상하다거나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망인은 14:30경 두통을 호소하여 현장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2004. 위경부터 2009. 8.경까지의 건강보험 내역상 뇌신경계 및 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망인은 평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나) 망인은 14년 이상 1일 반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고, 월 1~2회 소주 1병을 음주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건설공사 일용직으로 사고 전 9일간 휴무하였고, 출근 후 14시부터 두통을 호소하였다고 하는바,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으나 형를목공하는 분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업무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뇌동맥류는 본인의 질환이고 특이한 원인 없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수행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을 야기할 정도의 사건이 없는 한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대전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망인이 발병 이전 9일간 휴무를 하는 등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의 급격한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하므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14년 이상 1일 반갑의 흡연력을 유지해왔다고 하므로, 인지하지 못한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발병 이전 특이할 만한 과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인지하지 못한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경력,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 망인의 담당업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초과근로한 바 없는 점, 발병 이전 9일간 휴무한 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의학적 견해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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