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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청구거부처분취소

2009구합573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590,2심-대법원,2010두267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4. 3. 2. 냉난방기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이하 '사업주'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미등기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주로 하도급업체의 공사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1. 15. 사업주가 도급받아○○○○○○○○에게 다시 하도급한 ○○○○공항 ○○○○○○○○○○○○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의 현장소장 소외2를 만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인천 서구에 있는 ○○○○○○고속도로의 ○○대교 위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비상계단을 내려 가던 중 실족하여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7. 소외1이 업무 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재해 당시 하도급회사의 현장소장을 만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중이었고 또 사업주가 유류비, 유지비 등을 부담하면서 이용하게 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소외1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근로자의 출 · 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 ·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외 다수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이 재해 당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중이었고, 갑2호증의 1 내지 7, 갑1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사업주로부터 평소 위 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승용차는 소외1의 소유로서 차량에 관한 관리 사용 권한은 물론, 소외1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더라도 그러한 출근 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이 모두 소외1에게 맡겨져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해 당시 소외1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소외1이 위 승용차에서 이탈하여 용변을 보러 가던 중 실족하여 익사하였다면, 이는 출근 자체와는 무관하게 소외1이 임의로 선택한,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특이한 장소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실족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원고의 사망이 출근이라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따라서 피고가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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