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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74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8. 8. 19.부터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휴양시설 관리원으로 입사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경기 양평군에 있는 연수교육 및 휴양시설(이하 '이 사건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0. 11:00경 이 사건 연수원 잔디밭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회사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8. 11. 27. 선행 사인 '자발성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뇌헤르니아, 뇌간마비',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9. 6. 3. '망인의 근무시간은 장시간이나 업무 조절이 가능하여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뇌출혈 등 사인은 망인의 기존질병인 간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9. 9. 28.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재해발생 약 20일 전부터 이 사건 연수원에서 각종 행사가 폭주함에 따라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휴일도 없이 매일 연장근로를 하는 업무상 과로가 극심하였고, 게다가 당시 영하 10℃에 육박할 정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야외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육체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평소 주말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 중인 원고를 간병하여 왔는데 당시에는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주말 간병조차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재해 무렵에 수행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발성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8. 8. 19.부터 인력공급업체인 소외 회사에 휴양시설 관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연수원에서 시설관리원으로 혼자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연수원은 약 3,000평 정도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이 5개가 있고, 평소에는 회사 행사, 학원강사나 직원의 직무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하면서 행사가 없는 주말에는 직원 가족의 휴양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다) 망인은 평소 잔디깎기, 수목관리, 연수원 내 야채농사, 개(10마리) 사육,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행사가 있는 날에는 책상 및 음향시설 셋팅 업무나 음식 주문 업무 등 행사지원 업무를 추가로 하였다. 망인의 경우 주 6일 근무로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으나 일요일에 연수원 이용객이 있는 경우에는 주중에 1일을 쉬고, 휴일에는 2006.경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 중인 원고를 간병하고 100평 가량 되는 망인 소유의 밭농사를 하였다.라) 망인은 평상시 이 사건 연수원에서 키우는 개 10마리의 개밥을 주기 위하여 비교적 이른 아침인 07:00경에 출근하여 18:00경에 퇴근하고, 연수원 이용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다 늦게 퇴근하며, 특히 직원 교육 행사가 있는 날에는 행사지원 업무로 22:00경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 한편 망인은 연수원과 약 1.5km 정도 떨어진 자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되었다.2) 망인의 재해 무렵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8. 11.에 연수원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 교육이 많이 실시됨에 따라 행사지원 준비로 평소보다 일이 많아져서 3~4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휴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망인은 2008. 11.에 총 2일 휴무하였다). 이에 망인은 2008. 11. 15.경 소외 회사에 행사지원 업무 등으로 힘이 많이 든다며 퇴직 의사를 전달하였고 2008. 11. 22.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나) 망인은 재해 전날인 2008. 11. 19.에도 '2008년 하반기 ○○○ 초급관리자 교육'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19:30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21:30경 취침하였고, 재해 당일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07:00 출근한 후 08:30경부터 캠프파이어에 사용한 잿더미를 치우고 09:30경부터 연수원 잔디밭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회사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8. 11. 27. 선행사인 '자발성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뇌헤르니아, 뇌간마비',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다) 2008. 11. 연수원 이용객의 구체적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일자요일이용객수이용 내역11. 1.토요일4명직원가족 휴양 목적 이용11. 2.일요일4명직원가족 휴양 목적 이용11. 3.월요일11. 4.화요일11. 5.수요일11. 6.목요일11. 7.금요일70명○○○○○○○ 워크샵 및 전직대회11. 8.토요일70명○○○○○○○ 워크샵 및 전직대회11. 9.일요일11. 10.월요일11. 11.화요일11. 12.수요일11. 13.목요일11. 14.금요일24명○○○○○○ 강사 및 매니져 워크샵11. 15.토요일24명○○○○○○ 강사 및 매니져 워크샵11. 16 .일요일11. 17.월요일18명○○○ 차세대 리더과정 교육11. 18.화요일18명○○○ 차세대 리더과정 교육11. 19.수요일18명○○○ 차세대 리더과정 교육11. 20.목요일29명2008년도 하반기 ○○○ 초급관리자 교육라) 한편, 재해 직전인 2008. 11. 17. 이후에는 영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최저기온 기준으로 11. 17. 영하 2.2℃, 11. 18. 영하 6℃, 11. 19. 영하 6.2℃, 11. 20. 영하 9.2℃).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7. 생략생(사망 당시 51세 남짓)으로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인 2008. 4. 18.부터 사망 직전인 2008. 10. 29.까지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간경화증 및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아 입?통원치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의 음주량은 정확치는 않으나,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을 제8호증)에 의하면, '소주 3~5/회, 매일, 2007. 1.부터', '작년 8월 부인이 장기입원한 후 매일 술 마시고 식사를 안 해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담배는 1일 20개피 정도를 피웠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재해 발생 24시간 이내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 1주일 또는 3개월 이내 업무는 통상적 업무로서 근무시간은 장시간이나 노동강도는 낮아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근무시간은 장시간이나 업무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부담 정도도 낮아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의 간경화증, 간세포암종 치료병력, 음주 및 흡연력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병력인 간질환으로 인한 발병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병원 주치의 진단서 및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8. 4. 18.부터 2008. 5. 1.까지 복부팽만으로 입원 치료 중 간경화증 및 간세포암종으로 진단받아 종괴에 대한 고주파열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추적 검사를 실시하였다.(2) 망인은 입원 중 본태성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소견은 없었고, 혈압은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별도로 혈압 약제를 처방한 적은 없다.(3) 망인은 2008. 5. 1. 퇴원 후 2008. 5. 28., 2008. 7. 30., 2008. 10. 29. 3차례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2008. 7. 22. 시행한 간기능검사 결과 2008. 4.에 비해 현저히 호전되어 정상수준을 유지하였다가 다시 2008. 10. 29. 시행한 간기능검사 결과에서는 2008. 7. 22.에 비해서 간기능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퇴원 후 2008. 7.경까지는 금주를 하였다가 다시 음주를 해서 간기능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4) 2008. 10. 28. 외래진료시 망인의 간 상태를 보면 2008. 12. 29. 발병한 뇌출혈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5) 진료기록지에 매일 소주 2~3병(3~5병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기록된 것은 외래진료와 입원시 환자에 대한 병력 문진 과정에서 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본원 내원 전 평소의 주량을 환자 스스로 말한 것이다.라) ○○○○○○○○병원 감정의 소견서(1) 간경화의 경우 의학적으로 Child-Push 분류에 따른 예후를 판정하는바, 이와 관련된 예후 인자로 간성혼수력, 복수의 정도, 혈청 알부민 수치, 혈액응고수치, 혈청 빌리루빈수치 등 5가지가 있는데, 망인의 경우 2008. 4. ○○○○병원 방문시 진료 기록부를 참조하여 추정해 보면 적어도 Child-Push B에 해당하는 경우로 1년 생존률을 80%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환자는 알코올성 간경화와 더불어 간세포암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Child-Push B 환자에 비해 더욱 불량한 예후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2) 망인은 과도한 음주력으로 알코올성 간경화 및 간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진단 당시 검사 소견을 참조하면 간경화로 인한 부작용의 일면으로 비장비대에 따른 범혈구감소증(백혈구감소 및 혈색소감소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혈소판감소증이 동반된 소견임) 및 간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응고이상(이러한 경우 출혈성 경향이 증가할 수 있음)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만약 망인이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 이후에도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면 간경화에 따른 범혈구감소증 및 혈액응고 검사이상 소견도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은 실제 자발성 뇌출혈 당시 검사 소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3) 자발성뇌출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고혈압, 출혈의 경향(혈소판 감소 및 혈액응고이상)이 높은 전신 질환, 뇌동정맥류 이상 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망인의 사망까지의 진행 과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음주력 등으로 인한 알콜성 간경화의 진단과 이후의 지속적인 음주 및 흡연, 건강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간 경화의 악화 및 이로 인한 이차 소견들의 악화가 망인의 최종 사망 선행사인으로 판단된 자발성뇌출혈에 원인제공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병원 감정의 소견서(1) 자발성뇌출혈은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의 특정 건강상태가 뇌출혈을 야기시켰다고 보기 어렵지만,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간질환이나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만성 고혈압 등이 자발성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반면 망인이 당시 수행했던 장시간의 연속된 연장근무나 급격한 기온 저하 상태에서의 근무 등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나 의학적 근거는 없다.(2) 망인이 간경화증과 간세포암이 있었던 점, 장기간 음주를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간질환의 저하로 혈액응고이상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하여 자발성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5) 관련 의학지식가) 뇌출혈흔히 뇌졸중으로 불리는 뇌혈관질환은 크게 허혈성 병소를 일으키는 폐쇄성 뇌혈관질환과 두개강내 출혈을 동반하는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뇌출혈 발병원인으로 고혈압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뇌혈관기형, 뇌혈관 정맥류, 백혈병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며, 스트레스, 항혈소판제, 많은 알코올 복용 등은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잘 나타나고, 남자가 많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발병률이 3.7배, 흡연자는 1.3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1.3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은 3.4배가 높다.나) 간경변증 간경병증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재생결절(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지속적인 과음과 간 독성 물질의 사용 등으로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간경병증이 발생한다.다) 간세포암종 간암이란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간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악성 종양이나 다른 기관의 암이 간에 전이되어 발생하는 전이성 간암까지도 포함하지만, 간세포암종이 간암 중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간세포암종만을 의미한다.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지속적인 과량의 음주, 간경변 등이다.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코올에 의해 간의 파괴와 재생이 지속될 경우 간암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 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에게 자발성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재해 무렵인 2008. 11.경 이 사건 연수원에서 소외 회사 직원 교육이 많이 실시됨에 따라 그 행사지원 준비 등으로 장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등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업무내용 자체가 급격히 변동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재해 발생 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주말 2일 정도 행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주중에는 여유로웠을 것으로 보이며(실제 망인은 2008. 11. 1.부터 재해일인 2008. 11. 20.까지 3주간 2일을 휴무하였다), 그 외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의 성격과 내용, 업무량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시적 업무량 증가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나) 또한 재해 직전 무렵에는 영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 주로 야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망인으로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소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업무가 야외에서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기온 저하가 망인에게 육체적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다) 반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에 이미 과도한 음주력(매일 소주 3~5병씩 음주)으로 알코올성 간경화 및 간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담배도 1일 20개피를 피워왔는데 위와 같은 간질환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력은 망인의 선행사인인 자발성뇌출혈의 중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2007. 8. 망인의 처인 원고가 하반신마비로 병원에 장기입원한 이후에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음주를 한 정황도 엿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망인은 기존 질환 등의 자연적 악화에 따라 자발성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병원 감정의 역시 망인의 음주력 등으로 인한 알콜성 간경화의 진단과 이후의 지속적인 음주 및 흡연, 건강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간경화의 악화 및 이로 인한 이차 소견들의 악화로 인해 자발성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고, ○○○○병원 감정의도 '망인의 기존질환인 간질환의 저하로 혈액응고이상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하여 자발성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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