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574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상수도 배관작업 등을 수행해 왔는데, 간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3. 9.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3. 망인은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속칭 '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7. 4.경부터 상·하수도 공사업체인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상수도 배관작업과 공사현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근무시간과 휴일이 따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나 보통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동절기에는 어두워지면 작업을 할 수 없어 16:00경 작업을 종료함), 작업이 없는 날에 휴무하였다.다) 망인이 수행한 배관작업의 특성상 단수를 시킬 수 있는 22:00경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날 01:00경 종료되는 공사가 1년에 네 번 정도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0:00경 종료되는 공사가 있었다.라) 망인은 2009. 1. 7. 이후 소외 회사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없어 출근하지 않았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09. 1. 31.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경변증이 의심되고 간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므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검진결과를 받았다. 이에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간암 진단을 받고 2009. 2. 10.부터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09. 3. 9. 04:0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출혈성 쇼크, 선행사인은 간암, 간경화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6.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42세이었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2004. 5. ~ 2009. 4.)상 망인은 위 종합건강검진 이전에 간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동료들에게 손, 발이 저리고, 명치가 아프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라) 망인은 약 25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하였는데,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당시에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퇴근 후 소주 두 병가량을 마셨다[2009. 2. 10. 작성된 ○○대학교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갑 7호증)에는 망인이 25년간 한 달에 두 번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셨는데 3개월 전부터 금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매일 소주 2병을 마시는 heavy alcoholics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은 어머니와 친형이 간경화 및 간암 진단을 받은 가족력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망인은 간경화, 간암의 악화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자문의 1).○ 망인은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화, 간암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자문의 2).나) ○○대학교 ○○병원○ 망인은 2009. 2. 10. 한 달 전부터 시작된 황달과 복부 팽만감으로 내원하여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망인의 복부에 대한 CT 촬영결과 다발성으로 진행된 간암(4기)이 폐에 전이된 소견과 진행된 간경화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간경화와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내원하여 여명이 6개월 미만으로 예상되었는데,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사망한 것은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파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망인은 어머니가 간경화의 병력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어머니에 의해 수직 감염된 주산기 감염으로 추정되고, 주산기 감염의 경우 대부분(90% 이상)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살게 되며,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에 만성 B형 간염이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 만성 B형 간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피로감이나 쇠약감을 동반할 수 있고, 이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간세포의 파괴가 촉진되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망인의 경우와 같이 갑자기 황달이 심해지거나 복수가 차오르는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망인의 간질환에 과음이 악화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나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밝히기 어렵고, 만성 간염으로 이행되는 것은 환자의 면역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없을 때 감염되므로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약화될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의학적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라) 관련 의학지식○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2.7%, 10년 경과 후 11%, 15년 경과 후 25%, 20년 경과 후 35%로 보고되고 있다.○ 간경화 및 간암은 통상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로 인한 것이고,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 을 2, 5, 8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였거나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강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소외 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다소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오히려 망인은 2009. 1. 7. 이후 공사가 없어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② 만성 B형 간염은 자연경과로 간경화 및 간암으로 이행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원인 및 악화인자인지 여부 또는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③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어머니에 의한 수직감염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오래 전에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하였으나 만성 B형 간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간 기능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④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앞서 본 의학적 통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오래 전에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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