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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5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2534,2심-대법원,2010두28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5급 8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2006. 11. 23. 근무 도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뇌실질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이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08.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위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중 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한 결과, 피고는 2008. 10. 2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원고의 장해정도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7급 4호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라.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08. 10.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식사나 옷을 입는 등의 일상생활도 불가능하며,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단순 노무의 기본이 되는 끈매기, 수건짜기 등의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신경외과 의사 소외1)-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상하지에 고도의 마비증상이 잔존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발적인 보행, 용변, 식사 등이 어렵고, 특히 상하지에 지속적인 통증과 저림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항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잡기, 쥐기, 식사하기, 한쪽발로 서기 등의 동작이 오른쪽으로는 가능함.(2) 원고 제출 소견서(○○○○○○○한방병원 의사 소외2)뇌출혈로 인한 후유장애로 자가 보행, 착탈의 활동이 곤란하며, 계단 보행 등의 일상 및 작업활동, 원거리 보행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두통, 좌반신 부전마비로 인하여 자가 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문진 및 신경학적 검사상 어느정도 자가 보행이 가능한 근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신신체적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4) 피고 특별진찰결과(○○○○○병원 의사 소외3)- 뇌성, 지각 운동마비- 잡기, 쥐기, 식사하기, 한쪽발로 서기 등의 동작이 오른쪽으로는 가능함.(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좌측 편측 부전마비로 일상 거동에 지장이 많은 상태임. 단거리 보행은 가능한 상태. 관찰상 보행이 가능하고 우 상지로 식사 가능. 화장실은 혼자서도 가능한 상태임. 위 상태는 정상인에 비해 노동능력은 50% 정도 상실된 것으로 인정됨(6)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의사 소외4)- 일상생활시 오른쪽을 주로 쓰는 사람으로 주 증상은 왼쪽의 마비와 경도의 강직, 장기간의 마비로 인한 관절의 경직 및 통증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아주 짧은 거리이고, 왼쪽 다리(발목부위)의 보조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 왼쪽으로 운동마비의 뚜렷한 증상이 있으며 향후 개선 및 호전의 가능성이 없고, 상하지 편측 마비로 조화스러운 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기능에는 해당되나 노무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3급 3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됨.(7)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병원 의사 소외4)- 좌측 운동마비 외에 정신이상이나 현격한 인격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Ⅲ-C(운동성 또는 하반신마비성 실조증) 항목에 해당되며, 옥외근로자일 경우 노동능력상실율 72%의 장애로 판단됨.- 운동기능 및 노동능력을 평가할 때 반대편측의 상응적인 힘이 중요한데, 원고의 경우 왼쪽마비로 노무에 종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의 가.항에 의하면,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3급 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 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을 장해등급 5급 8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 때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장해상태에 비추어볼 때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어떠한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을 만큼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의학적 소견에 나타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왼쪽 팔다리의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나, 운동마비 외에 정신이상이나 인격변화 등은 관찰되지 않으며, 혼자서 계단보행을 하거나 옷을 입기는 어렵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이용하여 일부 일상생활이나 작업을 할 수는 있는 정도라고 보여 지는바, 이는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되어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정도로서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신체감정의 또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00%가 아닌 72%라는 소견이고, 경제적 활동으로서의 노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장해상태가 3급 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결론에 어긋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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