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의료기관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2009구합58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선명령 및 진료제한 3월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3. 5. 인천 계양구 이하생략에서 ○○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다음 2002. 3. 9. 피고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02.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의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의원에서 산업재해환자에 대한 요양을 담당하여 왔다.나. 위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과 위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조건을 준수하고, 그에 위반할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에 관한 조치에 따를 것을 약정하였다.다, 피고는 2008. 2. 25.경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획서를 지연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고(이하 '1차 개선명령'이라 한다), 2008. 12. 29.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08년도 하반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의원이 수검 당시 산재환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요양관련 서류상에 위임자 본인의 날인을 누락하였음을 적발하고, 법 제43조 제4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후단, 제25조 [별표 2], 산재보험 의료기관 운영 및 진료비·약제비의 심사·지급규정 (이하 '피고 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별표 1]에 의하여 원고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9. 1. 16.경 원고에게 개선명령을 하였다(이하 '2차 개선명령'이라 한다).라. 피고는 2009. 1. 하순경 이 사건 의원에 입원요양 중이던 산재근로자 소외1이 2008. 8. 29. 외출외박 관리대장에 기재 없이 무단으로 외출하는 한편 이 사건 의원에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소외2을 폭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체없이 알리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2009. 2. 11. 위 2차 개선명령과 동일한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함(이하 '3차 개선명령'이라 한다)과 동시에 법 제43조 제4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에 의하여 원고가 1차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료제한 3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진료제한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1) 관련 법규상 개선명령 당시에 이미 발생한 수 개의 개선명령 사유를 가지고 수 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2차 개선명령이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3차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위 3차 개선 명령의 사유는 2차 개선명령의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3차 개선 명령은 처분사유 없이 행하여 진 것으로서 위법하다.(2) 3차 개선명령이 위법하므로, 이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진료제한 처분도 위법하다.(3)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차 개선명령 이후 1년이 경과하기 불과 며칠 전에 3차 개선명령이 행하여 진 점, 원고가 소외1과 소외2의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3차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진료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전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점, 원고가 3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경영상 입을 피해가 극심한 점, 원고가 사회봉사활동을 성실히 하여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진료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3차 개선명령의 적법 여부법 제43조 제4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후단, 제25조 [별표 2] 1. 공통기준, 2.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피고 규정 제3조 [별표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조건 등 관계규정과 위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1. 공통기준 마항은 "개선명령을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회 이상하면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조건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지정조건 위반행위 일체에 관하여 반드시 1회의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2차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지정조건 위반행위와 3차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지정조건 위반행위가 모두 2차 개선명령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지정조건 위반행위가 다를 뿐 아니라 3차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지정 조건 위반행위가 2차 개선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적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3차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지정조건 위반행위를 2차 개선명령 사유와 별개의 지정조건 위반행위로 파악하여 이를 처분사유로 삼아 한 3차 개선명령은 적법하고, 3차 개선명령이 적법한 이상 진료제한 처분도 적법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가.(1)(2)항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2) 진료제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위 관계규정에서 1년 이내 3회 이상 개선명령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진료제한 3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요양 중인 산재환자의 상병상태에 상응한 적정 요양관리가 행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산재환자로 하여금 필요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산재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적정한 요양서비스의 제공과 산재보험금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악화를 막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조건을 준수하고, 그에 위반할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에 관한 조치에 따를 것을 약정한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진료제한처분으로 보호하려는 위와 같은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의 지정조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거나 원고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진료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결국, 진료제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3차 개선명령 및 진료제한 처분이 각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료기관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 2009구합589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