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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59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1누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미장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08. 9. 2. 공사 현장에서 근무 도중 좌측 팔다리의 마비증상이 보였고, 이에 2008. 9. 5. ○○병원에서 시행한 뇌자기공명 영상검사결과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08. 10. 22. 피고에게, 2008. 8. 14.부터 2008. 8. 27.까지의 기간 중 약 9일 동안 ○○○○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서귀포시 ○○고등학교 창호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008. 8. 24. 믹서기계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공기에 쫓기는 현장사정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한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09. 1. 13.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나기 전 이를 유발할 돌발상황이나 과로, 특이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2008. 8.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사고로 인한 외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외상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2009. 2.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위와 같은 사고에 따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러나 갑4,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작업환경 등에서 원고가 부담을 느낄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상의 과로 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 또는 원고가 2008. 8.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믹서기계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머리에 외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과로와 외상 사실이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이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머리에 가하여진 외상이 뇌경색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동맥경화, 유전성 질환, 동맥질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로는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아닌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외상이나 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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