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및 과납보험료 반환 불가처분 취소
2009구합6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68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및 과납보험료 반환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노동부 고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예시표'라 한다)상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사업세목 '21812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54/1000)을 적용해 왔다.나. 원고는 2008. 5. 6. 피고에게 사업종류가 변경되어 원고의 사업종류를 예시표상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따른 보험료율(27/1000)을 적용하여 줄 것과 그동안 과오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1. "원고는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생산품 전량이 자동차 전용으로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예시표상 사업세목 선재제품제조업에 내용예시된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10.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예시된 내용의 사업을 행하지도 않고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한 아니며, 오히려 원고가 생산 하는 볼트, 너트 등은 자동차 전용부품으로만 사용되도록 규격 형태 재질 등이 정해져 있는바, 원고의 사업종류는 예시표상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사업세목 '234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5. 6. 3. 공장소재지를 "김해시 이하생략", 종업원 수를 "남36명, 여 : 1명", 업종을 "자동차엔진용부품 제조업 외 1종"으로 하는 공장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장에서 볼트, PVC COVER, Connector를 생산하고 있는바, 개별 작업공정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 사업장에서 생산한 볼트는 자동차 엔진 내부에 사용되고, PVC COVER는 자동차 엔진 덮개 부분에, Connector는 자동차 브레이크 부분에 각 장착되게 된다.① 볼트 : 원자재(육각봉)→구매-선반작업(안쪽과 바깥쪽 hole 가공)→전조작업(나사선 모양 가공)→도금(외주처리)② PVC COVER : 원자재(육각봉) 구매→전조작업(나사선 모양 가공)→구매한 파이프를 가공한 볼트에 압입③ Connector : 플레이트(Plate) 구매→나사선 모양을 가공한 너트를 코킹(나) 원고의 매출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2005년2006년2007년볼트1,391,000,000원(40%)1,020,000,000원(34%)938,000,000원(31%)PVC COVER893,000,000원(26%)945,000,000원(32%)1,037,000,000원(35%)Connector1,155,000,000원(33%)968,000,000원(32%)1,015,000,000원(34%)기타36,000,000원(1%)51,000,000원(2%)6,000,000원합계3,475,000,000원2,984,000.000원2,996,000,000원(다) 원고 사업장에는 다수의 선반류(다축선반, 자동선반, CNC선반)와 함께 전조기 (나사선 모양을 깎는 기계) 7대, 압입기 3대, 코킹기 4대, 밴드소우 2대, 고압세척기 1대를 각 보유하고 있다.(라) 원고는 생산한 제품 전량을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납품하고 있으며, 위 회사는 이를 납품받아 볼트와 PVC COVER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서, Connector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공 없이 다시 소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등에게 납품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주문한 제품의 사양과 규격에 맞게 볼트, PVC COVER, Connector를 생산하고 있다.(마) 원고 사업장에서는 1990. 1. 1.부터 2008. 12. 24.까지 모두 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주로 작업 중 손가락 등이 끼어 발생한 사고였다.(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②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고, 위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예시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위 사업종류를 적용하되 다만 앞서 본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 그런데 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사업종목 218 비금속광물제 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그 해설내용으로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 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세목 21812 선재제품제조업은 그 내용예시로 '볼트(BOLT:걸쇠), 너트(NUT:암나사), 리벳 (RIVET: 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종목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은 그 해설내용으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의 내용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 세목 234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은 그 내용예시로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부분품의 수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세분류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중 세세분류 28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은 '틈을 조이거나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내용예시로 '꺾쇠 제조', '볼트, 너트, 나사 제조를 규정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2, 3, 4(갑 제1호증의 4는 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법 제14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생산한 제품 전량을 자동차부품회사인 ○○○○에게 납품하고는 있으나, 예시표 상 자동차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업,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는 하나의 독립된 자동차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원자재인 육각봉을 선반과 전조기를 사용하여 가공 처리하는 방식으로 볼트, PVC COVER, Connector를 생산하고 있는바, 그 중 PVC COVER는 육각봉에 나사선 모양을 가공한 후 구매한 파이프를 압입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며, Connector 역시 육각봉에 나사선 모양을 가공하여 만든 너트를 플레이트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생산되므로, 원고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은 사실상 볼트, 너트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정과 작업실태, 보유하고 있는 설비현황 등이 일반적인 볼트, 너트를 생산하는 선재제품제조업 사업장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원고 사업장에서 의 재해발생 위험성이 일반 선재제품제조업의 그것보다 비교적 낮다는 것을 추단할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현재 자동차부품회사인 ○○○○의 요구에 따라 규격과 형태를 달리하는 볼트, PVC COVER, Connector를 생산하고 있으나, 다른 납품 처의 주문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설비 없이도 언제든지 다른 용도의 볼트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납품처에 따라 사업세목을 달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세목은 예시표상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으로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21812 선재제품제조업'이라고 함이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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