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09구합61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351,2심-대법원,2010두42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지급처분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가. 피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1)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건축에 고용되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카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06. 9. 10. 11:00경 추락사고를 당함(2) 소외1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06. 9. 24. 사망(3) 피고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연금, 장의비(51,359,850원) 지급나. 피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처분 취소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 징수결정(2008. 4. 21.,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은 330m2 이하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 연면적이 33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에서 제외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2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건물 연면적은 363m2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나. 판단(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06. 8. 14. 연면적 328.04m2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2006. 10. 25. 연면적 323.24m2으로 설계변경허가를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06. 11. 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축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은 330m2 이하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7호증(측량성과도)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측량성과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363m2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개인적인 의뢰에 따른 측정결과여서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들 뿐 아니라 측량일(2008. 5. 26.) 당시의 건물현황을 나타낼 뿐이다].(2)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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