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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62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192,2심-대법원,2010두171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2(1960. 4. 20.생, 사망 당시 만 48세,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2007. 5. 1.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 ○○○ ○○○호텔에서 운영하는 ○○○에 배치되어 그곳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세척하고 운반하는 업무 수행(나) 2008. 5. 14.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8. 6. 8. 05:37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2)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4호증)(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나) 중간선행사인 : 간세포암종의 폐전이(다) 선행사인 : 간세포암종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0. 2.,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간암 증상이 없었으나, 입사 후 불과 1년여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더욱이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선행사인인 간세포암종은 업무상 과로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가)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하였고, 평일에는 11:00경에 출근하여 23:00경에 퇴근. 위 근무시간 중에는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이 각 1시간씩 포함됨(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약 9년간 ○○○○에서 침대 및 이불 등을 세척하기 위해 객실에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다) 망인은 생전에 흡연을 하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음주를 할 만한 업무상의 사유도 없었음(2) 건강상태, 기존질환 등(가) 2007년 건강검진결과(2007. 6. 27.)○ 혈액검사(간질환 관련)- AST(SGOT) : 46U/L(정상수치 0~40U/L)- ALT(SGPT) : 40U/L(정상수치 0~35U/L)○ 판정 : 간기능관리 및 금주, 고단백음식섭취(나) ○○○의 책임과장인 소외3은 2008. 5.경 망인이 평소보다 안색이 어둡고 야윈 모습을 보고 망인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 이에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2008. 5. 14. 간세포암종을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사망시까지 휴직(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2008. 2. 25. ○○대학부속○병원 : 상세불명의 통증○ 2008. 5. 6. ○○진단방사선과의원 : 폐의 악성신생물○ 2008. 5. 14. ○○마취통증의학과의원 : 상세불명의 간질환(3)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가) 망인의 선행사인인 간세포암의 3대 주요 발병원인은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을 들 수 있는데, 망인은 이 중 만성 B형 간염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망인은 2008. 2.경 우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간암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증상을 동반한 간암의 평균 생존기간은 3 ~ 6개월 정도로 매우 짧음(나) 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과 간암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망인의 직업활동을 선행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세포 내에서 유전자 변이 등을 통해 간암을 유발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망인이 직업활동 중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 B형 간염은 가족 내 전파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음. 즉 출생시 산모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수직감염의 빈도가 높고, 유아 및 소아기에 가족으로부터 감염될 빈도 역시 높음. 이와 같은 수직감염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할 확률은 90% 이상인데, 특히 성인이 되어 성접촉이나 비위생적인 도구(면도기나 칫솔 공유) 내지 비경구적 접촉에 의해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게 될 경우 약 95%는 급성 B형 간염의 발병으로 그치는 반면, 약 5%는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하게 됨(라) 현재 의학계에서도 업무로 인한 과로는 간암 발병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또한 간암의 진행속도는 간암세포의 성장속도와 관련이 있을 뿐이고, 간암세포의 성장속도가 과로로 인하여 빨라진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B형 간염 내지 선행사인인 간세포암이 발병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간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상당 기간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이 근무한 작업환경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특별히 만성 B형 간염 내지 간암을 유발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라)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간암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간염 및 간암의 발생원인 및 악화 인자인지 여부 또는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마) 망인은 간에 이상이 있다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로도 그 상태를 정확히 진단 받으려 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상이 동반된 간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 ~ 6개월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08. 2.경 간암 증상이 나타난 뒤 약 4개월 후에 사망한 것을 들어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히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2)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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