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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62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68. 생략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1995. 9. 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5.경부터 조장으로서 지게차로 입고된 부품 하역, 저장, 보급업무 등 현장 전반에 걸친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함.나) 2008. 9. 4. 7:20경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소파에 잠깐 눕다가 속이 메스껍다고 화장실로 간 것을 동료근로자가 따라가 보니 화장실에 쓰러져 있어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1. 10:31경 사망함.2) 망인의 사인선행사인의 원인 : 고혈압(추정), 선행사인 : 소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중간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 뇌연수마비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12. 21.,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망인이 재해 직전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평소에 비해 과다한 근로시간의 증가가 없었음이 확인되며,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등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의 과다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갑제9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7호증,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가) 소외 회사는 주ㆍ야간 근무를 1주간씩 순환교대하되 주간근무는 8:00경부터 17:00경까지(잔업시 2시간 추가), 야간근무는 19:00경부터 4:00경까지(잔업시 2시간 추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잔업근무를 해야 하는 소외 회사의 형편상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주당 50시간 가량을 근무하였다.나) 이처럼 망인의 근로시간 자체가 적지 않았을 뿐더러, 장기간 지속된 주·야간 교대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등의 신체적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2008. 7. 26.부터 2008. 8. 24.까지 ○○○○○의 부분 파업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는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망인은 계속 출근하여 대기하면서 일부 작업을 수행하였고(다만 위 기간 동안 잔업근무는 하지 않았다),2008. 8. 25. 비로소 파업이 타결되면서 파업 이후 적체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매일 2시간씩의 잔업을 다시 재개하고 2008. 8. 30.에는 특근을 하는 등 그 업무가 가중되었다.라) 특히 망인은 중첩감사(○○ 부서장이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의 정리정돈, 자재 정리상태, 자재보급상태를 확인하는 감사)와 GMS 평가(○○ 본사에서 연 2회 실시하는 하청업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로서 2008. 10. 20. 예정되어 있었는데, GMS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연관된 관리부서가 점수를 낮게 받아서 해당 부서의 업무량도 줄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다)를 앞두고 책임자인 조장으로서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하며 심적인 부담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마) 망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품을 하역하고 저장하는 업무는 자재 손상 및 안전사고 등의 우려 때문에 고도의 긴장과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조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는 이러한 업무 외에도 조원들이 관리 및 보급하는 부품의 결품 및 불량 여부의 확인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바) 망인은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금연을 하고 2006. 10. 2.경부터 2007. 2. 6.경까지 ○○의원에서 고혈압 증상을 치료받는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2008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정상 범위 내인 130/80㎜Hg(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돌아오는 그 전반적인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다 (망인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혈압은 140/80㎜Hg, 145/100㎜Hg, 135/85㎜Hg, 130/80㎜Hg이었다).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은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등의 원인질환이 될 수 있으나, 한편, 업무 내외의 다양한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는 심장 및 혈관계에 부담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한다.아) 설령 근로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추단될 때에도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30 판결), 망인은 위와 같은 고혈압 등을 진단받고도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과로가 기존 뇌혈관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거나 적어도 그 영향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0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앞서 본 고혈압 이외의 별다른 질병은 없었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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