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생략생, 사망 당시 만 48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제품관리과 소속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7. 3. 18. 19:00경 욕실 문에 기댔다가 문이 열리는 바람에 욕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전북 고창군 소재 ○○○○에 후송 되었다가 ○○○○○병원, ○○○○병원으로 차례로 전원되어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20. 18:00경 사망하였다.나. ○○○○병원에서 발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뇌부종에 의한 뇌간부압박으로 인한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 뇌경막외 출혈, 선행사인 : 뇌경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7. 12. 18.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질병이 아닌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9, 10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지럼증을 일으켜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 ○○○○○병원의 각 진단서(갑 제2호증의 1, 2, 위 각 진단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8개월 후인 2007. 11. 19.과 같은 달 20. 각 작성된 것이다)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뒤로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3. 피고에게 위 각 진단서의 ‘어지럼증’에 대한 내용은 원고가 위 각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추가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지럼증을 일으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3, 6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모 생일 잔치에 참석하였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취기에 욕실 문에 기댔다가 문이 열리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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