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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장의비신청부결처분취소

2009구합67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550,2심【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장의비지급청구 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장의비지급청구 부결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청구취지의 처분일 2008. 7. 7.은 2008. 5. 13.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및 재해경위1) 재해자 : 원고의 아들 소외1 (1976.생략생, 이하 '망인')2) 망인의 재해경위 등가) 2005. 5. 1. ○○○○○ 주식회사 생산관리과장으로 채용되어 공장 내 생산 도면관리, 발주자들의 작업수량, 진행공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나) 2006. 4. 12. 23:20경 회사 소유의 생략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다가 ○○시 이하생략 ○○부동산 앞 도로에서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하여 위 ○○부동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사망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5. 13.,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재해 이전 음주행위가 회사업무와 관련된 영업을 위한 접대행위 또는 노무관리 사업운영상 수반되는 회식이 아니었고 차량 이용시 음주운전을 절대 금지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4,9호증, 을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회사 거래처 사람들과 사업주의 관리범위내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업무용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기숙사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 내이고 사업주의 관리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안에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한다.그런데, 갑제6호증의2, 을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19. 경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도 위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08. 7. 1. 피고에게 망인의 재해조사내용 중 사업장 진술 내용 및 관련자 진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같은 해 7. 7. 정보공개결정을 원고가 송달장소로 지정한 인천 이하생략에서 친구인 소외3를 통하여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50일 이상 경과된 후인 2008.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처분일자는 위 정보공개결정일을 기재)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26.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임을 이유로 반려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와 같이 위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를 거쳐 2008. 12. 30.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역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1)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3,4,5,6, 을제3,4,5,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 등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가) 망인은 사고 당일 저녁 식사 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19:30 이전 퇴근한 후 회사 인근의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 호프집에서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인 소외2과 함께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시다가 23:00경 회사의 기숙사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소외2과의 회식은 회사에서 주관하거나 회사로부터 참석지시를 받은 회식이 아닌 개인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었다.나) 사고 차량은 회사에서 기숙사까지의 거리가 멀어 평소 망인을 비롯한 기숙사에 기거하는 직원들에게 출퇴근 시에만 사용하도록 제공된 차량인데, 회사에서는 위 차량을 출퇴근 시에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도록 수시로 지시하였다.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수단 내지 퇴근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망인의 퇴근과정이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 망인이 근무시간에 회사 내 간이 휴게실에서 거래처 직원과 함께 상담을 하였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자는 제의를 받고 회사차량을 운전하여 외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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